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8. 7. 7. 15:3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가 운행하던 덤프트럭으로 앞에서 대기하던 다른 덤프트럭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망인은 즉시 수원시 영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0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망인은 덤프트럭 2대를 직접 소유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덤프트럭을 이용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와 영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만 운반비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업무관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시간 및 출근 여부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부터 을 제25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5. 11. 30. I 덤프트럭 1대를, 2018. 3. 8. J 덤프트럭 1대를 각각 취득하였고, 그 사용본거지로 주식회사 K를 등록하였다.

②

망인은 주식회사 K와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사무실 및 주기장(駐機場)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망인은 그 소유인 덤프트럭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각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수리비를 비롯한 유지·관리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

④

망인은 2018. 1. 16.부터 2018. 7. 7.까지 대체로 매 영업일 05:30경 인천에 있는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여 06:00경 망인 소유인 덤프트럭이 주차된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07:0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망인은 2017. 7. 2.부터 2018. 7. 6.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 영업일 전날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의 시간에 ㉠ 다음 날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예상작업내용과 그중 덤프트럭 운반 업무의 예상시작시각 및 예상물량, ㉡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덤프트럭들의 조 편성 및 각 조별 배차일정, ㉢ 이 사건 회사로부터 통지하는 운반 업무의 내용(운반목적물 및 목적지)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그 밖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비롯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도중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경로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시각까지 운반 업무를 마치도록 지시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⑥

망인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매달 25일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L로부터 합계가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골재 및 원석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망인을 비롯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골재 및 원석 운반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매 운반 업무가 수행된 때 운반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 사건 회사가 운반 업무를 배정하는 운전기사가 100여명에 이르므로 업무편의상 이 사건 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차량운행일보를 제출받아 정리하여 두었다가 매달 25일 일괄 지급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망인은 2015년 이래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망인은 2015년 이래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위 각 회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망인은 스스로 덤프트럭 2대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골재 및 원석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덤프트럭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다. 결국 망인은 그가 수행한 골재 및 원석 운반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직접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

망인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일을 시작하고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데 따라 위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골재 및 원석 운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시간 및 출근 여부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고, 골재 및 원석 운반 업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운반 업무의 예상시작시간 및 예상물량, 배차일정, 운반목적물 및 목적지 등을 알려준 것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공사현장의 운반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상 지시에 지나지 않는다.

○

망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접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다. 망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 따라 양쪽의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위하여 운반비를 대신 산정하고, 이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각주1)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위 돈을 나누어 지급받았는데,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M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자와 형제이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이 사건회사와 주식회사L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