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741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24. 설립되어 합병 전 주식회사 E(합병 후 F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 H, I, J 4곳의 E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유선방송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2. 11.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K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13. 9. 3. L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지부’라 한다)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8. 1.부터 같은 해 9. 9.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위 부당노동행위 기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참가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M,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8. 참가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원고가 참가인 소속 전송망 조합원들에게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쟁의 지침을 한 것과 위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원고가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쟁의 지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원고가 유일하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원고 노동조합지부의 현황).

2)

참가인은 케이블TV 회사인 E의 케이블 방송망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E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황 대기를 하면서 전송망 장애 및 민원 건을 원칙적으로 9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송망 직군의 경우 야간대기 및 출동 업무를 필수로 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3)

원고와 참가인이 포함된 E 협력사 협의회 및 개별 협력사 사이에 2018. 10. 29. 체결된 ‘참가인 노조지부 2018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평일 연장근로(토요일 제외)는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요일 근무는 격주 근무제로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9:00 ~ 17:00, 휴게시간은 12:00 ~ 13:0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참가인이 2019. 2.경 작성한 2019년도 연봉계약서 중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19. 6. 27. 2019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참가인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1.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6)

원고는 2019. 7. 22. 참가인에게 전송망 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으로 인한 과로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7. 30.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7)

참가인은 2019. 7. 26. 이 사건 연장근로 폐지와 관련하여 목적, 변경(안), 최근 3개월간의 고객관리팀 작업 완료 현황 등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기안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

8)

원고는 2019. 7. 30. 참가인 소속의 전송망 조합원들에게 2019. 7. 30. 19:00부터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하 ‘야간 대기 거부 지침’이라 한다).

9)

참가인은 2019. 7. 31. 전 직원들에게 ‘작업량 감소 및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유로 평일 연장근로(18:00 ~ 19:00)를 폐지하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이하 ‘1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10)

원고는 2019. 8. 5. 참가인에게 1차 운영방식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송망 조합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를 지속하였다.

11)

원고와 참가인은 2019. 9. 10. 전송망 조합원들이 야간대기 및 출동에 복귀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9. 9. 10.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하 ‘2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12)

참가인이 1차 운영방식 변경기간(2019. 8. 1. ~ 2019. 9. 9.) 동안의 평일 연장 근로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9. 23.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5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2019. 12. 10.까지 규탄결의 대회, 총파업 등을 진행하였다.

13)

한편, 원고는 2019. 12. 6. 일감 감소로 평일 연장근로(18시~19시)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 13.부터 평일 연장근로는 개인별 이카운트 ERP(전자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하 ‘3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14)

원고와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2020. 3. 6. ‘참가인이 2019. 12. 1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하고, 2019. 12. 14. 이후 원고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6. 3차 운영방식 변경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및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구제신청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 및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5.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이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1. 7. 2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5880),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53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운영방식 변경이 원고 또는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거나, 위 운영방식 변경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차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평일 연장근로 폐지는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모든 근로자들이 위 운영방식 변경의 적용을 받게 되어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허가를 불허하거나 허가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든 것도 아니다. 1차 운영방식 변경은 일괄적인 고정 평일 연장근로만을 폐지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가 실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그 직원이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승인하여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1차 운영방식 변경이, 원고가 2019. 7. 30. 전송망 직군 조합원들에 대해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지침을 내린 다음 날인 2019. 7. 31.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9. 7. 26. 이미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1차 운영방식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평일 연장근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량이 감소하여 1차 운영방식 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안서에 따르면, I, H, J, G 4개 지역의 고객관리팀 직원 81명의 작업완료건수가 일 평균 13.3건에 불과하여 전 직원이 평일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가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1차 운영방식 변경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송망 조합원이 야간근무에 복귀하면서 2차 운영방식 변경으로써 철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차 운영방식 변경은 1차 운영방식 변경 이후에 참가인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1차 운영방식 변경이 있었던 시점에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1차 운영방식 변경과 같이 평일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제1심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3차 운영방식 변경은 참가인이 1, 2차 운영방식 변경을 거치면서 평일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 있었던 것이므로, 참가인의 1차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3차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것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마.

소결론

1차 운영방식 변경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