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원고는 2016. 10.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2019. 2. 25.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나 제23호증의 3, 을나 제24호증의 3].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징계사유를 가리켜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소제목에 기재된 순번과 하위항목에 기재된 순번을 가져와 '제○ 징계사유' 또는 '제○-○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징계결과통보서(2019. 2. 25.)(을나 제23호증의 3)에는 제2-나 징계사유의 일시가 2018. 11. 17.로 기재되었으나, 아래 인정 사실{4.
6)항 참조}에 따르면, 이는 2018. 11. 7.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6.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갑 제1, 2, 14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14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23호증의 3, 을나 제2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을나 제33, 39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8. 9. 17.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이 2018. 9. 27. 기각되었다(정직기간: 2018. 10. 1.~2018. 11. 30.).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31. 이를 취하하였다(을나 제4호증).
원고는 2018. 9. 28.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D 차장, E 인사팀장과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제5-가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6호증의 1, 을나 제34호증).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8. 9. 28.자 결근에 대한 사유서나 결근계를 제출한 바 없다(을나 제33호증).
E 인사팀장은 2018. 10. 5.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사경고 조치를 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나 제6호증의 2).
원고는 이직을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고, 참가인은 2018. 10.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2018. 10. 8. 최초 발부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의 소속이 '인사본부_인사팀(현재 정직 징계 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속을 원 소속인 품질보증팀으로 바꾸어 주고, 징계내용을 빼달라', '안 되면 소속을 빼 달라'는 취지의 원고 요청에 따라 2018. 10. 10. 다시 발부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의 소속 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갑 제11 내지 13호증, 을나 제36호증).
원고는 2018. 11. 8. F 정비본부장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2-가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
E 인사팀장은 2018. 11. 20.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사경고 조치를 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2-가, 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6호증의 3).
원고는 2018. 12. 3. 정직 2개월을 마치고 복직하였다. E 인사팀장은 2018. 12. 3. 및 2018. 12. 5. 2회에 걸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사경고 조치를 하고(같은 내용의 인사경고장을 두 번 보냈다), 경위서ㆍ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4-가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8호증).
원고는 2018. 12. 3. F 정비본부장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2-가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
인사팀 소속 직원들은 2018. 12. 6. 및 2018. 12. 7. 참가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8. 12. 5. 16:00경 인사팀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내용을 옮기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제3-가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4호증, 을나 제9호증).
원고는 2018. 12. 10. 정비본부 사무실에서 F 정비본부장과 다투었고, 같은 날 E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사경고 조치를 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제1, 3-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그와 관련하여 2018. 12. 10.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을가 제4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원고는 2018. 12. 11. E 인사팀장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원문을 그대로 이기한다)(을나 제11호증의 2).
F 정비본부장은 2019. 10. 2.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0호증의 2).
참가인은 2018. 12. 11. 원고에게 징계의뢰 접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18. 12.13.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질의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양식을 보내어 '2018. 12. 14. 18:00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나 제12호증).
참가인은 2018. 12. 17.부터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병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모두 연기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기재 내용과 같고, 5차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은 2019. 2. 25.이었다(을나 제13호증).
참가인은 2019. 2.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진행 및 조사를 위한 직무 대기'를 이유로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을나 제14호증의 1).
원고와 I 사원은 2019. 2. 7. 09:29경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대화하였다(I 사원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와 대기발령 사실을 통보하였다)(제3-가, 4-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15호증의 1).
원고, G 사원은 2019. 2. 7.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전화통화하였다(을가 제7호증, 을나 제15호증의 2).
원고와 E 인사팀장은 2019. 2. 7.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대화하였다(제3-가, 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6호증, 을나 제15호증의 3).
E 인사팀장은 2019. 2. 8. 10:34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3-나, 4-나, 5-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16호증의 1).
원고와 D 차장은 2019. 2. 8.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원문 그대로 이기한다)(제4-나, 5-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16호증의 2).
원고와 K 경영본부장은 2019. 2. 8. 13:15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대화하였다(제2-다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2, 8호증, 을나 제16호증의 3).
E 인사팀장은 2019. 2. 8. 13:30경 원고를 만나 '대기발령이 있었으니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출입증을 반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원고는 경찰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였고, 출입증을 강탈하려 한다'며 신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입회한 상황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도 E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보호구역출입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고를 계속 따라다녔고, 원고는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E 인사팀장을 손으로 밀치거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E 인사팀장에게 쏟아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E 인사팀장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사장님에게 갑시다"라고 말한 뒤 함께 몇 걸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계단쪽으로 튀어나가듯 뛰쳐나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해, 위험해"라는 발언이 있었고, E 인사팀장과 원고 사이에서는 계단 중간에 있는 널찍한 교차지점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제4-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3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7 내지 19, 25, 58, 59호증).
한국공항공사의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31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3호,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39호증).
E 인사팀장은 2019. 2. 8.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3-가, 제5-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16호증의 1).
원고는 2019. 2. 8. 18:28 L 대표이사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35 및 21:15 2회에 걸쳐 참가인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제6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20호증의 1, 2).
원고가 단체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도 있다(을나 제20호증의 2).
원고는 2019. 2. 8. 20:00경 I 사원과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이 통화하였다(I 사원이 한 '부장님이 잠그셨어요'라는 표현의 '부장님'은 원고를 가리킨다)(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의 4, 을나 제59호증).
원고는 2019. 2. 9. 12:58 E 인사팀장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제2-라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가 제3호증, 을나 제21호증).
E 인사팀장은 2019. 2. 11.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인사경고 조치를 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가 오히려 후안무치하게도 사건 당일 100% 집단에 의해 피해만 당한 저한테 급기야 인사경고 운운하는 반도덕적이고 무식한 조치를 하므로 동 사건과 같은 집단에 의한 감금, 본인 패스 점유강탈 미수, 위력 협박 등의 형사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중략) 사건은 절대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경고는 제가 회사께 드리고 싶네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제2-다, 3-가, 나, 5-나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을나 제14호증의 2, 을나 제20호증의 3).
참가인은 2019. 2. 15. 원고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나 제22호증).
원고는 2019. 2.경 E 인사팀장을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미수 협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을나 제61호증).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불참이메일을 보낸 뒤 불출석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3. 27.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9. 4. 2. 원심결과 유지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을나 제23, 24호증).
원고는 2019.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경 L 대표이사, E 인사팀장 등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취업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2019. 7.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갑 제1호증).
원고와 관련하여 2019. 7. 4. "Q"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9. 7. 5. "R"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제6 징계사유 관련 사실이다)(갑 제1호증).
원고는 2019. 2. 27.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인사팀장 등이 2019. 2. 8. 원고를 폭행ㆍ감금하고 출입증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어깨, 무릎을 다쳤고 불안장애 등을 앓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부지급 결정의 요지(가정적 판단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5, 20호증, 을나 제28호증).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갑 제1, 2, 14호증).
원고는 2020. 2. 19. 폭행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의 요지만 이기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27호증).
반면 원고가 폭행치상, 특수감금, 특수폭행, 점유강취미수로 고소한 E 인사팀장,I 사원은 2020.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내용 일부를 요지만 이기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26호증).
원고는 E 인사팀장, D 차장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E 인사팀장, D 차장은 2020. 1.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이유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30, 31호증).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5. 27. 이를 기각하였다(을나 제57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11 내지 17, 19, 20호증, 을가 제1 내지 8, 10호증, 을나 제4, 6 내지 16, 19 내지 24, 26 내지 28, 30, 31, 33, 34, 36, 39, 57, 59, 61호증, 을나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8, 24호증, 을나 제17, 58호증, 을나 제25호증의 2 내지 3의 각 영상, 갑 제21, 23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부합하는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나 제42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원고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 등에서 참가인 측, 특히 인사부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건 징계사유도 이러한 경위에서 비롯되었다.
원고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길지 아니한 기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ㆍ폭언을 하고, 사업장에서 고성을 내지르며, 인사명령 및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단체발송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난 원고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 측을 도발하고 분쟁을심화시키는 등 과도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왔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학위, 자격증, 수상경력, 업무실적 등을 주장하나, 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내린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