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2. 6. 15. 설립되어 상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3. 1. 3., 참가인 C은 2014. 3. 24.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종전 해고
원고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사내위원으로 임명된 전무이사 E, 업무이사 F, 경리이사 G, 노동조합장 H 중 E, F, H 출석, 사외위원으로 공인노무사 I, J 출석)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은 원고 대표이사 K 및 임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원고와 K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참가인 B는 2018. 11. 7. 무정차통과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 해고’라 한다), 2018. 12. 28. 참가인들에게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
참가인들은 2019.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L로 이 사건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이 사건 종전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M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해고를 의결한 원고 인사위원회는 원고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해고는 원고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인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8),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5595).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2차 해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7. 23. 참가인들에게 2019. 7. 3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출석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9.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1. ‘참가인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다만 2018형제14018호 및 2018형제27424호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체불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P).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참가인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 원고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⑭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다만, 아래 4건의 진정,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에서 제외),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원고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나 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로써 원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위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들의 진정·고소 등 내역
참가인들이 2016. 2.경부터 2018. 7.경까지 원고 대표이사 K, 전무이사 E, 경리이사 G, 노무이사 Q, 노무차장 R, 원고 전 노동조합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이라 한다) S, 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고소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고소 등’이라 한다).
순번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진정제166호
참가인들은 2016. 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당시 원고 노조위원장 S과 전 노조위원장 T을 상대로 ‘노조조합비, 기사의류구입비, 신입기사 조합가입비, 노조상생기금, 조합원 자녀장학금, 노조에서 관리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전별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18. ‘관련 회계 자료, 관련 계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종결하고, S이 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5320호로 입건하였다(갑 제21의4호증, 을가제1호증).
순번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212호
참가인들은 2017. 5. 10.경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 대표이사 K, 전무이사 E, 경리이사 G, 노무이사 Q, 노무차장 R을 상대로 ‘임금 및 기프트카드 횡령’을 제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수서경찰서는 2017년 하반기에 임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기프트 카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K, G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7.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인들의 주장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갑 제21의5호증, 을가 제2호증).
순번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0238호,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7291호
⑴ 참가인들은 2017. 9.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원고 대표이사 K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참가인들이 미지급 및 횡령을 문제 삼은 각종 수당을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8. 3.경 이에 대해 K을 근로기준법위반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상세한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0238호, 갑 제21호증의6, 을가 제3호증의1).
⑵ 이에 참가인 C이 2018. 5.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7. 27. 위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C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18고불항제7291, 갑 제21호증의7, 을가 제3호증의2).
순번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15853호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 12명은 2017. 11.경 참가인 B를 대표로 하여 성남중원경찰서에 대표이사 K, 경리이사 G, 노무차장 R, 원고 노조위원장 H, 전 노조위원장 S, T을 연장근로수당 등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8. 5. 4. 고소인들의 고소 취하와 별건 고소 예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1호증의8, 을가 제5호증).
순번 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4018호
참가인 C을 비롯한 원고 직원 5명은 2018. 4.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원고 대표이사 K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K을 고소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K이 2013. 5.부터 2018. 4.까지 5년간 참가인 C의 휴일근로수당 197,124원 등 직원 5명의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796,802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 29. K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20. 8.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0238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29호증).
순번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424호 등
⑴ 참가인 C을 포함한 직원 5명은 2018. 5. 4. 서울송파경찰서에 원고 대표이사 K, 경리이사 G, 관리이사 F, 노조위원장 H, 전 노조위원장 S, T을 상대로 ‘노사상생기금, 제네시스 차량,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의 급여 업무상횡령 및 연말정산 환급금 편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가 사기 부분은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아래 범죄사실 중 가.의 1)항 및 3)항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수사내사1호로 내사종결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고소에 대하여 2018형제27424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21호증의9, 을가 제6호증).
⑵ 원고 직원 U이 2018. 11.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9. 2. 12.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급여 이중 지급 부분과 제네시스 차량 구입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따른 재기수사를 거쳐 2019. 11. 27.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형제7501호, 갑 제30호증의1, 2),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C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11.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순번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7635호
⑴ 참가인 B를 비롯한 원고 직원 2명은 2018. 5. 4. 서울송파경찰서에 원고 대표이사 K, 전무이사 E, 경리이사 G, 관리이사 F, 노무이사 Q, 노무차장 R, 총무차장 W, 노조위원장 H, 전 노조위원장 S, T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노조상생기금 횡령 및 노조 총무부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13. 일부 고소가 취하되었고, 위 고소요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212호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다(갑 제21호증의10, 을가 제7호증).
순번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2019. 2. 1.자 내사종결
참가인 B, 원고 직원 AS 등은 2018. 7. 9.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원고 대표이사 K을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기반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9. 2. 1. 위 진정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하였다(갑 제21호증의11, 을가 제8호증).
순번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7056호
⑴ 참가인 C은 2018. 7.경 서울수서경찰서에 대표이사 K, 전무이사 E, 경리이사 G, 관리이사 F, 노무이사 Q, 노무차장 R, 총무차장 W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 전별금, 노사상생기금, 위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연장근무수당 등, 전별금, 노사상생기금 등 횡령 및 환급금·추가징수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21. 위 고소 요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제17635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424호로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다(갑 제21호증의12, 을가 제9호증).
참가인 B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통과
참가인 B는 2018. 11. 7.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수서태화복지판 정류장 앞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하였고, 그 다음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들의 징계 전력
참가인들이 2013. 1. 내지 2014. 3.부터 2019. 7.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징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내지 22, 28 내지 31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
참가인들의 고소·고발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한 고소 등 중 참가인 C에 대하여 2018형제15853호(순번 4), 2019형제7056호(순번 9), 참가인 B에 대하여 2018형제15853호(순번 4), 2018형제17635(순번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2018. 7. 9.자 진정(순번 8)은 원고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⑭목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 고발, 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공갈이나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상실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참가인들은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 K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K 및 원고 임직원들이 이를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진정을 반복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인들은 2017. 9.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고(2018형제10238호), 2017. 11.경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며(2018형제15853호),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연장근로수당 등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2018. 5. 4. 다시 고소하였다(2018형제17635호). 특히 위 2018형제10238호 사건에 관하여 2018. 5.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그 이후에, 참가인 B는 2018. 7.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참가인 C은 2018. 7.경 수서경찰서에 연장근로수당 등 관련 횡령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재차 고소하였으며[2019형제7056호, 한편 2018형제14018호도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관련 고소 사건이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회의안(갑 제4, 7호증)의 ‘2. 징계사유’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각하, 내사종결 등으로 종결되었다.
⑵ 연장근로수당 등을 단순히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소는 그 자체로 임의 소비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참가인들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위 횡령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참가인들은 원고 대표이사나 전무이사뿐만 아니라 총무차장, 노무차장 등 실무진까지 고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17년 기준 12명에 불과한 원고 임직원 중 7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면서 경리이사 G, 노무차장 R은 2018년에 참가인들의 진정·고소 등으로 인하여 14차례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K과 다른 임직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⑶ 다만 참가인들이 한 나머지 고소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2016진정166호(순번 1), 2018형제14018호(순번 5)는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회의안의 ‘2. 징계사유’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8형제4212호(순번 2)에 관하여 Z조합과 AA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추후 정산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여 차액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버스를 구입하면서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고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8형제10238, 2018고불항제7291호(순번 3)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과 관련된 최초의 고소이고,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9. 1.경 원고에게 참가인 C을 비롯한 원고 직원 5인에게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96,802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고소한 것 자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8형제27424호(순번 6) 사건의 경우 2018고불항제14904호 재정신청을 통하여 H, S에 대한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S, T에 대한 제네시스 차량 증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의 신호 위반 및 무정차통과
참가인 B가 2018. 11. 7. 원고 소속 버스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및 무정차통과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㉔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⑴ 참가인들은 2016. 2.경부터 9회(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은 4회)에 걸쳐 원고 대표이사 K 및 임직원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진정하였고, 위 사건들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 내사종결 등으로 종결되었다. 참가인들이 위 고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임직원들이 횡령을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특히 참가인 B는 ‘근무일수를 조작한 노무차장이 급여 대장을 조작했다’, ‘회사 간부들이 횡령한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직원인 G, K, E,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0. 9. 23.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2020고정202)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기도 하였다.
⑵ 참가인 C은 과거 3차례, 참가인 B는 과거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한 원고 취업규칙 제81조에 따라 가중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 취업규칙 [별표 1호] 3)항에서는 ‘전체 재직기간 중 인사위원회 4회 이상 회부자는 취업규칙 제85조5(징계해고)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B는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3회 회부된 전력이 있어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징계해고 대상이 되고, 참가인 C은 징계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60일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⑶ 참가인 B의 무정차 통과 및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고소 등과 별도로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㉔목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⑷ 참가인 B는 2019. 7. 30. 개최된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도 고소, 고발사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끝까지 갈 것이다”,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고발 건이 너무 많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언론사까지 이제는 진짜 다 깔 거야. 왜? 손해날 게 없어. 우리는 이제 저 바닥이야 해고당하고. 나 여기 아니어도 먹고 살아요.”라고 진술하고, 참가인 C도 ‘소명할 것이 없고 우리는 나름대로 알아서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함에도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