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20구합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용 인조석 생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9. 3. 1. 원고 회사에 관리총괄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6. 2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보서를(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 2019. 7. 12. 해임통보 확인서를 각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9. 7. 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2019. 6. 5. 한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3개월의 유급휴직 후 복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E 부장이 대표이사 F에게 참가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잘못된 보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여 F이 참가인을 질책하였다고 확신하여 E에 대한 징계와 F의 사과를 업무복귀 조건으로 내걸면서 출근을 거절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의원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형식은 해임이나 실질은 의원면직이다.

2)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의원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E에 대한 징계와 F의 사과를 고집하면서 원고의 업무복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F과 E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9. 3.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 직함을 사용하며 인사·총무·기획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D와 중화인민공화국인 F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고, F은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3)

참가인은 2019. 4. 말경 임직원 회의에서 F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4)

원고의 공장장 G은 참가인에게 F이 2019. 5. 30.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면 F에게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참가인은 F의 통역을 담당하는 E이 F에게 참가인에 대한 잘못된 보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여 참가인을 모욕하고 하극상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5)

참가인은 2019. 6. 3.부터 2019. 6. 5.까지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G에게 몸이 아파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구두로 보고하고 결근하였다. D는 2019. 6. 4. 저녁 참가인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6)

참가인은 2019. 6. 5.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7)

원고는 2019.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참가인의 책상 위에 두었다(이하 '2019. 6. 5.자 해고').

8)

참가인은 2019. 6. 7. 출근하여 위 해고통보서를 발견한 후 원고에게 '2019. 6. 5.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청하였다.

9)

원고는 2019. 6. 10. 참가인, D, G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0)

D는 2019. 6. 17.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직 후 복직을 제안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당시 D와 원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참가인은 2019. 6. 19. 및 2019. 6. 20. D에게 아래와 같이 E에 대한 징계와 F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2)

원고는 2019. 6.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보내고, 2019. 6.분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2019. 7. 3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 2019. 7. 1.,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하였다.

13)

원고는 2019. 9.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 12. 19. 중앙노동위원회의심문회의에 각 출석하여 '원고는 2019. 6. 5.자 해고 통지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재심 이후 별도로 참가인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해고사유로 무단결근(2019. 6. 10. ~ 2019. 6. 28.)을 언급한 것은 과정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 및 회장에 대한 적대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의원면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의원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참가인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당사의 적절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9. 6. 10. 이후 정당한 절차도 없이 2019. 6. 28.까지도 무단결근을 하며, 첨부 메시지 내용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개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바 최종 해고 통보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이 원고에게 E에 대한 징계와 F의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원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해고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9. 6. 17.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직 후 복직을 제안하면서 2019. 6. 5.자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으므로, 2019. 6. 5.자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기재된 "무단결근 3일(컴퓨터 잠금 보안) 및 업무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이 2019. 6. 10.부터 2019. 6. 28.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 6. 5.자 해고 통지를 한 후 별도로 복직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9. 6. 17.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직 후 복직을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3개월 유급휴직 후 복직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9. 6. 10.부터 2019. 6. 28.까지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무단결근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이 E에 대한 징계와 F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E과 F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시점은 2019. 7. 17.으로서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