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2. 설립되어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9. 3. 2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5. 30.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5. ‘해고가 존재하고, 위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숙련공만 사용하여 기한 내에 공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비숙련공을 사용하면서 거짓으로 숙련공에 해당하는 노임을 받아가고 기한 내에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현장소장이 참가인에게 작업 인원 중 비숙련공을 줄이라고 요구하자 참가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9. 5.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과 함께 스스로 철수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에 의하여 종료하였을 뿐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2. 19.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2019. 3. 2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I은 2019. 5.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1구간 3층 전체 물량을 배당하였다. 해당 공정은 2019. 6. 3.까지 반드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절대공정이다.

4)

참가인은 팀원을 기존 10 ~ 15명에서 30여 명으로 늘려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9. 5. 25.까지의 공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게 되었다. I은 참가인에게 작업 인원 중 비숙련공을 감축하도록 지시하였다.

5)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인 J은 2019. 5. 29. 참가인에게 근무시간을 17:30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6)

참가인은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K 과장이 2019. 5. 29. 저녁에 유선으로 “소장님 지시인데 내일 나오지 말고 계단공만 나와서 오늘 하고 끝내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J, I, 참가인 사이의 2019. 5. 30. 오전 대화내용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8)

참가인은 2019. 5. 30. 오후 참가인이 데려온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9)

I은 2019. 6. 2. 참가인에게 “B씨. 월요일부터 팀이 들어오니 컨테이너 비워 주시고, 1구간 작업해 놓은 것 목수들이 작업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컨테이너 오늘 중으로 비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의 2019. 6. 27.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참가인의 목소리는 인식이 불가능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음).

11)

참가인은 2019. 9.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 회사 입사 당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소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2)

원고는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해고 권한은 사용자 외에 현장소장에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원고 회사 입사 당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소장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해고 권한은 사용자 외에 현장소장에게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소장 I은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참가인이 2019. 5.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전에 J은 참가인에게 “소장님은 이거 층만 어떻게 마무리 짓고 뺏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자고요.”라고 하면서 I의 말을 전달하였고, I도 “나머지 안 된 거는 가서 법으로 하든지 뭘 하라고 그러세요.”, “정리해 버리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장이 선택한 거다, 그거 아닙니까?”, “정리는 바로 해고에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고용 중지 해제에요.”, “그럼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것이 아니라 I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3)

I은 2019. 6. 2. 참가인에게 ‘월요일부터 팀이 들어오니 컨테이너 오늘 중으로 비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참가인의 개인 장비를 챙겨 완전히 퇴거하도록 요구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9. 6. 27. 참가인과 통화하면서 “지금 자꾸 부당해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시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해고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은 2019. 2. 19.부터 2019. 11. 14.까지인데 참가인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 5. 30. 갑자기 작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비숙련공을 감축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I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