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83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2. 1.부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위 아파트 가동 1~15층, 관리동 사무실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20. 8. 19.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가동 지하에서 관리동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 상부층에서 다리가 꼬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5번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1. 1.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1)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20. 9. 5. ‘제12번 흉추 방출성골절’ 진단을 받아 2020. 9.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제출한 영상자료상 흉추1번·흉추2번 모두 신호강도 저하를 보이고 있고,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12흉추에 대한 급성 소견이 없으며 골절선은 진구성으로 보이고, 과거 골절로 척추체성형술을 받은 상태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9. 15. ‘양측 하지마비를 동반한 척수원추증후군을 동반한 쿠멜씨병’(이하 위 1)항의 상병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9.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자문의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제12번 흉추체 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진행하여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위 1)항의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