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2.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구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원에서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5. 2. 25. 원고에 입사한 후 2018. 1. 1.자로 전무로 승진하여 원고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참가인에 대한 1차 해고 경위
원고와 같은 지역D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이틀 동안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9. 3.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일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E단체는 2019. 5. 15. 참가인에게 2019. 5. 23. 개최되는 E단체의 제재심의위원회 청문 출석을 통지하였다. 그 통지서에는 청문의 원인이 되는 사실 6가지(직원의 사적 금융거래, 직원의 불건전 금융거래 발생, 실무책임자의 부하직원 폭언, 주택자금지원대여금 관리 부적정, 특정인 특혜대출, 담보물 감정 업무 부적정)와 그에 대한 청문내용 및 법적 근거, 출석일시와 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다.
E단체 회장은 2019. 6. 3.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정지시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9. 6. 4. E단체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2019. 6. 4.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사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E단체에 질의하여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6. 21.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9. 6. 27.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6. 28.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의결주문이 명시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2019. 6. 28.자)를 교부하였고, 당일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접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9. 7. 10. 원고에게 1차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19. 8. 29.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10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가 거수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한 기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참가인의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및 원고의 복직명령에 이은 2차 해고
참가인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참가인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담보물 감정업무 부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1차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 1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 6. 28.자 징계(1차 해고)를 취소하고 절차와 사유를 보완하여 재징계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직복직(2019. 12. 23. 원고 본점에 출근하라는 내용)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23.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2. 24.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9. 12. 30. 참가인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이사회의 재징계 의결 시까지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참가인에게 ‘적정수준 이상의 예대마진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고의 금리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방안’ 또는 ‘원고 회원의 고령화에 따른 구조 개선방안 강구 및 20~30대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였다(참가인은 2020. 1. 9. 원고에게 연구 과제를 제출하였음).
원고는 2020. 1. 3. 이사회에 41개 항목의 징계사유(1차 해고의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목록을 첨부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20. 1. 13.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 13.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 1. 15. E단체에 참가인에 대한 2020. 1. 13.자 징계면직 결의에 관하여 면직 승인을 요청하였다. E단체는 2020. 1. 29.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20. 1. 30.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처분 의결서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2020. 1. 31.자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2020. 2. 5.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및 행정소송
참가인은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3. 2차 해고의 징계사유 41개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1. 2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하였다(G).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0. 11.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원고는 위 2차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0구합8830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요지
설령 1차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아래 제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시정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칫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당시에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구제명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당시에 구제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의 취지 참조).
판단
참가인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 1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19.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절차와 사유를 보완하여 재징계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2019. 12. 23.에는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 후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 발령 후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차 해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차 해고 후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을 명한 의사표시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인 원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킨 다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있은 2차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소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각주1)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한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 이유에 나타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8458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로 제시한 다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 하급심 판결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성’이라는 표현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위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을 명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전적으로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원고가 진실로 참가인의 복직을 바라고 희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복직명령의 법률상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