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3. 1. D대학교 인문대학 역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3. 12, 27. 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5년간 승진임용 심사가 유보되고, 2014. 3. 1. 같은 5년간)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9. 1. 4. 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재차 탈락하였다. 참가인은 2019. 1.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2019. 1.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 17. 참가인을 승진유보 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라 면직하기로 심의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9. 1. 28. 참가인에게 2019. 3. 31. 자로 면직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 이사회는 2019. 1. 30.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12. 피고에게 E로 이 사건 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5. 8. '원고 정관에 따른 참가인의 임용권자는 원고일
뒤에서 보는 대로 원고 교원임용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부교수로 다시 5년간 근무하면서 승진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임용된 것이다. 원고 교원임용규정 제21조 제3항은 해당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뿐, D대학교 총장이 아님에도 원고가 아닌 D대학교 총장이 참가인에게 면직을 통보한 하자가 있다.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면직이 있고서야 그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립학교법과 달리 재임용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원고 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승진유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을 내렸다.
참가인은 2019. 7. 25. 원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원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 교원임용규정이 2019. 4. 25. 개정됨에 따라 면직된 교원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뒤에서 보는 2019. 4. 25. 및 2019. 8. 23. 각 개정된 원고 교원임용규정 제18조 제5항을 말한다.
이하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9. 8. 9. 참가인을 2020. 1. 1. 부터 2022. 2, 28. 까지 2년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원고 이사회가 2019. 8. 22. 마찬가지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는 2019. 8. 31. 참가인을 재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9. 10. 4. 피고에게 C로 '2년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2. 26.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의 내용과 같이 2년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임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면직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재임용 절차를 거친 참가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을 취소하는 소청심사 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직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임용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건 면직 이후 이 사건 재임용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 4. 25. 및 2019. 8. 23. 원고 교원임용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켜 '교원임용규정'이라 한다).
제17조(재임용 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별표 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중 신
규재임용 기준과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기준
미달 시 면직한다.
제18조(재임용 기간) ①① 본교의 교원은 소정의 교원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교원으로
서 자질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임용조건을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임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조교수: 6년
부교수: 5년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규임용 당시의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그 임용기간으로 하며, 또한 재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된 자
도 승진임용 소요연수의 잔여기간을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유보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재임용
한다.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 재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5.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승진유보기간 만료 이후 재임용은 2
년 단위로 한다.
제19조(승진임용 기준) ① 교원의 승진임용은 별표 2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원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20조(승진임용의 소요연수) ① 승진임용 대상자의 직위별 최저 승진임용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승진임용 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부교수에서 교수(정년보장): 5년
제2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 교원이 제19조의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2년 동안 승진임용을 유보하되, 유보기간 중 연구실적을 가산한다.
이때에 승
진연구업적은 승진기준연구업적 + (승진기준연구업적 : 승진소요연수 X 유보기간)으로
한다.
교수 승진임용 대상 교원이 제19조의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년 동안 승진
임용을 유보하되, 유보기간 중 연구실적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진임용 기준의
1/2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보 없이 면직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유보기간 내에 추가 실적이 있을 때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연단위로 2회, 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유보 1년 이후부터 학기 단위로 3회에 한
하여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보기간 내에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에는 면직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유보기간 내에 추가 실적이 있을 때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연단위로 2회, 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유보 1년 이후부터 학기 단위로 3회에 한
하여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진유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승진을 제한한다.
<개정 2019. 8. 23. )
[별표 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신규 재임용 부교수 정교수구분 (3년) (6년) (5년)
국내외 900%국내 900%인문 국내외 450* (단, 등재지 주저 4편 또는 A&HCI,(단, 국내 주저 3편) SSCI 주저 1편)
* 임용기간 동안 국내 등재학술지(=KCI등재지) 기준 단독 저자인 논문 1편 게재를 100%로
평가하고, 2명 이상 공동저자의 경우 주저자라면 2: [1+N(=저자의 수, 이하 같다)]×100%
로, 참여저자라면 (1:N)×100%로 평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 당시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로 임용하려는 교원과는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제18조 제1항 제3호), 해당 기간 안에 승진임용 심사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 교수로 임용하되,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년 동안 승진임용을 유보하여(제18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항) 해당 유보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받게 하고, 만일 유보기간 중에도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하면 면직하게 하였다(제21조 제3항). 따라서 승진임용 심사에 모두 탈락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면직 당시 재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참가인에게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면직 이후 이 사건 재임용 이전에 원고는 교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한 채 유보기간이 지난 부교수도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 사건 재임용을 통하여 새롭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더라도 2년의 기간을 정한 이 사건 재임용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재임용 심사에 대한 사립대학 교원의 기대 및 재임용된 교원의 지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평가 등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 받고, 그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처음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된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그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해당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관계는 종전의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법과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하기로 결정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여전히 학교법인은 그 편의에 따라 종전의 임용계약보다 학교법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임용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사유를 학생교육 등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한정하고자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재임용 심사 결과를 다툴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 제9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와 효력 요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1449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원임용규정은 승진임용 소요연수만큼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여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제19조 제1항), 승진임용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교원은 승진임용을 유보하고, 그 유보기간 동안 재임용하도록 정한 사실(조교수의 경우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부교수의 경우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또한 교원임용규정은 유보기 간 이후에도 승진임용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교원은 면직한다고 정한 사실(제21조 제3항), 참가인은 2013년경 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5년간 승진이 유보되고 같은 기간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 참가인은 유보기간 이후 이 사건 면직에 이르렀다가 위 면직을 취소하는 소청심사 결정을 거쳐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재임용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사신청권을 가지는데, 이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4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한정적인 내용의 규정을 둔 점,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사립학교법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에 관한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등 참조).
교원임용규정은 승진임용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교수를 1회에 한하여 그 승진을 유보하고 부교수로 재임용하고, 유보기간 중 승진임용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면직하도록 정하여 실질적으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유보기간 이내로 한정하며, 유보기간이 지나면 더는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연히 해당 교원을 면직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임용 심사 신청권에 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위 법리를 고려하여 보면 유보기간의 지남에 따라 재임용 심사 없는 면직을 가능하게 한 교원임용규정의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2014. 3. 경 부교수로 재임용된 이후 그 유보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사립학교법 및 교원임용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2019. 4. 경 이후로서 2019. 8. 경 비로소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재임용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재임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사립학교법 및 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된 참가인에게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은 2년 2개월의 기간을 정한 이 사건 재임용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5년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기 전 교원임용규정은 유보기간이 지난 부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교수 임용 경로가 두 가지로 한정되었는데, 위 두 가지 임용 경로, 즉 조교수로 최초 임용되었다가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교수 승진이 유보된 부교수인 교원(제18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항) 모두 임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교원임용규정은 임용 경로와 관계없이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5년으로 예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이후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유보기간이 지나 면직된 교원 또는 유보기간이 지난 교원을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9. 7. 24. 제출한 재임용 심사 신청서에는 원고가 미리 임용기간을 2020. 1. 1. 부터 2022. 2. 28. 까지 2년 2개월로 기재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임용기간과 조건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요함. '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보기 간이 지난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D대학교 교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원임용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앞서 본 대로 심사를 거쳐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도 재임용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부교수로 임용된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적용대상인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D대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임용하는 부교수들 사이에서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D대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참가인이 위 조항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갱신된 임용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제출한 재임용 심사 신청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년의 재임용 기간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참가인의 재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정할 수 없고, 종전 임용관계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사립학교법과 교원임용규정은 원고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산학연협력 등을 포괄하는 교원업적 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원을 재임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원고와 사이의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갱신된 임용계약의 내용은 종전의 것과 동일하다.
원고는 종전의 임용계약보다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약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을 재임용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인 D대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약 2년의 기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재임용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