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814 판결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24.경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29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14. 및 같은 달 15.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슬관절 슬개-대퇴관절 연골결손,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2019.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슬관절 슬개-대퇴관절 연골결손(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상병인지되나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정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이하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일부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원고는 29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등과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채탄 및 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업무 수행기간, 근무 환경, 업무 강도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병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자문의(정형외과)는 2019. 6. 25. 원고에 대한 MRI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9. 26.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의 소견이 경미하여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병으로 진단하는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판정하였다.

다)

피고 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의 신호 변화 및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요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은 인정되나,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9. 5. 14. ○○○병원을 내원하여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9. 5. 15.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무릎 통증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전날 어깨에 대한 이학적 이상 소견과는 확연하게 달리 허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학적 검진도 없이 단순히 요추 X-ray, 요추 MRI를 촬영하였고 그소견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병원의 MRI 검사 영상 등을 확인할 때 요추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과 상태는 이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은 가능하나 원고의 요추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추정된다.

○

○○○병원의 L-spine MRI 판독소견을 보면, 원고의 요추 전체(요추 제3-4번, 제4-5번, 제5-천추 제1번)에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과 퇴행성 디스크의 변화들이 보인다는 전체적인 언급이 확인된다.

○

추가로 요구 제3-4번의 추간판팽윤증 및 양측성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팽윤증 및 양측성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판독 소견이 노출된다.

○

원고의 2020. 7. 3.자 요추 MRI 판독 결과, 요추 제3-4번에는 추간판팽윤증, 디스크흑색변화, 요추 제4-5번에는 추간판팽윤증, 종판의 변화, 디스크흑색변화, 경미한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는 추간판탈출증 중앙좌측 탈출, 디스크흑색 변화가 확인된

다.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수준(추간판팽윤증)으로, 59세 남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퇴행성의 변화 정도와 의미 있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요추 MRI 소견은 동일한 59세 연령대 남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의 검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2008년부터 요추 부위에 대해 7년 동안 일관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짧은 기간만 요통에 대한 약물,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만 노출될 뿐 2019. 8. 30.부터 2020. 12. 15.까지 요추에 대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노출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원고가 29년 5개월간 광산에서 반복적으로 천공작업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각 상병들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정황은 아니다.

○

원고가 위와 같은 반복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50대-60대 요추의 상태와임상적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므로 업무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

○

추간판팽윤이란 추간판탈출증의 형태 중 하나로, 추간판이 탈출의 넓은 범위 안에 들긴하나,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 즉 섬유륜과 후종인대를 뚫어 더벗어나지 않고 섬유륜 안에 추간판의 핵이 아직 있는 상태로 탈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형태로 알려져 있고,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

탈출정도: 미만성 팽윤형, 돌출형은 후종인대 안에 내포된 형태이고, 탈출형, 유리형은후종인대를 이탈한 형태로 치료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의학적 검사로 잘 구분해야 한

다.

- 미만성 팽윤형: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 돌출형: 섬유륜은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된다.- 탈출형 :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모두 단절된다.- 유리형: 수핵의 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

○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에게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20대-40대 사이에서 주로 호발하고, 60세의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다.

○

원고에 대한 영상 소견을 참고할 때 원고의 요추 제4-5번 상태는 경미한 추간공협착증정도로 추정되어 일반인의 그것과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추간공협착증이 발생한 원인은 척추 종판의 변화, 일부 추체간격의 협소, 디스크흑색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팽윤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은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에 비해 ‘가벼움-보통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원인이 상당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영상 소견상 일반인의 요추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사건 각 상병은 특정 직업 이력을 제외하고서도 발현될 수 있는 상병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