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37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선박 건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전국의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D지회(1963. 5. 25. 설립)와 E지회(2019. 11. 7. 설립)를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F단체이다. 한편 B에는 G 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이 2012. 1. 11. 설립되어 있는데, G노조는 상급단체가 없다.

다.

원고는 2020. 1. 8. 및 2020. 1. 14. B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B은 2020. 1. 8.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사실과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20. 1. 8.부터 2020. 1. 15.로 기재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G노조는 2020. 1. 15. B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마.

B은 2020. 1. 16. 원고와 G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

바.

원고와 G노조는 2020. 2. 5. B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각각 통지하였고, B은 2020. 2. 5. G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0. 2. 7.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6. 확정공고일인 2020. 1. 16. 기준 이 사건 교섭단위인 B에서 원고의 조합원 수는 316명, G노조는 323명으로 G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20. 3. 2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 측의 가입 독려 등 개입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직전에 G노조에 사무기술직 근로자들이 대거 가입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G노조에 가입한 사무기술직 근로자들 중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G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와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되어야 할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최소한 51명(직장 제외시 33명)이 G노조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다.

판단

1)

H 팀<각주1>

가)

원고의 주장

H 팀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재해, 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다. 이는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H 팀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순찰 업무를 하는데 회사의 입장에 비중을 두어 결정을 한 점, 노동청 등 대관외업무시 노사 합동조사 내지 합동순찰을 담당하는 경우 회사 측 대표로 조사 내지 순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의 의무와 책임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다.

J 부장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이자 간사를 맡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근로자의 건강, 생명과 같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 J 부장은 2018년부터 사용자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

안전직 6명은 현장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작업중지권을 가장 빠르게 발령할 수 있는 자들인데,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고,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특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역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H 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4명은 법정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해임, 및 인사발령을 의뢰하고 재해 관련 징계나 포상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발령에 관여하고 재해나 징계, 포상이라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팀은 조직도에서 부사장 산하에 있고, H 1 파트는 H 운영업무, 안전관련 업무(안전상 필요시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주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뢰), 보건관련 업무,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 2 파트는 재해예방, 기획/인사/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보험업무,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J 부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회사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 G노조 소속의 안전직 직원 3명은 ‘생산을’ 직급, 3명은 ‘생산1급’ 직급인 사실, 실무자 중 1명이 ‘사5급’ 사원, 3명이 기술직 대리 직급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J 부장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J 부장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안전직 6명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안전직 직원들이 회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들은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들의 직급(생산을 3명)이 비교적 하위 직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근로조건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재해나 안전 관련 징계나 포상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직급(사5급 사원 1명, 기술직 대리 3명)이 비교적 하위 직급인 점, 이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K팀

가)

원고의 주장

K팀은 회사와 CEO의 경영 핵심가치를 근로자에게 가치관으로 내재화 시키기 위해 신설된 팀이다. B은 원고에 대한 혐오를 보여 왔는데 핵심가치 내재화는 말 잘 듣는 사원 양성과 다를 바가 없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된다. 이중 2명은 수석설계원 및 기술직으로 부장 직급이므로, 부하직원에 대한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팀은 경영지원실 산하에 있고, 가치관 경영(가치관 재정립, 가치관 내재화, 사내 소통 채널관리 및 운영), 경영혁신, 중장기전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G노조 소속의 K팀 직원 1명은 수석설계원, 1명은 기술직 부장, 1명은 기술직 차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등 근로조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G노조 소속의 직원들이 인사, 급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경영지원팀

가)

원고의 주장

경영지원팀 업무 중에는 조직, 인사계획 등에 관한 경영계획 수립 검토, 기업의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가 있는데, 조직 및 인사,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을 취급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영지원팀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실 산하에 있으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실행관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경영관리단 업무, 이슈 대응,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G노조 소속의 경영지원팀 직원 중 1명은 사무직 차장, 1명은 사무직 과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구조조정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기밀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G노조 소속 직원들이 인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홍보팀

가)

원고의 주장

홍보팀은 회사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사내소식지를 발간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데, 노사 갈등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외부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되므로, 홍보팀 직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보팀은 경영지원실 산하에 있고, 홍보 1, 2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홍보 1 파트는 홍보업무, 사회공헌 업무, 대외협력 업무를, 홍보 2 파트는 홍보, 사회공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G노조 소속의 홍보팀 직원 1명은 사무직 부장, 1명은 사무직 과장, 1명은 주임설계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홍보팀의 업무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G노조 소속 직원들이 근로조건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L팀

가)

원고의 주장

L팀 업무 중에는 생산 노무비가 있는데, 이는 생산에 관한 부하분석 및 직영외주 비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근로관계에 대한 직, 간접적인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그 중 1명은 부장으로 L팀 직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팀은 기획예산본부 산하에 있고, 견적 업무, 실행 업무, 원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G노조 소속 직원 중 2명은 기술직 과장, 6명은 기술직 차장, 1명은 사무직 대리, 1명은 기술직 부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견적 업무 등에 따른 생산 노무비 산정과 같은 업무로 인하여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들 직원들의 직급이 비교적 하위 직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근로조건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생산관리팀

가)

원고의 주장

생산관리팀 중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파트는 일일 작업계획이나 주간 생산 작업을 계획하고 생산 노무시수를 정하는 근로자들의 작업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정관리 파트는 공정을 조정하고 업무 및 실적을 관리하고 승조원 개선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조치를 취하는 업무 등을 한다. 이들은 해당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생산관리팀은 생산본부 산하에 있으며, 생산계획 파트는 계약 등 사업관리, 생산계획 업무를, 공정관리 파트는 계획과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G노조 소속의 직원 중 생산계획 파트는 기술직 차장 2명, 기술직 과장 2명, 사무직 차장 1명, 선임설계원 1명인 사실, 공정관리 파트는 기술직 과장 4명, 기술직 대리 1명, 기술직 차장 1명, 기술직 부장 1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부분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등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노조 소속 직원들이 근로조건 결정 등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직원들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직장

가)

원고의 주장

직장은 생산직 중 가장 높은 직책으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1차 평가를 할 권한이 있고, 작업 및 업무배치 권한이 있으며, 조퇴, 휴가 등 근태관리권이 있다. 직장은 부서원과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장은 작업공정에 따라 생산직의 업무 배정, 지시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1차 평가 권한이 있으며, 평가가 승진이나 구조조정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은 평정에 관한 1차 평가권한만 있음에 불과하므로, 직장의 권한이 최종적인 권한이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소속 조합원으로도 직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직장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직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원고의 주장

G노조에 가입한 사용자 및 사용자 이익 대표자들은 대부분 사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인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80여명의 노조원들이 G노조에서 탈퇴하여 원고에 가입함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위협받자 G노조는 갑자기 사무직의 가입 독려를 하게 되었다. 당시 G노조는 회사 대회의실에서 원고 노조 탈퇴서와 G노조 가입원서를 두고 노조가입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정책 등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측의 도움이나 묵인, 방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노조에는 2020. 1. 5. ~ 1. 16. 사이에 140명(생산직 18명, 사무기술직 122명)이 가입한 사실, 원고에는 2020. 1. 13. ~ 1. 16. G노조를 탈퇴한 75명, 신규 14명(D지회 2명, E지회 14명)이 가입한 사실, 한편 B은 업무시간 중 근무시간을 08:00 ~ 18:00로, 중식시간을 12:00 ~ 13:00, 휴식시간을 10:00~ 10:10, 15:00 ~ 15:10로 각 지정하고, 업무시간 중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면 등 행동을 금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G노조는 이메일 발송이나 휴게시간 중에 노동조합 가입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여 다툼이 있고(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22쪽),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소결론

결국 J 부장 1명을 G노조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교섭단위인 B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315명, G노조는 322명으로 G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