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구합60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4. 4. 6. 참가인에 입사하여 4급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가인에는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고 원고는 입사 이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원고의 영리업무 겸직이 논란이 되자 감사에 착수하여, 2019. 5. 10. ~ 2019. 7. 12. 기간 동안 온라인 조사, 관련자 면담,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보통인사위원회)는 2019. 8. 6.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63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관리세칙 제71조 징계양정기준표상의 제8항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징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징계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8. 26.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위반으로 제6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인사관리세칙 제71조 징계양정기준표상의 제8항 중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월'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위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9. 23. 원고에 대하여 재차 정직 1월을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경기G/H 병합).

사.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을 추가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4.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신청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및 을나 제3, 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4, 을나 제15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당징계 관련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직무 외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영리 목적의 업무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 즉,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취업규칙의 규정은 법령에 반할 경우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바,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윤리강령, 대외직무 겸직처리 방침은 영리 목적이 아닌 직무의 겸직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사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영리목적이 아닌 다른 직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직무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만연히 공단 직무 외의 모든 직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윤리강령 제18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고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SNS홍보활동과 무료강의 및 상표권 출원 행위는 원고가 사회적 소통을 취미로 삼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지인들을 돕기 위해 한 것으로 위 각 활동을 통해 영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영리 목적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SNS홍보활동과 무료강의, 상표권 출원 행위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원고의 영리업무 종사행위가 퇴근 후 새벽 시간에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참가인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 2017년 경기도지사 표창, 2018년 경기북부경찰청 표창 등의 포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 사건 정직처분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위반을 명목으로 하였으나, 실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원고의 의혹제기로 드러난 당선자 측의 흠집을 덮고 낙선한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를 통해 원고를 몰아내려 하였던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각하한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의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나.

관련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참가인 인사규정, 윤리강령, 인사관리세칙의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종전 징계이력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5. 9. 10. 원고가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및 행동강령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불문(경고)를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불문경고'라 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선거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12대 집행부(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에 기호 S번 수석부위원장직으로 출마하였는데, 2019. 4. 16. 기호 T번이 제12대 집행부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2018. 10. 9. 제11대 집행부의 정책국장이었던 U에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누가 선거에 출마하는지 등을 문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한편 원고는 선거기간 중인 2019. 3. 26. 및 2019. 3. 27. 제11대 집행부 임원이자 제12대 집행부 선거 입후보자인 기호 V번 W, X, 기호 T번 U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개정 전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평정의 대상이 아님에도 승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2019. 4.초 사설 블라인드 앱에 원고가 이 사건 불문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K라는 닉네임의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되고 온라인 사내게시판에도 위 나)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겸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자, U는 2019. 4. 23. 원고에게 받은 위 나)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사내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 원고의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원고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

참가인의 감사부서는 위 선거과정에서 원고의 영리업무 겸직이 문제되자 감사에 착수하였다. 참가인의 감사부서에서는 원고가 Y, Z, AA 등의 법인을 아우르는 SNS 공동구매·판매 통합 솔루션 회사인 F의 실질적 대표이고 J 대표 자격으로 유료 강연도 하는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대외직무 겸직처리방침상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참가인의 감사부서는 내부감사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업관여 정도, 수익취득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4)

원고의 SNS 활동 내역, 유료 강의, 상표권 출원 등

가)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AB) 프로필에 자신을 'J라는 대한민국 넘버원 유통플랫 폼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리더! Online mobile home shopping CEO'라고 소개하고, 2019. 1. 7. '마켓에 들어갈 상품을 찾는게 제 일이랍니다', '나름 이 시장을 만들고 확장시켜 왔다고 자부해요', '주소: 용산구 AC빌딩 6층 Y/ Z/ AD/ AE/ AF/ AG 등 대한민국 3040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AH'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나)

F 홈페이지(AH)

F 홈페이지 CEO인사말에는 'F는 국내 SNS 채널에 공동구매 전용 상품을 기획하고 공급하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SNS 채널에서 보시는 상품들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되어 있고 인사말의 하단에는 J라는 명칭 옆에 "AI" 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 계정

(1)

원고는 감사절차에서 실시된 문답조사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 계정이 본인의 계정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Y, Z의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를 전달받아 자신이 위 계정에 올렸다가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직도에는 원고가 F의 대표, 총괄팀장이 AJ, A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J은 주식회사 Y의 대표, AK은 주식회사 Z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7. 10. 1. F오픈채팅방의 정기모임 행사를 홍보하면서, 자신이 2015년부터 채널 유통시장을 키워왔고 2016. 12.부터는 채널 운영업무를 하였으며 2017. 5.부터는 충남 계룡시에 물류센터를 만들고 개별 배송체제를 만들었다고 소개하였다. 위 게시글에서는 '처음 K와 함께 카카오시장을 이끌어준 두 팀장님(위 조직도에 비추어 보아 AJ, AK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훌륭하게 성장해 두 회사의 책임자가 되어 직원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한 작은 사무실은 AL, AM을 거쳐 AC빌딩 6층에 자리잡고 현재 월매출 30억 원에 이르는 소중한 일터를 만들어가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8. 4. 17. '물류는 이번에 AA라는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다. 택배사업을 중심으로 비비드글램 및 히말라야 등 제조와 수입 아이템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총괄본부장으로 원고의 동생인 AN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3)

그밖에도 원고는 2017년 ~ 2018년에 걸쳐 위 계정에 J를 '모바일마켓 상품 공급 벤더사이며 주요 대형채널 위탁대행운영사', '국내 카스밴드 어플 등 SNS 시장을 형성하며 이 시장에 런칭할 상품을 찾는 밴더사 리더', '공동구매 판매 통합 솔루션 회사 J'로 소개하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4)

원고는 2019. 1. 26. ~ 2019. 1. 27. F 소속 직원들의 워크샵에 참석하였으며,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회사도 개인도 성장하는 한해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6. ~ 2017. 11. 19. 14:30부터 20:00까지 '유통 NO. 1. F'의 대표로서 판로 개척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하여 2회 강연을 하여 약 5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강연을 홍보하는 글에서 자신을 '직원 30여명을 둔 대표'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8. 8. 7. 등록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 F 홈페이지 및 K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에 위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 중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에 관하여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8. 8. 1. 등록결정되었다. 원고는 화장품 브랜드인 에 관하여 AO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나 2019. 10. 14. 거절되었고, 에 관하여 상표권을 출원하여 현재출원,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 단계에 있다.

사)

원고는 감사절차에서 실시된 문답조사에서, 위 2) 나)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내가 리드해 주고 코치해 준 애들이 연간 100억 ~ 200억 회사이고, 동생은 20억 회사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은 원고가 Y, Z, AA에 정보를 알려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마케팅 기법 및 판로를 가르쳐줬다는 의미이며, '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한 것은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갖게 되면 협동조합 운영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는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에 근거한 대외직무 겸직 처리 방침은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고, 금지 대상 외의 영리업무 및 비영리업무는 이사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 제18조 제4항은 '임직원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이사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K라는 닉네임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업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K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활용하였고, 원고는 감사절차에서 실시된 문답 절차에서 위 각 계정에 자신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위 게시글에는 원고가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K'는 원고가 이 사건 불문경고 이전부터 활용한 닉네임이며, 원고 명의로 'F'라는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하였고, 원고가 게시하였던 F 조직도나 F 홈페이지에는 원고가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감사절차에서 실시된 문답에서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 대하여 위 계정을 키우기 위해 쓴 것에 불과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 게시글에 대하여도 J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만든 슬로건에 불과하며 아직 실행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F그룹은 실체가 없고 원고가 F그룹의 실질적 대표도 아니며 원고는 단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취미로 SNS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카카오톡 플러스계정에 2017년 ~ 201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글이 게시되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 유료강의의 수강생들이 남긴 수강노트에도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F 소속 직원 워크샵에 참석하였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어 이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그룹'이라는 기업집단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취미로 페이스북과 K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인사규정 제34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업무로부터 실제로 영리를 취할 것을 묻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공동구매 대상 아이템을 추천받아 이를 공동구매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본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영리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부 감사절차의 한계상 원고가 실제로 이득을 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 이상 실제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영리업무의 종사라는 징계사유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4조나 윤리강령 제18조 제4항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의 하더라도 위 각 규정 중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직무'의 겸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내지 이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업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할 때 영리업무의 겸직 외에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인사규정 제34조의 겸직금지 요건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위 규정이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형태의 인사규정을 둘 수 있고, 원고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대외직무 겸직 처리 방침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에서 국가공무원 제25조에서 말하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을 영리업무 제한의 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품 및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원고의 직무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J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 사건 불문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갑 제17,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문경고 이후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도 AP를 통해 화장품 등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속 반복적으로 인사규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는 참가인 소속 다른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전념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선거에 출마하였다. 노동조합의 집행부 임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취지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원고는 이를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에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겸직활동에 대하여 반성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참가인 소속 4급 차장으로 직급이 낮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잦은 근무태도를 보이는 등 원고가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다.

④

참가인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중립성 내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중립성 내지 청렴성 요구에도 배치될 여지가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일시적으로 부업을 위해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 형태를 갖추어 계획적이고 고정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형태에 앞서 판단한 양정요소를 종합하면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를 위반한 비위의 도가 도저히 경하다고 할 수 없다.

⑥

참가인의 인사관리세칙 제71조 [별표3]은 8. 영리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대로 원고는 이 사건 불문경고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인사규정 제3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지속성, 형태, 규모 및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이 정한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기준을 넘어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1)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임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집행부 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참가인 내에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외에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해온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임원 선거에 출마한 것도 이 사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을 뿐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감사부서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위 선거가 종료된 이후 원고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영리업무종사행위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증거가 선거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