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5,9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7. 16.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 10. 1. 조교수로, 2014.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교육부는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22. 교육부에 위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19. 6. 21. 피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1 폭행사건 합의 종용 등, 2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3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4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5 실내빙상장 락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6 빙상용품(스케이트 구두 등) 구입 및 검사·검수 등 부당, 7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 허락 등, 8 연구과제 수행 부당, 9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10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등 평생교육원 운영부당 및 11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이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징계사유’부터 ‘제11징계사유’까지로 칭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8. 2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파면 및 10,185,000원(= 45,000원 + 1,840,000원 + 8,300,000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및 10,18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법령과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징계사유의 내용 나)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이 법정구속된 뒤 C의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D과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 뿐, D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E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위 발언의 공개와 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F으로 하여금 D의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회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35, 36호증,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행위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2018. 9. 30. 봉은사역 모 카페에서 C의 지인을 만나 C 폭행 관련 합의서 작성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친한 남자친구를 찾아 ‘○○야 나 이대로는 못 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애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라는 발언 등으로 피해학생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무인하였다. 2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내용 자체로 E에게 D과 합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결국 ‘피해자를 압박해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C과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것으로, 피해자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3 이러한 원고의 발언은 E로 하여금 D에게 ‘2차 피해’를 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발언이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교육부의 재심의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발언만으로도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위 발언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D에 대한 ’2차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의무이므로(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발언을 사적인 자리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행위 부분 1 원고가 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18. 10.경 이 사건 대학 빙상장 사설강사 F을 통해서도 ’○○이는 그만뒀지만 동생은 운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월 후에 C이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뉘앙스로 피해학생(3학년 재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토록 지시하여 F이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은 이 사건 감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D의 모(H)를 네가 한 번 만나봐라. ’D이는 그만뒀지만 동생은 운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월 후에 C이를 어떻게 볼거냐‘ 라는 뉘앙스를 비춰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얘기해라.”라고 말했다. 자신은 원고가 지시한 말 그대로 H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원고가 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3 한편,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답 과정에서 감사관으로부터 협박과 종용 사이의 요구를 받았다. 위 진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문답서에 서명했다. 자신은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에도 “원고가 자신을 통해 H에게 폭행 사건 합의를 종용하고 동생의 진로에 대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F이 “남의 강요 없이 문답서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기재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것에 대해 감사관을 고소할 생각은 없다.”, “당시 원고와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H을 만나기 전후로 원고에게 진행상황을 이야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4 H 또한 이 사건 감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F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원고를 만나고 왔다고 했다. F이 자신에게 위 2항과 같은 원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자신(F)이 D을 가르쳤던 교수이기 때문에 D의 결정이지만, 원고의 의중을 반영해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한편, H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으로부터 C과의 합의를 종용받은 적이 없다. 문답서에는 자신이 말한 것과 F이 말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감사관을 만난 날과 문답서에 서명한 날은 다른 날이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읽지 않고 문답서에 사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F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증언만으로는 H에 대한 문답서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I의 아버지(M)를 회유한 사실이 없고,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 I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G 훈련과 J 훈련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었고, 원고는 실업팀에 학생의 입단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빌미로 M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M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가 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3. 27. 강남 삼성동 모카페 등에서 I 선수의 아버지를 만나 실업팀(K) 얘기와 J와 G 훈련을 병행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문체부 감사(2018. 4. 22.)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8. 3. 3.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고, 2018. 3. 5. 및 2018. 3. 27. 삼성동 카페에서 두 번 만나 문체부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회유하였으며, 2018. 4. 4. 전화로 ’문체부 감사에 안 갔으면 좋겠어. 거긴 안 가도 되거든. 가면 뭐가 달라져.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거기 가서 얘기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자신은 2018. 4. 18. N 자택에서 원고를 만나 문체부 감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원고와 M이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1 2018. 3. 3. M에게 “아버님! 아직도 힘드시겠지만 I나 아버님이 멀리 보고 판단하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운전 중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C을 감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M의 답장에 “I 문제를 I로부터 풀어야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 2018. 4. 18. “교수님 I아빠입니다, 저녁에 8시 반~9시 삼성동 저번 그 카페에서 뵙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특감에서 꼭 진술받아야 한다고 수없이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I 트라우마로 지속 거절했지만 더 이상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M의 문자에 “네 도착 전에 연락주세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I 아빠를 설득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게 했던거야. 문광부 그 조사도 안 받으려고 했었단 말이야. 거기까지도 막...너무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업팀에 학생의 입단을 추천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감사에 출석할 경우 실업팀에 I의 입단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M의 회유를 시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실업팀 이야기 등 I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M의 진술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2자전거를 C이나 I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제1자전거가 제2자전거로 교체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C이 2014. 6.경 “I가 협찬받아 2년 후에 돌려줘야 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본인이 타지 않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원고나 필요한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며 원고의 연구실 앞에 제1자전거를 두고 간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I로부터 제1, 2자전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배가 나온 체형이어서 MTB 자전거만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I로부터 로드사이클인 제1, 2자전거를 전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1, 45, 52 내지 56,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을 통해 I로부터 제1, 2자전거를 전달받아 이를 보유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 반환이 예정되어 있던 제1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I가 협찬사로부터 영구 임대받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제2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I와 M은 이 사건 감사 당시 “I가 소속사를 통해 자전거를 협찬 받았으나, C이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학교 빙상장까지 걸어 다닌다. I가 협찬 받은 자전거를 원고에게 드리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었다.”, “소속사 부장(S)이 2014. 6. 14. 오전 I와 함께 업체에서 제1자전거를 받아 와서, 오후에 M과 I가 빙상장에 가서 C에게 제1자전거를 전달하였고, C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임대기간 2년이 도래되어 제1자전거를 반납해야 하는 시점에서 C에게 제1자전거를 회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C이 ’그러면 대체할 자전거를 (원고에게) 다시 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I와 M이 2016. 5. 말경 T 대리점에 가서 제2자전거를 수령한 다음 빙상장 앞에서 C을 만났고, I와 C이 바로 원고에게 제2자전거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S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또한 위와 같은 I와 M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S는 제2자전거의 전달 과정과 관련하여 확인서에 “M이 제1자전거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자 C이 ’그러면 (주)Q에 말해서 원고가 출근하기 편한 MTB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주)Q에 알아보니 ’선수용으로 협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드사이클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M에게 이야기하고 로드사이클(제2자전거)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S의 진술은 자신이 배가 나온 체형이어서 MTB 자전거만 이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원고는 C을 통해 I로부터 로드사이클인 제1자전거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었다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C을 통해 I에게 MTB 자전거로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협찬사의 사정으로 인해 MTB 자전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로드사이클인 제2자전거를 제공받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2016. 1. 말경 U으로부터 중고 MTB 자전거를 구입한 것 또한 로드사이클인 제1 자전거로는 자신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대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 2자전거를 현실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제1, 2자전거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I의 사용 권한을 배제한 채 자신의 연구실 바로 앞에 제1, 2자전거를 거치해두고, 자물쇠를 채운 뒤 열쇠를 조교실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1, 2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I가 협찬사로부터 영구 지급받은 제2자전거와 달리 제1자전거는 당초 I가 협찬사로부터 협찬 받을 때부터 2년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 I를 통해 협찬사에 제1자전거를 반환하였으므로, 제1자전거의 경우에는 아래 (마)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2자전거와 달리 그 사용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1자전거의 사용 이익 또한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향응에 포함된다.
I가 2019. 3. 27. 빙상부 조교(V)로부터 제2자전거의 열쇠를 받은 뒤 자물쇠를 풀고 제2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기간 동안 I가 원고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1, 2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가 언제든지 제2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면 2017. 10. 27. 후원사로부터 다른 로드사이클(1,350,000원 상당, 이하 ’제3자전거‘라 한다)을 협찬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감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9. 3. 27. I가 제2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I에게 제2자전거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W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제공한 제2자전거를 대신해 후원사로부터 제3자전거를 협찬 받아 W 내에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I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결국 W 내에서 제3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처럼 W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제공한 제2자전거를 대신하기 위해 후원사로부터 제3자전거를 협찬 받았다는 I의 진술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I가 ’제1자전거의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원고나 필요한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은 이 사건 감사 당시 “학생들은 자전거를 빙상장 밖 거치대에 보관하고, 선수들 훈련용은 2층 다목적실에 보관한다.”, “선수용 자전거를 2층 복도 난간에 보관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로드사이클을 이용하지 않는 원고가 제자들로 하여금 로드사이클인 제1, 2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었다면 이를 빙상장 밖 거치대나 2층 다목적실에 보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제1, 2자전거를 원고 연구실 바로 앞에 별도로 거치해두었다. 이는 원고가 다른 자전거들과 별도로 제1, 2자전거를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3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가 제1, 2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제3징계사유에 관한 징계부가금을 제1, 2자전거 가액의 합계의 1배인 8,300,000원[= 4,200,000원(제1자전거) + 4,100,000원(제2자전거)]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자전거를 보유·관리하며 제2자전거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제2자전 거의 가액에 해당하는 4,100,000원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자전거의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기간 동안 그 사용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제1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제1자전거의 사용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자전거의 사용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5배를 곱한 금액이 4,200,000원에 이르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자전거에 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3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제2자 전거의 가액인 4,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제4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일시에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문, 이메일, 전화, 문자 등 어떠한 형태로도 통보받지 못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이하 ‘이 사건 격리조치’라 한다)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격리조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격리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1. 18.자 및 2019. 2. 14.자 각 이 사건 격리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0. 6.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320), 위 판결은 2020. 7. 1.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2019. 1. 18.자 이 사건 격리조치에 대한 이 사건 학교 교수회의의 의결 자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 학칙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2019. 1. 18.자 이 사건 격리조치는 무효이다.’, ‘2019. 2. 14.자 이 사건 격리조치가 교수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이 사건 학교 총장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직무감독권 행사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격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8. 19.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10217),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개진한 주장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관련 행정재판에서 개진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각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5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9. 7.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6.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학교 실내빙상장의 무단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관리·운영 주체인 이 사건 학교 훈련처에 있으므로, 사설강습팀이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실내빙상장 내 대기실, 화장실 및 샤워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락커룸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가사 원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락커룸 이용은 빙상장 대관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별도의 승인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원고와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교육부 감사규정 제16조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제2항), 그에 따라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사가 2019. 2. 11. 개시되었고, 교육부가 2019. 6. 21. 이 사건 학교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이후에 징계시효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교육부 감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2019. 6. 2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7. 21.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래한 부분만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9. 2. 11.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2. 11.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가 ‘원고가 2011년 이전 미상일부터 2019. 2.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사설강습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을 락커룸 등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샤워실에 임의로 번호키를 설치해 코치치실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설강습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징계사유의 최종 행위 시점이 ‘2019. 2. 감사일 현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2019. 2. 감사일 현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을 기준으로 할 때 최종 행위 시점인 ‘2019. 2. 감사일 현재’로부터 아직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 실내빙상장의 시설 관리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훈련처에 있고, 락커룸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시설이 실내빙상장과 별도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학교
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 실내빙상장의 시설 관리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훈련처에 있고, 락커룸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시설이 실내빙상장과 별도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 실내빙상장의 사용승인 권한은 이 사건 학교의 훈련처에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제7조 제3항 제21호에서 훈련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실내빙상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서 빙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전에 별지 4의 빙상장사용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4는 빙상장 사용의 결재권자를 ‘팀장-과장-처장-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안전관리담당자는 결재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실내빙상장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기본난방비, 청소비, 음향설비 비용 및 전광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9.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학교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실내빙상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의무는 훈련처장과 훈련과장에게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빙상장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실내빙상장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음향설비와 전광판에 대해서만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시설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비롯한 실내빙상장을 외부인이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실내빙상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사설강습팀이 무단으로 이 사건 시설을 락커룸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1 이 사건 학교 훈련처장은 2014. 1. 7., 2015. 4. 24., 2016. 11. 29. 및 2018. 1. 12. 수신자를 전문실기 지도교수로 하여 ‘훈련장 시설관리자는 승인 없이 외부 팀이나 선수들이 훈련장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를 전문실기 지도교수인 원고로 지정하였다. 2 사설강습팀은 단순히 실내빙상장 사용에 부수하여 락커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을 장기간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샤워실은 임의로 번호키를 설치하고 코치실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사설강습팀의 강사인 C, AA, F은 모두 원고의 제자들로, 원고와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시설의 이용 기간·형태 및 원고와 사설강습팀 강사 사이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설강습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외부인이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설강습팀이 이 사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결과 이 사건 시설에서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폭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6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품 스케이트 구두를 납품받거나 불필요한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스케이트 구두의 경우 우선 업체로부터 사이즈가 특정된 구두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구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 이를 신어 본 뒤 발에 맞지 않을 경우 업체에 구두 맞춤 제작을 의뢰하고, 맞춤 구두가 제작되면 이를 이미 납품된 구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러한 스케이트 구두 제작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판단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2,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가품 스케이트 구두를 납품받거나 불필요한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원고가 2014년 및 2017년 스케이팅 구두 24개를 구매하면서 가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정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검수하였고, 그 중 11켤레만 선수들에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13켤레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구두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구두 제작 과정에 대해 주장하며 가품 구두와 정품 구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자 별다른 답변 없이 청구원인을 ‘원고가 불필요한 G 구두 11켤레, J 구두 2켤레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에게 그 구두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케이트 구두에 관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1. 9. ‘원고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2818), 위 판결은 대한민국의 항소가 2021. 10. 21. 기각됨으로써 2021. 11. 10.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180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불필요한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블레이드는 선수들마다 사용하는 제품이 달라 매우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고, 이 사건 학교 빙상부 학생만 수십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스케이트 블레이드가 8~22개 남아있는 것은 결코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제7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9. 7.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6.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2018. 9. 1. 피고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그 징계사유는 ‘AC과 그가 지도하는 고등학생 5~6명을 시설사용허가 등 적정한 절차 없이 빙상장에 출입시켜 대학생과 함께 2015년 중반기부터 현재까지 빙상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다시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는 재학생들의 훈련 효과 향상을 위해 기량이 뛰어난 외부인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동훈련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학교의 훈련처에 있다.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다. 위 5) 다)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래한 부분만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9. 2. 11.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2. 11.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가 재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허락 현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합) 처분(처분 주요내용 : AC이 지도하는 고등학생 5~6명을 ’15년 중반기부터 허가절 차 없이 빙상장 출입 허용) (다) 위 인정사실을 위 5) 다) (1)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1 연번 1 내지 7번은 2016. 2. 11. 이후에 일어난 부분이어서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2 연번 8, 9번은 2016. 2. 11. 이전에 일어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AC 소속팀 학생들로 하여금 대관 신청 없이 실내빙상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을 기준으로 할 때 최종 행위 시점인 2017. 2.경 및 2018. 4.경으로부터 아직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중징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에는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18. 9. 1. 감봉 3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제소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선행 징계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을 비교해 보면,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은 빙상장 사용 기간 및 주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특정한 빙상장 부당 사용 기간은 ‘2015년 중반기부터 현재까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에서 특정한 빙상장 부당 사용 기간인 ‘2015. 1.경부터 2018. 4.경까지’에 포함되고,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특정한 빙상장 부당 사용 주체 또한 ‘AC이 지도하는 고등학생 5~6명’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에서 빙상장 부당사용 주체로 특정한 ‘AC 소속팀 학생(AB 등 10명 내외, AB 등 17~20명 내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달리 ‘AC이 지도하는 고등학생 5~6명’과 ‘AC 소속팀 학생(AB 등 10명 내외, AB 등 17~20명 내외)’이 다른 사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1)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조차도 재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허락 현황’에 이 부분 징계사유 8, 9번과 관련하여 이미 선행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부기하기도 하였다. 4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연번 8, 9번은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보다 빙상장 부당 사용 주체가 5~6명에서 17~20명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6명’과 ‘17~20’명이 다른 사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 연번 8, 9번 중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미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징계사유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내빙상장 사용료 징수 권한이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훈련처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가 ‘승인 없이 외부 팀이나 선수들이 훈련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외부인이 실내빙상장을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외부인이 실내빙상장을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훈련처에 고지함으로써 훈련처가 그들로부터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훈련처의 승인 없이 외부인들에게 실내빙상장 사용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훈련처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내빙상장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해태함으로써 훈련처의 외부인들에 대한 실내빙상장 사용료 징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부인들이 실내빙상장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우리대학 학생들과의 합동행사 및 체육활동’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 학생들과 외부인들이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외부인들에게 실내빙상장 사용을 허락하면서 훈련처로부터 합동훈련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훈련처의 승인 없이 외부인들에게 실내빙상장 사용을 허락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제8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제3행위는 공동연구자인 교수 AQ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과정에 원고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
제4행위와 관련하여, 조교 AO은 ‘2014년도 특성화 역량개발과제 지원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사업 시행 후 1개월 이내 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2014. 5. 30. 이 사건 학교로부터 연구비 2,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는 AO이나 다른 조교 AP을 통해 AO이 수령한 2,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22, 28, 3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3, 4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8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그 당연한 결과로 제8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제3행위 부분
원고는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제3행위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발인인 교육부 담당자는 “원고가 2014. 7. 8. 해외에 있었던 사실을 시인한 이상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회의비 집행 신청서의 작성 경위나 원고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 사건 학교 사회체육과 교수 AQ의 진술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Q은 수사 과정에서 “과제 종료 시점인 2015. 2. 20. 무렵은 빙상 시즌이어서 원고가 너무 바빴던 관계로 자신이 혼자서 잔여 연구비를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의 막도장을 건네받아 회의비와 각종 영수증을 맞추던 중 2014. 7. 8.자 45,000원 영수증을 발견하고는 그 날 원고와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착각하여 회의비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뒤 원고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하였다. 혼자서 기억을 되짚다보니 착각한 것일 뿐 원고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2019. 10. 28. 원고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제4행위 부분
원고가 AP을 통해 AO이 이 사건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2,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1 AO은 이 사건 감사 당시 “AP의 요구에 따라 2014. 5. 30. 연구비 2,000,000원 중 500,000원을 AP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500,000원은 현금으로 AP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AP 또한 “AO과 협의 후 500,000원씩 모아 연구에 필요한 공금을 만들기로 하고, AO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A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연구비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3 교육부 담당자는 제4행위에 관한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AP과 AO에게 지시하여 AP을 통해 AO으로부터 2,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은 오랜 감사 경험에 따른 추측일 뿐, 입증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AP이 AO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 산학협력단에 AO이 2014. 5. 15. 퇴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14. 5. 30. AO에게 연구비 2,0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 4. 7. 공고된 이 사건 시행계획은 사업개시일을 2014. 4. 28. 로, 지원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지원사업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 자체로 ‘지원사업 시행일’이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법률가인 원고가 “이 사건 계획의 ‘지원사업 시행일’이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므로 사업개시일인 2014. 4. 28.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4. 5. 15. 퇴직한 AO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2019. 10. 28.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제9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할 것을 추천한 AR과 AT은 평생교육원 강사 자격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2018년도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강의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의를 일으킨 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교육부는 AR과 AT이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대관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AR과 AT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수사 결과 AR과 AT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 2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R과 AT은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평생교육원 강사 추천 제외 대상인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9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2018. 7. 23.부터 2018. 8. 19.까지, 2018. 8. 28.부터 2018. 11. 18.까지, 2018. 11. 27.부터 2019. 2. 17.까지 AR과 AT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할 것을 추천하였고, 평생교육원장(AU)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원고가 AR과 AT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하기 이전인 2018. 7. 6. 이 사건 학교에 ‘2015. 1. 이전부터 2018. 4.까지 AV(대표 AW)의 명의를 사용하여 빙상장 대관을 신청하고, 빙상장을 사용하며 사설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다.’다는 이유로 AR과 AT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8. 20. AR과 AT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라는 ‘물의’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경고 조치까지 받은 AR과 AT은 교육부가 피고에게 그들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준의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원고는 2018. 9. 1.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AR과 AT의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R을 2015. 5.부터 2018. 4.까지, AT을 2009. 3.부터 2018. 4.까지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선행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AR과 AT이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제9징계사유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불기소처분은 ‘AR과 AT이 2014. 3.부터 2018. 3.까지 49회에 걸쳐 AV 대표자 AW 명의의 이 사건 학교 빙상장사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 사건 학교 빙상장사용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 제9징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위 불기소처분은 AV 대표자 AW가 그 명의의 빙상장사용신청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AR과 AT이 이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일 뿐, AR과 AT이 AV 명의를 이용해 빙상장 대관을 신청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도 아니다.
제10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9. 7.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7. 16.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학교의 평생교육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위 5) 다)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래한 부분만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9. 2. 11.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2. 11.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머지 징계사유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평생교육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평생교육원 강사들과 평생교육원장 사이에 작성된 강의 위촉 계약서에 의하면 평생교육원 강사가 평생교육원장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약서는 ‘을(강사)은 갑(평생교육원장)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이 아니며, 본 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위탁관리 용역비 등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수탁인)이다.’(제3조 제1항), ‘을은 갑의 취업규칙에 의한 사원 복무규정과 이에 관련되는 기타 제반 규정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갑은 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제법령 기타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3항), ‘을의 작업일수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계약서의 작성 일자가 이 사건 감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9. 11. 28.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기간 당시 평생교육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생교육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기간 당시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근로조건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근로조건과 상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는 평생교육원 강사들이 이 사건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평생교육원 시스템에 수강자 출결사항 등을 입력하였으며, 휴강·보강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학교에 알리거나 협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평생교육원 강사들이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평생교육원 강사와 평생교육원장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1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9. 7. 16.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4. 7. 16.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는 근로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로써 부양가족 변동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족수당이나 맞춤형복지
보기는 어렵다.
제11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9. 7. 16.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4. 7. 16.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는 근로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로써 부양가족 변동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족수당이나 맞춤형복지점수를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그 징계시효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위 5) 다)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도래한 부분만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기보다는 매 월마다 개별적으로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9. 2. 11.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4. 2. 11.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머지 징계사유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는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나누어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이 고의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에게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제11징계사유 중 2014. 2. 11. 이후의 비위행위는 인정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3, 9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제5, 7, 11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제4, 6, 8, 10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징계사유에 관한 징계부가금은 4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제8징계사유에 관한 징계부가금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위법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위 제3, 1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상당수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점,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위 제3, 1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파면처분
파면처분은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공무원을 파면할 때에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제1 내지 6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경징계를 함을 전제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12. 31. 총리령 제1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중징계 사유로 삼은 제1 내지 6징계사유 중 제4, 6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5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는 등 상당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제1, 2, 5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3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기준의 ‘청렴의무 위반’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2]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 2, 5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징계기준은 징계양정을 “해임, 강등, 정직(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감봉(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있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2]도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을 “파면-강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 1 제1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나 D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상대방인 E가 원고의 발언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으며, 위 발언의 공개와 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D이 원고의 위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원고가 제2징계사유와 같이 M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M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기는 하였으나, M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언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은 원고의 회유를 이겨내고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 출석하였다. 3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I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제1, 2자전거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고,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금액을 알 수 없는 제1자전거의 사용 이익 및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제2자전거)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원고가 제1, 2자전거를 현실로 이용하지 않은 채 모두 I 측에 반납하였다. 4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제자들이 강사로 있는 사설강습팀으로 하여금 장기간동안 실내빙 상장 내의 이 사건 시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강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및 성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폭력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범죄의 성격상 원고가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서 폭력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발언과 C의 각종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원고 및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8. 9. 1. ‘AR, AT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빙상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설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R을 2015. 5.부터 2018. 4.까지, AT을 2009. 3.부터 2018. 4.까지 평생교육원 강사로 위촉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제9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이외에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제9 징계사유가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제1 내지 6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위 제3, 1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3, 1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한 제2자전거 가액의 1배인 4,100,000원의 징계부가금만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2자전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징계부가금액이다.
원고는 제1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03.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총 3,56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으나, 그 중 200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수령한 가족수당 2,640,000원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계부가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당 수령 가족수당은 920,000원(= 3,560,000원 – 2,640,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없는 부당 수령 가족수당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부가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당 수령 가족수당금액의 2배인 1,840,000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중결론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5,940,000원[= 4,100,000원(제3징계사유 중 제2자전거 부분) + 1,840,000원(제11징계사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