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7. 7.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화장품케이스 및 화장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4. 5. D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9. 5. 27. 참가인을 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9. 4. 12.경까지 생산부에서 도금부로 배치되었는데, 참가인은 2019.4. 16. 아침에 출근하여 원고에게 도금 업무가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귀가하였다. 원고가 2019. 5. 27. 참가인과 통화한 것은, 참가인이 2019.5. 초순경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통화 당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이 2019. 4.16. 자진퇴사하였음에도 원고가 2019. 5. 27.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8. 4. 5. 'D'에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화장품 케이스 등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4. 12.경 생산부의 생산량감소를 이유로 도금부로 배치되어 화장품 케이스 등에 고리를 거는 작업 등을 맡게 되었다.
원고가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무렵 참가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다음과 같고, 참가인이 2019. 4. 17. 평소 출근하는 시간 · 장소와 같이 08:19경 경기버스 노선번호 E의 'F아파트'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G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한 것이 확인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되고[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이 중단된다(이 사건 규정 제17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23번)'를 말하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019년 4월분 12명, 2019년 5월분 11명, 2019년6월분 9명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당 각 13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중 2019년 4월분으로 2019. 4. 16.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1개월분 전액인 13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는 종이로 된 출근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를 별도의 카드로 만들어 사용한다. 매달 16일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카드는 16일 아침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만들어서 보관함에 두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카드를 찾아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나타나는 도장을 찍는데, 'D'의 공장장 J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퇴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에 대한 2019. 4. 16.부터의 새로운 출근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9. 6. 4.경 참가인에 대한 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재심판정 단계에서, 2019. 4. 17.까지 'D'에 출근하여 출근카드까지 찍었는데, 원고가 일이 적으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2019.5. 27. 원고로부터 유선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14, 15, 26, 2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19. 4. 16. 자진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일이 적으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2019. 5. 27.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19. 4. 17.에도 'D'에 재직할 때와 같은 시간 · 장소에서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고 'D'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D'의 공장장 J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D'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D'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4. 17.까지 출근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9. 4. 17.에도 통상 'D'에 출근하는 시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날짜까지 'D'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9. 4.부터 같은 해 6.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직원의 숫자가 12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였는바, 위 기간에 'D'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 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일이 없으니 당분간 쉬라고 하였다가 2019. 5. 27. 유선상으로 해고하였다'는 참가인 주장에 부합한다.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중단되므로, 원고로서는 업무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직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할 유인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9. 4. 16.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에 대하여 2019년 4월분 전체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고, 2019. 6. 4. 이르러서야 참가인에 대한 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9. 4. 17. 출근카드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참가인의2019년 4월 하반기에 대한 출근카드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통상 'D' 직원들에 대한 출근카드는 매달 1일 및 16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작성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이 2019. 4. 16.에는 출근을 한 뒤 사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참가인이 2019. 4. 16.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참가인에 대한 2019년 4월 하반기 출근카드가 작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가인이 사직할 것 같아서 2019년 4월 하반기에 대한 출근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미리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은 믿기 어렵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9. 5. 27.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