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2018. 12. 20.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병무청장,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병무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항공 운송기기, 항공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1992. 11. 10. 피고 병무청장으로부터 특례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 대표이사 H는 '원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던 I에게 주휴수당,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675,208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14.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고정462, 창원지방법원 2018노529, 대법원 2018도8474).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8. 9. 11. 원고에게 '지정업체의 장이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8. 9. 10.자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7. 18.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권자는 병무청장임이 관련 법령상 명백하고, 병무청장이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3)항 처분을 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844. 위 판결은 항소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병무청장은 2019. 12. 9. 원고에게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다(이하 목차 1.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3, 17호증, 올가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경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다시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위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경남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권자는 병무청장임이 관련 법령상 명백하므로,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병무청장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권한을 갖는 피고 병무청장 스스로가 다시 원고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그 절차적 위법을 시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여부는 재량행위이다.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도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 상대방이 전문연구요원인지 산업기능요원인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양형 등에 차이가 있다. 피고 병무청장이 각각 개별사안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여 제재처분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에게 다른 업체와 달리 형평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2013. 12. 4.)한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원고의 피고 병무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018. 12. 20.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소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은 원고와 J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8. 12. 20.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목차 2. 가.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한 뒤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2020. 6. 9.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제2회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19. 6. 26.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소관 육군 군수사령부)은 2018. 6. 22. 원고와 D 등 22항목 구매(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29,161,260원, 납품기간 2019. 2. 28.). 원고가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자,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9. 3. 11.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은 2018. 10. 26. 원고와 F(폴리우레탄 보호 덮개 등 6종)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43,064,000원, 납품기간 2018. 12. 24.).
2018. 12. 14. 시제품 검사 및 같은 달 20.부터 21.까지 이루어진 완제품 검사에서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2종의 덮개 재질이 계약내용(우레탄 재질은 Vibrathane 6060을 사용할 것)과 달리 일반 폴리우레탄(우레탄 DUROMETER 60, 폴리우레탄쇼어 A형 듀로미터 60)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 외 나머지 물품만을 납품받고 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공군 군수사령부가 내부 지침에 따라 감액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별도로 원가 검증이 가능한 재료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군 군수사령부는 2019. 4. 9. 원고에게 불합격 판정 물품의 납품계획을 확인 요청하였고, 2019. 4. 23. 해당 물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 6.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입찰 참가자격을 9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목차 2. 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22, 26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8. 6. 22.자 계약 관련, 해당 입찰은 이미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 K을 대신하여 원고가 입찰한 것이다. 계약 후에 이러한 사정을 육군 군수사령부에 사실대로 말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018. 10. 26.자 계약 관련, 해당 물품은 일반 폴리우레탄으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원고에게 계약 위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 6. 22.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원고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K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가 원고가 된 이상 이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주장할 수 없고, 계약 후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 하여 계약당사자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K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잠탈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 10. 26.자 계약 관련하여, 구매요구서 '제원 및 특성'란에 명시적으로 우레탄 재질은 Vibrathane 6060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사실(을나 제5호증), 원고는 동일한 기재가 있는 계약 3건 중 1건은 우레탄 재질 Vibrathane 6060로 제작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덮개를 우레탄 재질 Vibrathane 6060로 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계약 내용과 달리 물품을 제작하였음에도 그 보완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이미 다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 1. 7.부터 2019. 7. 6.까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률을 고려하여 기본기간 6개월[별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 16호 참조)에 가중기간 3개월[별지 예규 제7조 [별표 1]의 2. 가. (가)항 참조]을 더하여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그 적용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019. 12. 18.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소관 육군 군수사령부)은 2018. 5. 16. 원고와 B 등 61 항목 구매(물자)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액 43,930,000원, 납품기간 2018. 9. 12.), 이후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42,353,350원). 원고가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자,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9. 8. 22.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28.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8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목차 2. 다.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8, 21호증, 을나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물품은 이미 단종 되었다. 자체 개발하여 납품하기에는 계약금액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육군 군수사령부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납품하지 못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95% 이상 계약을 이행하였다. 8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단종으로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국방부장관 제출 증거(을나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단종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약 전후로 거래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약이행률은 계약금액 총액 대비 이행금액의 비율을 통하여 산정한다[별지 예규 제7조 [별표 1] 3. 가. 5) 참조]. 원고는 95%의 이행을 주장하나, 원고가 이행한 금액(26,099,690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행률은 약 61%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제7쪽 참조).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이미 다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9. 7. 11.부터 2020. 4. 10.까지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률을 고려하여 기본기간 6개월[별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 16호 참조)에 가중기간 2개월[별지 예규 제7조 [별표 1]의 2. 가. (나)항 참조]을 더하여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그 적용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소결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 중 2018. 12. 20.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대한민국(소관 육군 군수사령부)은 2018. 5. 16. 원고와 B 등 61항목 구매(물자)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액 43,930,000원, 납품기간 2018. 9. 12.), 이후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42,353,350원). 원고가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자,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9. 8. 22.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 4,235,335원 납부를 통보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육군 군수사령부)은 2018. 6. 22. 원고와 D 등 22항목 구매(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35,458,510원, 총구매부기금액 42,900,000원, 납품기간 2019. 2. 28.). 원고가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자,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9. 3. 11.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 4,290,000원 납부를 통보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공군 군수사령부)은 2018. 10. 26. 원고와 F(폴리우레탄 보호 덮개 등 6종)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43,064,000원, 납품기간 2018. 12. 24.).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물품 중 2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공군 군수사령부는 2019. 4. 23. 해당 물품에 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 4,306,400원 납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기,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통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책임의 귀속 및 그로 인한 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납부 통보(지급 칭구)로 인해 권리의무에 불안, 위험이 야기되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각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통보는 부당하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계약의 불이행은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50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대한민국의 계약보증금 납부 통보(지급 청구)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2018. 12. 20.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병무청장,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