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10. 1. D로 임용되어 2018. 8. 24.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10. 22.까지 C기관 E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E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교육훈련, 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F는 2005. 1. 20. D로 임용되어 C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고, F의 배우자인 G은 2004. 1. 26. D로 임용되어 C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다.
2018. 8. 17.부터 C기관 내부 익명게시판 'H'에 원고의 특별승진(2018. 8. 14. 3급으로의 특별승진 심사)과 관련한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주요일간지에 위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총 3회(2018. 9. 7., 2018. 9. 13., 2018. 10. 5.)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원 중징계 요구에 적극 앞장선 공로로 특별승진한 A과장을 수사, 엄단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이에 대한 I와 보훈단체에 청원 동의투표 독려가 이어지고 있었다.
원고는 F가 익명게시판 비방글과 청와대 청원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8. 10. 6. 토요일 F에게 월요일에 만나서 무엇이 인격모독, 명예훼손 행위인지 설명해 주겠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8. 10. 8. 월요일 11:00경 F와 면담을 하면서 F에게 청와대 청원글을 내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2. 7. 원고가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면담하면서 청원글을 내리라고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검사는 2019. 11. 13. 원고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12.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23. 감봉 3월 처분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12. 27. 원고에게 위 감봉처분 내용을 인사발령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 1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7,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기관의 E과장으로서 C기관에 대한 허위, 비방글이 게시되고 확산되자 C기관의 위상과 명예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착오 내지 사소한 실수를 하였을 뿐이다. 이를 두고 성실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떨어뜨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F가 사후에 국민권익위원회,국회에 제보하는 등의 계속적인 돌출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문자메시지 송부나 면담 이외에 대외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므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위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만약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비위의 유형이 '기타'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면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면 견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징계의 감경사유가 있어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불문(경고)로 감경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감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직무배제, 문책성 인사발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기관에 대하여 허위 비방글을 올린 N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징계절차의 위법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있은 후 1년이지나 의결을 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의 경징계 의결요구를 무시하고, 정직의 중징계 판단을 하였고, 검찰수사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난 사안임을 알고 심의를 하였음에도 C기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의 징계요구 수위보다 높여 중징계 판단을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 제18조 등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하고, 사후에도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5조,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82조 등 헌법과 법률의 징계절차의 공정성 요구를 위반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 이처럼 위헌․위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원고를 중징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전 C기관 차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였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 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0. 6.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8. 10. 8. F와의 면담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 7. 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9. 2.경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위 지침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위 지침에 따르면, 갑질 관련 주요규범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친절 공정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시되어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판단
성실 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하급 공무원을 허위 게시글의 작성자로 의심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제보에만 의존하고 F가 C기관 익명게시판의 게시글이나 청와대 청원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F를 작성자로 단정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면담을 하였다.
원고는 면담과정에서 F에게 청와대 청원글을 내리도록 하였으나, 게시글의 작성자가 이를 삭제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게다가 F는 청와대 청원글의 작성자가 아니어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도 없었다.
C기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E과장은 공무원의 임용·상훈·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와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C기관 소속공무원인 F는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보인다.
C기관 내부 익명게시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C기관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결재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5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C기관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급자인 F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단정하여 글을 내리라고 지시하였고, F가 C기관 익명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F가 원고와 면담 이후 그 내용을 C기관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국회 등에 제보한 후에도 원고는 2018. 10. 19. C기관 감사실에 F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고,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F가 2018. 10. 25.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위 내용이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C기관에 대한 신뢰를 실추되게 하였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비위의 유형은 '1. 성실 의무 위반 카.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에 3급으로 고위공무원이었던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F가 M노동조합, 국회의원실 등에 제보하고, 국회에서 증언하여 C기관가 갑질 논란에 휩쓸리게 한 점,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지침이 제정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3호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2016. 12. 3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는 감경사유가 있다. 한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은 강등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는 '정직-감봉' 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징계의결 요구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참작되어 징계처분이 감경되었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위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 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위 징계령 제9조는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따로이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의 2018. 12. 7. 징계의결 요구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3. 22. 검찰수사 결정 통보시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2019. 11. 13. 불기소 처분 이후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C기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는 경우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에 앞서서 피고의 경징계 의결요구가 있었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의결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 중징계 요구의견은 참고사항이고,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인 감봉을 의결하였는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위법이 없다.
구 공무원 징계령 규정의 위헌, 위법 여부
구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 징계령 제15조가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를 규정하여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징계사건의 심의, 의결을 배제하고 있는 점, 구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거나 구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의 규정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주심위원, 징계위원장 등이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전 C기관 차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