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2. 30. 퇴근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이 있는 ○○사거리로 이동 중 인도에 얼어있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어깨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우측 견관절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이 확인되나, 견봉상완간격이 좁아져 있고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이 MRI에서 확인되어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에서도 내원 3개월 전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해 경위를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이 타당하고, 수상 후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인정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결정(위 처분에는 이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