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65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흥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1. 1. 인천 중구에 소재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 6. 30.자로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이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주식회사 A(이하 '서울A'라 한다)이, 2018. 7. 1.부터는 원고가 각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7. 1.에는 서울A와 근로계약을, 2018. 7. 1.에는 원고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을 각 체결하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마.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송부하고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9. 6.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0.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1>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분쟁에 가담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19. 10. 28.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 없이 '참가인이 2011. 11. 1. E에 입사하여 2년이 초과한 2013. 11. 1.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서울A를 거쳐 원고에게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로 하여금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2020.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근로형태 등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근로기간만을 토대로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별개의 법인인 E, 서울A, 원고 사이에 영업양수 등 아무런 법률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순차 고용승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서울A와 원고의 관계 등

가)

주식회사 A(서울A)은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서울(2016. 12. 27. 본점 소재지가 의정부시 G에서 서울 노원구 H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순차로 2018. 8.경 서울 성북구 I으로, 2010. 11.경 서울 도봉구 J으로 이전되었음)이고 대표이사는 K이다.

나)

K은 사업의 지역적 확장을 위해 2010. 8. 6. 본점을 부천시로 하여 서울A와 별개의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그 설립당시 원고의 상호는 서울A의 상호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A'이었으나 2017. 1.경 상호가 현재와 같이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2. 5.경 본점 소재지가 위 부천시에서 현재와 같이 시흥시로 이전되었다.

다)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L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L의 배우자인 M는 2012년경 서울A의 시흥지점(시흥지점의 소재지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함)에 입사하여 부천시, 시흥시 지역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M는 2012. 5.경 원고를 인수하여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K과 M가 공동대표이사였음)로서 남편 L과 함께 원고를 운영하였다. L은 2018. 12.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M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2)

참가인의 E 입사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가)

참가인은 2011. 11.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E에 입사한 후 2012. 2. 6.자로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E의 용역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참가인은 2014. 7. 1. 다시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기전실, 직책은 기전주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나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2014. 7. 1.자 근로계약에서도 위 2012. 2. 6.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기간에 관한 특약 조항(제1조 하단)과 계약의 해지 조항(제7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에 입사한 이후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2016. 6. 30.까지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서울A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가)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2016. 6.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서울A는 2016. 6. 2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가 제2호증).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서울A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L은 서울A의 시흥지점 지점장으로서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E에서 서울A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A는 2016. 7.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5호증의 1),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위 2016. 7. 1.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A는 2017. 7. 1.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의 2). 2017. 7. 1.자 근로계약의 내용은 위 2016. 7. 1.자 근로계약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고 임금 항목에 기타수당이 추가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마)

참가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서울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부터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2018. 6. 30.까지 서울A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15.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가 제6호증).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는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2018. 7. 1. 서울A 소속 근로자였던 참가인, N, O, P, Q(관리소장)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4명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은 2018. 7.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 및 서울A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가 제7호증)의 양식은 서울A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2016. 7. 1.자 및 2017. 7. 1.자 근로계약서 양식과 동일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5)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대립 및 참가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가) 2018. 1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 측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S) 측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였다. S은 2018.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 및 항의문을 부착하였으나, 위 공고문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수사결과 참가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과 관리소장 T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위 부착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검사는 2019. 4. 10. 위와 같이 참가인이 공고문 등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한 재물손괴교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2019. 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U이 선출되었다.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R은 2019. 5.경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항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9. 5. 29.(이 사건 초심판정서 제17면 S의 사실확인서 내용 참조)에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여러 곳에 '고소 협박 없는 우리 동네', '선거관리위원들은 309세대 주민의 뜻을 받들라!! 명령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 309세대 서명', '동대표 감사들은 선관위 비용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참가인도 위 현수막 설치를 도왔다.

6)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통보 및 그 밖의 사정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9. 6. 30.자로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

서울A는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2019. 7. 10. 퇴직금 8,820,64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참가인의 근무기간이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인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다(을가 제15호증 P 전화문답).

다)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가 제1호증) 및 건강보험자격(을가 제9호증) 취득상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명 E-본사: 2011. 11. 1. 취득, 2012. 7. 1. 상실 2 사업장명 E-이 사건 아파트: 2012. 7. 1.취득, 2016. 7. 1.상실 3 사업장명 서울A-이 사건 아파트: 2016. 7. 1. 취득, 2018. 12. 31. 상실 4 사업장명 원고-이 사건 아파트: 2019. 1. 1. 취득, 2019. 7. 1. 상실 7) 구제신청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가) 원고와 참가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S은 2019. 9. 11. 개최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2020. 1. 9.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9, 13, 1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참가인과 원고 등 사이의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였던 E, 서울 A, 원고와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부터 2016. 6. 30.까지 E 소속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서울A 소속으로,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는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한 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참가인이 E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3. 11. 1.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서울A와 원고가 순차로 그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E의 계약당사자(사용자) 지위가 순차로 서울A,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가) 먼저, 서울A가 E으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E에서 서울A로 변경되기 전·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A가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통보 이후 참가인에게 근무기간이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즉, 기산일이 서울A와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임)인 것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A가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E의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6. 30.자로 종료됨과 동시에 그와 별개로 참가인과 서울A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서울A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서울A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사이에 체결된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서울A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 원고는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입찰에 관한 공고(이 사건 입찰공고) 제12항 바)목에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인원 6명(참가인 포함)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사정으로 신규 임용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승계 배제를 위한 사전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시작하면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서울A 소속 근로자 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참가인 포함)과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4 참가인은 서울A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5 원고의 대표자인 L은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시작한 2018. 7. 1. 전부터 서울A의 시흥지점 지점장으로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A의 시흥지점과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일치하고, 서울A와 원고가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정도로 양 회사는 영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인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강보험자격 취득, 변동 내역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1. 1.로 신고한 점, 7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A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일한 기전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A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서울A 및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원고가 서울A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E, 서울A, 원고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 E, 서울A, 원고는 모두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또는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3>된 주택관리업자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각 위·수탁관리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E 2011년경부터 2016. 6. 30.까지, 서울A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E, 서울A, 원고의 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임이 명백하다. 2 참가인과 E 사이에 체결된 2012. 2. 6.자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관에 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이 'E의 용역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로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2012. 2. 6.자 근로계약서와 이후 2014. 7. 1.자 근로계약서 모두 제7조에서 제1조의 계약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사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하는 조건부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3 참가인과 서울A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모두 제1조에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만, 회사와 본 사업장 간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4 서울A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상 계약기간이 2018. 6. 30. 종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 새롭게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과 E, 서울A,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위와 같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달리 E, 서울A,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소결 애초에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E의 사용자 지위가 서울A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참가인과 E, 서울A, 원고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서울A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포함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E, 서울A, 원고로 순차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각 업체와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 11. 1.부터 2019. 6. 30.까지 7년 7개월 동안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일한 기전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서울A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및 원고와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에는 모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서울A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입찰공고에도 기존 근무인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에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서울A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6. 30.까지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와 같은 주택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와 같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법 및 위탁관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경우 위탁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4>되거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5>에 의해 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S은 2018.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 및 항의문을 부착하였으나,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등이 위 부착물을 제거하였는바, 이로써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6>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파트 입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는 자칫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있었던 2018. 11.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 측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S)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가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R과 관리소장 T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측 사이의 대립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이 전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있었던 2018. 11.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 측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S)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가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R과 관리소장 T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측 사이의 대립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이 전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음)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참가인에게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참가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2019. 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U이 선출된 이후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R은 2019. 5.경 새로운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항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9. 5. 29.에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여러 곳에 '고소 협박 없는 우리 동네', '선거관리위원들은 309세대 주민의 뜻을 받들라!! 명령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 309세대 서명', '동대표 감사들은 선관위 비용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참가인도 위 현수막 설치를 도왔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18. 11.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과 관리사무소장 T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마당에, 2019. 5. 29.경 다시 R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R은 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니었던 점에서 위 2018. 11.에 있었던 부착물 제거 교사행위와 달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참가인은 이미 2019. 5. 27.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취지가 담겨 있는 이 사건 통보를 받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 설치를 도운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5. 29.에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갱신거절 이후에 있었던 참가인의 행태가 그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단계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을가12호증의 1 재심이유서 제9면 참조)].

다)

위 가),

나)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 외에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소결론 참가인과 E, 서울A, 원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참가인에게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각주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3) 당시 원고의 상호는 'A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상호로서 서울A의 상호와 동일한 '(주)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4)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주5)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7) 을나 제12호증의 2에는 서울A의 취업규칙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취업규칙 제17조의2는 소속 근로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초심판정(제32면~제33면)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17조의2 제9호가 위 내용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설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