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참가인은 D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D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예술단은 E, F, G으로 구성되어 있고, G은 극단(이하 ‘이 사건 극단’이라 한다)과 H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극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12. 원고가 이 사건 극단 소속의 동료 여성단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2016. 1.부터 2017. 7.까지 아래와 같이 성적인 언동을 지속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제3조 제2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무정지 3개월(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등으로 특정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6. 원고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무정지 3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성 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