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654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2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의 발행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E생)는 1995.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7. 2. 4. 이 사건 회사로 파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보도본부 부국장으로서 경제산업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경부터는 보도국장으로서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11.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11. 22.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의하였고, 원고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9. 11. 2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 징계처분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사.

원고는 2020. 2. 2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호증, 을가 제14, 15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절차에 관한 주장 제5징계사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기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음'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시한 사유들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절차에서는 제시된 바 없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가)

제1징계사유 '말 섹스'와 관련된 발언은 경마산업 전반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한두 차례 언급된 것이고, 콘텐츠 조회 수와 관련된 발언은 조회 수 제고만을 위해 음란한 제목, 사진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행태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고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하면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제2징계사유 원고는 부하직원인 I 기자의 업무수행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이쁘게 잘했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수시로 "예쁘다"는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19. 3. 18. 저녁 취재원 및 J 앵커와의 식사자리에서 I을 소개하면서 "예쁘지 않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I을 "예쁘다"라며 소개한 사실이 없다.

다)

제3징계사유 원고는 2019. 5. 14. K L센터 이사장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I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인 M도 동석하였다. M는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였는데, I은 이어진 2차, 3차 술자리에도 동석한 뒤 2019. 5. 15. 05:00경 귀가하였다. I이 귀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원고는 당연히 I을 귀가하게 하였을 것이나, I은 귀가 의사를 전혀 표시한 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원고는 2019. 10. 7. K 및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I도 동석하였다. 원고가 위 식사자리에서 I에게 폭탄주를 마시라고 한 적이 있기는 하나, 다 같이 폭탄주를 마시는 상황에서 I에게도 권유한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I이 음주를 원하지 않자 술 권유를 바로 중단하였다.

마)

제5징계사유 참가인은 P 기자에 대한 이성적 집착, I에 대한 이성적 집착 등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정될 수 없다.

3)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제1 내지 5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I 및 이 사건 회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양정사유로 고려될 수 없는 점, 원고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은 '원고의 부서원에 대한 사적 만남 강요 등 스토킹적 행동'을 제5징계사유로 삼았고, 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적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참가인이 제5징계사유로 삼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참가인은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면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I이 제출한 진술서를 열람하게 하였고, 징계사유를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와의 문답을 통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한 소명을 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5징계사유의 확정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제6호증,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제3 내지 8기타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 2기타사유는 징계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 내지 8기타사유라고 할 것이고, 제1, 2기타사유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I이 작성한 진술서, 이 사건 회사 동료 기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성명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원고, I에 대한 문답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자료에는 제3 내지 8기타 사유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제1기타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기자인 P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직 처분은 I의 피해 사실 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각 자료들 역시 대부분 I의 피해에 관한 것들이고 P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Q은 '징계위원회 당시 P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시 징계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P 관련 사건은 I에 대한 비위행위의 유사사례로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고려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제1기타사유를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제2기타사유는 원고가 I에게 사적으로 공연을 보러 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I의 진술서 및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I에 대한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료 기자들이 제출한 진술서 및 성명서에도 이 부분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이 부분 사유에 관한 녹취록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제2기타사유를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5징계사유의 불특정 여부

(1)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5징계사유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 절차에서 제5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제3 내지 8기타사유가 원고에게 고지되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5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I은 2019. 11. 1. 및 같은 달 13. 두 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진술서에는 제3, 6, 7, 8기타사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정직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각 진술서에 대한 열람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각 소명서에는 제3, 6 내지 8기타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원고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9. 11. 14.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제3, 4, 8기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한 징계위원은 원고에게 제5기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제1, 2징계사유

가)

관련 법리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내지 23, 제18호증, 을가 제5, 9호증, 제1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2, 제4, 10, 11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속 여기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 섹스 산업 알아? 말 섹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한 R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보도국 콘텐츠 조회 수와 관련된 회의를 하던 중 "제목에 '섹스'가 들어가면 된다", "여자가 벗고 나오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한 동료 기자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I(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7세의 사회초년생이었다)에게 2018. 8. 29. 다른 여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너 보다 이뻐?"라고 이야기하였고, 2019. 5. 21. "음, 아이고 우리 이쁘게 잘했네, 아이고 이뻐"라고 이야기하였다. 원고가 I에게 "예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I 및 동료 기자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2019. 3. 18. J 등과의 식사자리에서 I을 소개하며 "예쁘지 않냐"라고 소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J과의 자리에서 '예쁘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I은 "취재원을 만나 '예쁘지 않냐'라며 저를 소개하는 것이 불쾌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말 섹스 산업"과 관련된 발언은 경마산업에 관해 대화하던 중 이루어진 것이고, 콘텐츠 조회수와 관련된 발언은 언론의 행태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대화에 참여하였던 동료 기자들의 위 발언에 대한 진술 요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마산업을 언급하면서 이를 반드시 "말 섹스 산업"이라고 표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콘텐츠 조회 수와 관련되어 원고가 한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동료 기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그 발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어적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이었고, 그로 인하여 대화에 참여하였던 동료 기자들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6 원고는 I의 업무수행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이쁘게 잘했네"라고 표현하였을 뿐, "예쁘다"는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예쁘다"는 발언이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I이 예쁘지 않냐'고 수차례 물었다"는 T의 진술, "원고가 I에게 예쁘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는 R의 진술이 I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T, R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I, T, R 진술의 취지가 대체로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히 R는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I에게 "예쁘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부하직원으로서 27세의 사회초년생인 I에게 수시로 "예쁘다"고 말하여 외모에 관한 평가를 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원고는 취재원에게 I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예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1회에 그쳤고 수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I을 취재원에게 소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취재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취재원들이 친분관계가 있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원고가 I에게 수시로 "예쁘다"는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 것과 취재원에게 I을 소개하며 "예쁘지 않냐"라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I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행으로서, I이 그로 인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도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언행 역시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9 원고는 I의 피해사실에 관한 성명서를 작성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0. 8.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성명서의 내용 중 원고가 I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71426호).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3631호)에서 2021. 6.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1다244778호)에서 2021. 10.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3 내지 5징계사유

가)

관련 법령 등

(1)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 제1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I은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당시 원고가 담당하던 경제산업팀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경부터 보도국장으로서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I은 계속 경제산업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9. 4.경 금융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I, H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들은 원고가 I과 나눈 통화 등 대화내용, I의 당직 근무에 대한 원고의 태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인 V은 원고와 I과 함께 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원고가 I에게 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9. 5. 14.경 K, M, I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M는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였으나, I은 다음날 05:00경까지 술자리에 함께 있다가 귀가하였다. 당시 I의 모친이 02:35경 I에게 "얼른 와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I은 "아니 근데국장이 있으니깐"이라고 답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I 및 동료 기자들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한편, I은 2019. 10. 7. 원고가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는 I과 여러 차례 음주를 동반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이에 대한 I 및 동료 기자들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7)

원고는 2019. 10. 16. I에게 스마트워치인 샤오미 밴드를 선물하였다. 이에 관한 I 및 동료 기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원고는 2019. 11.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 출장을 I과 함께 다녀오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이 2019. 10. 31. R, H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경위에 대한 I 및 동료 기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I은 2019. 10. 24. H과 원고와의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하였고, 2019. 10. 31. 위 중국 출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된 뒤인 2019. 11. 1. H에게 원고와의 문제를 기재한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 13인은 2019. 11. 8. 원고와 I의 접촉 금지, 원고의 업무배제, 원고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10)

I은 2019. 11. 15.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0. 2. 7.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0. 3. 5.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2, 제13호증, 을나 제4, 8,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3, 4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5호증의 1,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1 원고는 당시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I의 직속상사였던 점, 20대의 사회초년생인 I으로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귀가를 허락하지 않는 한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I은 '원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자 정신이 없는 마마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아는 입사 1년차 기자가 점담 데스크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I이 당시 모친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I이 원고를 두고 먼저 귀가하기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I의 모친이 02: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I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3) 그럼에도 원고는 I을 즉시 귀가시키지 않고 05:00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점, M가 먼저 귀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는 금융팀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M와 I이 놓인 상황이 동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술자리로 인해 I은 다음 날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이 위 술자리 당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귀가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05:00경까지 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적절한 시간에 I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2019. 10. 7.자 술자리에서 I에게 폭탄주를 권유하였을 뿐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I은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자 원고가 매우 불쾌해 하며 술을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래도 거부하자 "원고가 '내가 지위를 이용하여 너한테 강요하는 것 같냐'고 물었으며, K이 원고를 말릴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K은 "위 술자리에서 원고가 폭탄주를 권하자 I이 거부하였고 분위기가 머쓱해져서 화제를 바꾸려 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오히려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은 위 진술서에서 "I이 폭탄주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회사 문화가 수평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였고, 원고가 I을 상사로서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은 특별히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으나 K의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K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술자리에서 I에게 폭탄주를 마실 것을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원고가 새벽 늦은 시간까지 I을 귀가시키지 않았고, I에게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이 사건 성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4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인 I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 05:00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폭탄주를 마실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I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I의 모친으로부터 술자리를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I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원고는 위 각 술자리가 업무상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탄주를 강요함으로써 I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술자리가 업무상 술자리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12, 제28, 29,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5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제3 내지 8기타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I의 직속 상사인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I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1 원고는 I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I의 직속 상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그 기간 중 원고는 I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왜 전화를 안 받냐", "누구랑 있냐" 등을 캐묻거나 I이 다른 기자와 당직 근무를 바꾸면 "왜 너가 왔냐", "I랑 왜 바꿨냐"고 묻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I의 동료 기자들인 S, M, T, U, R는 원고의 I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원고가 I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R의 경우에는 '원고가 I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부서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I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I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태도 및 이에 대한 동료 기자들의 시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I은 '국장의 말과 행동을 제가 컨트롤 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비난까지 사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I은 2019. 1.경부터 H과 원고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4.경 H에게 요청하여 I을 금융팀 소속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원고의 지시만을 받게 하였다. 당시 다른 기자가 아닌 I을 반드시 금융팀에서 근무하게 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앞서 본 원고의 I에 대한 태도 및 동료 기자들의 시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조치는 I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I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V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I은 '국장의 말과 행동을 제가 컨트롤 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비난까지 사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I은 2019. 1.경부터 H과 원고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4.경 H에게 요청하여 I을 금융팀 소속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원고의 지시만을 받게 하였다. 당시 다른 기자가 아닌 I을 반드시 금융팀에서 근무하게 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앞서 본 원고의 I에 대한 태도 및 동료 기자들의 시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조치는 I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I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V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W 홍보팀장 및 상무 등이 함께하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I에게 '사랑에는 나이와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며 '플라토닉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I을 '영혼의 단짝'이라고 칭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V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보고 있기 민망하고 불쾌한 상황이 연출됐다. W 홍보팀에서도 다소 이상했다는 뉘앙스를 전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I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V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식사에 참여하였던 AC, AD과 2020. 1. 2.경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V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C과 AD은 I과 한차례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위 대화 당시 원고가 I에 대해 한 발언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또한 I과 H, S, AB, M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I에게 사적인 술자리 혹인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캐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I이 참석한 술자리 등은 모두 취재원을 만나는 업무상 자리였으므로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된 보도내용, 참석자들의 진술서, 원고와 금융팀의 식사 일정표 및 전체 취재원 목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취재원과의 모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이 취재와 무관하게 사적인 것이었다면 그 자리는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I은 "J과의 모임은 동창회 같은 분위기였고, Z과의 모임 당시 유익한 취재거리를 얻을 수 없었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 너 노래 잘하냐?'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J, Z과의 모임이 있은 뒤부터 원고의 사적 모임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I에게 사적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식사 일정표에 원고가 I에게 참석을 요구한 모든 모임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위 일정표에는 W 홍보팀과의 위 점심식사 일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일정표만으로는 원고가 I에게 전혀 사적 모임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원고가 사적 술자리를 강요하였다는 이 사건 성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태도 및 동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그런 와중에 자신의 것과 동일한 샤오미 밴드를 I에게 선물한 점, I은 원고의 선물자체로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당시 I에게 "너한테 선물이 있어, 나랑 똑같은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후 "오늘 시계를 하고 출근했냐"고 묻는 등 I이 더욱 부담을 갖도록 행동한 점, R는 당시 상황에 대해 'I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고,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I이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아 업무상 차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샤오미 밴드를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I의 직장에서의 관계, 당시 I이 느끼고 있었을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I에게 일방적으로 샤오미 밴드를 선물한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I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I이 원고로부터 사오미 밴드를 받은 뒤인 2019. 10. 24. H과 원고와의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와의 관계로 인한 I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H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 알리지 않고 I과 함께 중국으로 출장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I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난 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I은 '구토감이 일었고 몸살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I과의 중국 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중국 출장을 정당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이를 H에게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중국 출장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바로 원고를 출장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원고를 강하게 질책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제1, 2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제3, 4징계사유와 제5징계사유(제3 내지 8기타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참가인은 제1, 2기타 사유도 제5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유들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참조).

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은 보도국장으로서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50대의 원고가약 27세의 사회초년생인 I 및 여기자들에게 언어적인 성희롱을 가하고, I에게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I의 직속 상사로서 I의 보호하고 지도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오히려 I에게 새벽시간까지 술을 마시도록 하거나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 13인이 원고의 행위를 규탄하는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2 I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I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H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파견오기 전 참가인 소속 P에게 수차례 사적인 식사 등을 요구하는 등 이성적 집착을 하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P는 '원고와 근무하던 당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이 회사에 알려지며 원고가 2016. 3.경 전보조치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Q은 '2014 ~ 2016년경 당시 원고가 같은 부서 P에게 본 사건과 유사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P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원고가 과거 유사한 사례로 전보되었다'는 이 사건 성명서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거에 동료 여 기자에게 사적인 식사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전보 조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I에게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불리한 양정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고소한 동료 기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I 및 동료 기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원고가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기원 판사 최승훈 1) 을가 제1호증(조직도)에는 I이 2019. 5. 31. 당시 경제산업팀 소속이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도 I이 입사 후 약 1년 만에 금융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2019. 4.경 I이 금융팀으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고, I도 2019. 4. 10. 금융팀으로 발령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주로 외근을 하게 되는데, 당직일에는 내근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2020. 11. 3.자 준비서면 제1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