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C생)은 2008. 12. 1. 원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2019. 7. 8.자로 D 관리부(이하 '중국 공장'이라 한다)로 인사발령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3. 중국 공장에 부임하여 주간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0.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인사발령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원고는 2020. 1. 31. 재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인사발령은 경영상 위기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정리해고 회피 노력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2019. 7. 8. 중국 공장의 관리자로 인사발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중국 공장에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어려웠고, 원고가 E과 사이에 1차 가공에 관한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E에서 일할 한국인 관리자급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의 부존재
E의 근무환경과 중국 공장과의 근무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는 E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근무지까지 차량을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10. 23. 본사에 출근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국 공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사항을 교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갑자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영업이익은 2015. 12.말 20.8억 원에서 2016. 12.말 (-) 4.1억 원, 2017. 12.말 (-) 51.3억 원, 2018. 12.말 (-) 84.5억 원, 2019. 12.말 (-) 113.9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15. 12.말 5.6억 원에서 2016. 12.말 (-) 24.6억원, 2017. 12.말 (-) 87.4억 원, 2018. 12.말 (-) 163.1억 원, 2019년 말 (-) 165.5억 원으로 각각 악화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7. 2. 자금팀 부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자금팀과 경영지원팀을 합하여 경영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서통합을 하였다.
중국 공장은 2019. 9. 26. J, K, L, 피고보조참가인을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10. 31.자로 권고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공장의 M는 2019. 9. 2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조조정대상자에 포함되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J, K, L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중국 공장의 M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10. 21.부터 N에 소재한 E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직무내용, 업무 인수인계 사항, 파견사항이 기재된 정식의 인사발령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1. 중국 공장에 출근하였으나, 중국 공장에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3. 한국 소재 본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사항(갑 제5호증, 을나 제29호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3. 면담 후 원고의 직원에게 일요일에 중국 공장에 복귀하겠으니, 목, 금요일 연차처리와 중국 공장 복귀 비행기편의 예약을 부탁하였다.
중국 공장의 담당자는 2019.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항공편 예약은 할 수 있으나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10. 21.부터 10. 23.사이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회사가 지시한 업무장소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요구하였음을 알렸다.
원고는 2019. 10. 29. E과 사이에 월 2만매의 원피를 E에게 임가공하는 내용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22, 23, 24, 29, 30호증, 을나 제6, 13, 14, 15, 16, 19, 20, 39,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1, 35호증, 을나 제26, 36,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8.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의 2019. 10. 29.자 E과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E에게 생산수량과 계획을 하달하고, 물품 검수 등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직원이 E에 파견되어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자금팀에서 근무하였고 피혁의 입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원고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7. 26., 2019. 8. 16., 2019. 8. 30., 2019. 9. 6., 2019. 9. 12., 2019. 10. 21. 출근부에 미기재되었고, 근무시간을 인터넷, 독서로 보내고 근무공간 이탈 등으로 현지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장의 출퇴근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출근 기록의 누락 여지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 회사의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기도 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인다.
E은 중국 공장에서 차로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데 비하여 E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4, 15, 16,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중국 공장의 M는 2019. 10. 18.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이 되었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E에서의 업무와 파견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사의 인사명령지 발급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파견기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0. 23.에야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사항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인사발령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중국 공장에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중국 공장의 관계자는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