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0. 3.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신경손상, 좌측 장골 골절, 좌측 미골 골절,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2. 3. 1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1992. 3.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1)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공단 자체조사 결과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6.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T11-T12-L1-L2 유합 상태이고, 척수의 손상으로 하지의 근위축 및 족부 변형이 관찰되어 보행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경계통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1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