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51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3. 4. 12. 설립되어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4.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세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019. 7. 30.자로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9. 7. 26. 원고와 경리직원 D이 말다툼을 한 직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회사와 안 맞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퇴사를 종용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9. 7.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하기 위해 본사로 오라고 하였고, 원고는 퇴사를 종용당할 것이 두려워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E과장은 2019. 7. 30. 대체 운전기사 F를 데리고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F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항의하였으나 E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는 버스에서 개인 짐을 내린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E은 대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원고를 찾아온 점, 참가인은 원고와 E의 면담이 끝난 후 10분 만에 원고가 배제된 배차표를 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사전에 원고를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7. 26. 참가인 회사의 경리직원 D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2)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의 총괄실장 G는 2019. 7.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하기 위해 본사로 오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 사무실 위치를 몰라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G는 원고에게 2019. 7. 30. 오전 출판단지 출근운행을 마치면 파주시 H에 있는 참가인의 차고지(이하 'I 차고지')로 가서 I 차고지 관리과장 E을 만나 함께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30. 오전 출판단지 출근운행을 마친 후 I 차고지로 가서 E에게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10:00경 G에게 전화하여 본사 방문을 다음 날인 2019. 7. 31.로 미룬다고 보고하였다.

4)

원고는 2019. 7. 30. 12:40경 J 과장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고 임진각으로 가서 셔틀운행을 하였다.

5)

G는 2019. 7. 30. 14: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원고가 셔틀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G는 E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본사도 안 나오고 병원도안 가고 어찌 임진각에서 셔틀운행을 하고 있느냐? 셔틀운행 시간이 끝나가니 임진각으로 가서 원고를 데리고 본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6)

E은 2019. 7. 30. 15:00경 운전기사 F와 함께 임진각으로 가서 원고를 기다렸다. 원고는 2019. 7. 30. 15:25경 임진각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15:38경까지 E과 면담을 하였다.

7)

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K은 원고와 E의 면담이 끝난 직후인 2019. 7. 30. 15:39경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41경 원고에게 "A기사님! 들어오셔서 잘못된 건 고치고 대화해서 풀건 풀어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원고는 E과 함께 2019. 7. 30. 15:38경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2019. 7. 30. 16:04경 파주 출판단지에 도착한 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서 개인 짐을 내려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 L가 운행하는 차량에 옮겨 실었다. E은 같은 날 16:15경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운전하여 I 차고지로 돌아갔다.

9)

참가인은 2019. 7. 30. 15:51경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2019. 7. 30. 퇴근배차표를 공지하였고, 같은 날 18:18경 2019. 7. 31. 출근배차표를 공지하였다. 2019. 7. 30. 퇴근배차표에와 2019. 7. 31. 출근배차표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한 것과 원고가 과거 2019. 6.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9. 7. 29. 오전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위해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본사 위치를 모른다면서 거절하여 E에게 2019. 7. 30. 원고와 함께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E이 2019. 7. 30. 10:00경 전화하여 원고가 눈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여 면담을 연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14:30경 원고가 셔틀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E에게 기사를 대동하고 임진각으로 가서 E의 승용차로 원고를 본사에 데려오고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는 대동한 기사가 I 차고지로 가져다 놓게 하면 원고가 면담을 끝내고 퇴근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니 임진각으로 가라고 하였다. E이 같은 날 15:30경 전화하여 원고에게 본사로 가자고 하였더니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하여 E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E이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원고가 사직서는 쓰지 않고 깨끗이 그만 두겠다고 한다고 하여 본인이 분명히 그만 둔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후 곧바로 퇴근배차 담당자와 출근배차 담당자에게 배차표 수정을 지시하였고, K 사장에게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 7. 30. 오후 임진각에 가서 원고를 본사로 데려오라는 G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본사에서 면담하는 동안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임진각에서 차고지로 이동시킬 기사 F와 함께 임진각으로 갔다. 임진각에서 원고를 만나 본사로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왜 못가냐고 물어보니 원고는 자기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원고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와 D 사이에 오해로 욕설이 오갔으니 대화로 풀고 화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지 않고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러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더니 원고는 "깨끗하게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다만 버스에 개인 짐이 많으니 출판단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출판단지에서 L 기사의 차량에 개인 짐을 옮겨 실었고, 본인은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I 차고지로 운전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2)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E이 2019. 7. 30. 원고를 본사로 데려가야 하니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를 I 차고지로 입고시켜 달라고 하여 E과 함께 임진각으로 갔다. E은 원고에게 본사에 가서 면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면 그만두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본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E이 본사에서 면담을 하자는 것이지 그만 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기를 거부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E은 원고에게 오해를 풀고 근무를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전화로 본사에 보고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남자답게 깨끗하게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E은 다시 본사에 보고하였다. 원고는 E에게 버스에 개인 짐이 많으니 출판단지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원고와 함께 출판단지로 가고 본인은 E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차고지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3)

원고는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E이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시동열쇠는 버스에 꽂혀 있는 상태로 두었고, 출입문 열쇠는 원고가 버스에서 개인 짐을 빼면서 E에게 스스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14)

E은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9. 7. 30. 임진각에 F와 동행한 이유는 원고가 본사 면담이 끝나는 대로 출판단지 퇴근운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를 본사에 데려가는 사이에 F로 하여금 버스를 출판단지로 옮겨놓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임진각에서 원고를 만나 본사에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깨끗이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사직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해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종료사유는근로자의의사나동의에의하여이루어지는퇴직,근로자의의사에반하여사용자의일방적의사에의하여이루어지는해고,근로자나사용자의의사와는관계없이이루어지는자동소멸등으로나눌수있으며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말하는해고란실제사업장에서불리우는명칭이나그절차에관계없이위의두번째에해당하는모든근로계약관계의종료를의미한다(대법원1993.10.26.선고92다54210판결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인정사실과증인M의일부증언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및사정들을위법리에비추어보면,원고와참가인사이의근로관계는원고가사직함에따라종료되었다고봄이타당하다.따라서원고는해고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가)G는'원고가2019.7.26.4대보험가입과관련하여D에게전화로심한욕설을한사실을알게되었고원고가과거2019.6.부터4대보험에가입하기로약속한것도재차확인하기위해원고와면담을하기로결정하고2019.7.29.원고에게전화하여면담을위해본사로오라고하였다'고진술하였는바,G가원고에게본사로오라고한것은원고를해고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4대보험가입문제와D과의갈등문제에관하여면담을하기위한목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나)E과F는'E이임진각에서원고에게본사로가서면담을하자고하였으나원고는본사에가면그만두게하는것아니냐고하면서본사에가지않고그만두겠다고하였다.E은원고에게본사에서면담을하자는것이지그만두게하려는것이아니라고하면서수차례만류하였으나원고는계속그만두겠다고하였다.이에E은원고에게사직하려면사직서를작성하도록요청하였으나원고는이를거부하면서"깨끗하게그만두겠다"고하였다'고진술하였다.이에비추어보면원고는참가인이해고의의사표시를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원고를해고하기위하여본사로오라고하는것으로오인하고사직한것으로보인다.

다)원고는2019.7.26.D과의통화직후참가인측이원고에게전화하여"회사와안맞으면회사를그만두라"고하면서퇴사를종용하였다고주장하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오히려참가인의실질적경영자이던K이원고와E의면담직후원고에게"A기사님!들어오셔서잘못된건고치고대화해서풀건풀어야하는데왜안들어오신다는건가요?만나서얘기해야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것을고려하면,참가인이원고에게퇴사를종용하였다는원고의주장은쉽게믿기어렵다.

라)E은'F와동행한이유는원고가본사면담이끝나는대로출판단지퇴근운행을해야했기때문에원고를본사에데려가는사이에F로하여금버스를옮겨놓도록하기위해서였다'라고진술하였다.F는'E이원고를본사로데려가야하니원고가운행하는버스를I차고지로입고시켜달라고하여E과함께임진각으로갔다'고진술하였고,G는'E에게기사를대동하고임진각으로가서E의승용차로원고를본사에데려오고원고가운행하던버스는대동한기사가I차고지로가져다놓게하라고하였다'고진술하였다.이에비추어보면,참가인이원고를해고할계획으로F를대체운전기사로보냈다고볼수없다.

마)G는E로부터원고가사직한다는보고를받은후곧바로퇴근배차담당자와출근배차담당자에게배차표수정을지시하였다고진술한점,배차표수정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는점,참가인입장에서는원고가퇴근운행시작시간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갑자기사직하였으므로신속하게당일퇴근배차표를수정할필요성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참가인이원고와E의면담이종료된후약10분만에원고가제외된퇴근배차표를공지하였다는사정만으로참가인이사전에원고를해고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바)한편,증인M은'원고와E이2019.7.30.오후파주출판단지주차장에함께버스를타고도착하는것을보았다.E이원고에게짐을빼라고하면서"저도어떻게할수가없네요.도움을주지못해미안합니다"라고말하는것을듣고원고가해고되었다고생각했다.원고가버스에서짐을빼서L의차량에옮기는것을도와준후원고에게무슨상황인지물어보았는데,원고는"나도잘모르겠네.짤린건가보다"라고말하였다'라고증언하였고,L,M의사실확인서에도유사한취지로기재되어있다.그러나①M과L는원고와E이임진각에서면담하는것을목격한것이아니라위면담으로원고의사직이결정된후출판단지로이동하여버스에서짐을내리는상황만목격한점,②E은원고가자신의만류에도불구하고사직하겠다고하여"미안하다.내가더이상도와드릴게없다"고말하였다고진술한점,③증인M은직접적으로'해고'라는말을들은적은없다고증언한점,④원고가"나도잘모르겠네.짤린건가보다"라고말한것에비추어보면원고는참가인이해고의의사표시를하지않았음에도자신을해고한것으로오인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증인M의증언과L,M의각사실확인서기재내용만으로는참가인이원고를해고하였다고볼수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