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66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8.경부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소속 C관리소에서 기간제(1년) 근로자인 직영소방원으로 근무하였다. C관리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7. 12. 31.을 기준으로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모두 정년 60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한편, 위 일시 기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2018. 12. 31.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20.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하였다. 진정 및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4. 8. 피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나.항 각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법령

3.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안과 동떨어지며 왜곡된 답변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원처분(각하 및 기각 결정)의 당부를 재차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시행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비해 원고의 근로기간이 짧아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균형은 원고의 권리를 제한한데서 오는 불이익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이를 연령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참조).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원처분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를 상대로 재결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각주1) 원고작성 청구취지(피고는 원고가 재심 청구한 '각하 및 기각결정 청구'에 대해 재결서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은 무효이다)를 재결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와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