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3. 2. 선고 2020구합57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10. 경기도 광주군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었다가 1987. 8. 31.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소속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었으며, 2012. 2. 23. 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9. 1. 14.부터 2019. 3. 18.까지 국토교통부 B에서 근무하다가, 2019. 10. 1.부터 국토교통부 C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의 비위행위에 따른 각각의 징계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 9. 17.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9. 3. 12. 피해자에게 한 질문은 통성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건넨 것으로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고, 2019. 3. 14.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가간 것은 G과 여성 주무관의 이름을 두고 논쟁한 이후 우연히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교육과정 수강 중 추억을 남기기 위해 교육장과 여러 교육생을 상대로 전경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만을 단독으로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며,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촬영되자 동일인 확인 차원에서 G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에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 후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 전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률대리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합의의사를 타진한 정도에 불과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행위가 말투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입장에서 오해를 하거나 불쾌감이 들 수는 있으나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원들 사이의 사소한 언쟁 또는 피해자의 오해나 착오 등으로 생긴 일까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D에서는 원고가 학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7, 8,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86년생으로 2014년 10월경 임용되었고, D 교육 당시 국토교통부 H 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19. 3. 14. 14:15경 D 교육과정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교육과정장은 원고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과 요구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3. 14. 14:30경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유선 신고를 하였다.

3)

D장은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3. 15. 원고에 대한 퇴교 처분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3. 18.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면담하여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은 같은 날 감사담당관에게 피해자의 고충상담 신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2019. 3. 19. 원고에 대해 무보직 전보명령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3. 28. 국토교통부 고충상담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원고가 2019. 3. 14. 12:38경부터 14:08경까지 국토교통부 I 소속 사무관 G과 사이에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원고가 2019. 3. 14. 교육장에서 촬영한 3장의 사진에는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이 촬영되었고, 그 중 원고의 얼굴이 촬영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2장의 사진은 동일한 구도로 촬영된 것으로 그 사진 중심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며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된다. 원고는 촬영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위 사진 2장 중 1장을 전송하였다.

8)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4. 22. 심의 결과 원고가 교육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달한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절차 진행을 의결하였다.

9)

원고가 위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순번 5 기재 이메일에 첨부한 합의서 양식에는 “상기 본인은 2019. 3. 14. D에서 발생했던 A 사무관님과의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하여, 향후 더 이상의 민·형사상, 행정상 기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와 피해자는 D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을 함께 수강하게 되었을 뿐 임용시기나 거주지 등 사적인 질문이 오갈 정도의 친분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질문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가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그 이름을 확인하여 G과의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별다른 용건도 없이 복도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가오는 경우 사회통념상 불쾌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과 같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위 직급에 있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행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2장의 사진은 피해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촬영되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G에게 내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교육장에 올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교육장에서의 교육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를 촬영하여 G에게 전송하면서 논쟁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기와 관련하여 G에게 전송할 의도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동의를 받지 않고 교육장에서 이성(異性)의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제3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을 당하고 그 사진이 알 수 없는 의도로 이용되었다는 맥락에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에 위 사진들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사진들의 삭제를 확인한 직후 교육과정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교육과정장실에서 원고와 대면한 후 곧바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한 것은, 당시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별일 아닌 것처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피해 신고를 하고 관련 진술을 마치기까지 원고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원고가 2019. 4. 11. 고충상담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합의서 양식에 ‘민·형사상, 행정상 기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 원고는 피해자와 같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상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나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반복하여 전화하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사과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알려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반복적인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2차 피해를 입힌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내기의 대상으로 삼아 접근하였고, 교육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를 무마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그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고(제79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다(제80조 제4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 제4호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경우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중 제2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상훈이나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가 모두 가장 경미한 유형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감봉으로 정하였고, 감봉의 기간도 가장 짧은 1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해 과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있어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결정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장의 2019. 3. 15.자 퇴교 처분은 D의 학칙에 따라 교육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한 것이고, 피고의 2019. 3. 19.자 무보직 전보명령은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처분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