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28년간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2015. 11. 2. ‘간질성 폐질환’(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아서 2018.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0.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9. 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특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이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경우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경우 진단할 수 있으나원고의 경우 특진검사결과 2회 모두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1초율(FEV1/FVC)이 74%로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