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9. 1. 22.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2. 4. 이 사건 학원의 초등부 부장교사로 채용되어 2019. 12. 9.부터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2. 10. 참가인과 면담을 하던 중 언쟁을 하였고, 이후 다른 교사 E에게 참가인을 대신하여 고급반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할 당시 원고에게 제출했던 서류들을 반환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나갔다.
참가인은 2019. 12.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9. 12. 10. 참가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5.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9. 12. 10. 18:15경 고급반 수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채용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9. 12. 10. 원고에게 기존에 제출했던 채용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뿐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1. 26. 취업플랫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참가인은 2019. 12. 3. 이 사건 학원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9. 12. 4. 원고와 면접을 보고 이 사건 학원의 초등부 부장교사로 채용되어 2019. 12. 9.부터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서류 준비해서 월요일 부탁드려요. 채용신체검사서, 졸업증명서, 등본, 각종 자격증(있는 경우)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9. 12. 9.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원고에게 토익성적표, 채용신체검사서,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어 있는 대학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이하 위 각 서류를 합하여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9. 12. 10.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14:30경부터 17:30경까지 기초반(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위 기초반 수업을 마친 후 2019. 12. 10. 18:00경 원장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고급반(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업 시작 시간인 2019. 12. 10. 18:15을 지나 원장실 앞을 서성이자 원고는 유치부 부장교사인 E에게 참가인 대신 고급반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이 고급반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입사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서류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서류들을 돌려받은 후 이 사건 학원에서 나갔다.
원고는 2019. 12. 10. 19:21경 참가인에게 ‘9, 10일 이틀치 입금할테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노티스는 필요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9. 12. 11. 11:00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참가인은 2019. 12. 11. 13:30경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 출동한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나갔다.
원고와 참가인, 경위 F은 2019. 12. 11. G지구대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원고는 2019. 12. 26. 참가인에게 2019. 12. 9.부터 2019. 12. 10.까지의 급여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19. 12. 10. 기초반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원장실에 들러서 원고에게 방학 유무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9. 12. 9. 검토를 요청받은 시간표 수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다른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그 프로그램을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냐,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왜 자꾸 따지냐’, ‘깐깐한 사람과는 일 같이 못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학원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도 참가인이 그 당시 원고에게 시간표 수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고급반 수업을 거부하여 부득이 해당 수업을 E에게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초반 수업을 진행한 참가인이 갑자기 고급반 수업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당 수업은 본인의 수업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E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고급반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9. 12. 10. 저녁 원고에게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참가인이 2019. 12. 11. 오전 원고에게 해고를 철회하면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그날 오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이 사건 학원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점, G지구대에서 대화할 당시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원고는 참가인을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과 면접할 당시 참가인에게 채용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2019. 12. 5.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월요일인 2019. 12. 9.까지 채용신체검사서, 졸업증명서, 등본, 각종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원고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로 기재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참가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가인이 2019. 12. 9. 원고에게 토익성적표, 주민등록표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이미 제출했던 이 사건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서류들을 원고에게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참가인과 같은 해 외 대학 졸업자가 교육부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주 내지 6주가 걸리고 비용도 2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소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