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74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A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4. 7.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0. 참가인을 이 사건 센터의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9. 1. 1. 계약기간을 2019. 12. 31.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11. 29. 위 요청을 거절하면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지한 뒤, 위 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중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0. 1.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인 2018. 5.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서는 2020. 4.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심판정서는 2020. 8.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한시적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위해 체결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최초 위·수탁협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가)

경기도지사는 2016. 4. 7. 원고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수탁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위 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센터의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할 E전문가를 공개모집하면서 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계약기간 변경가능)”로 공고하였고, 2016. 5. 10. 위 절차에서 채용된 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

2)

이 사건 위·수탁협약 및 근로계약의 1차 연장

가)

경기도지사는 2018.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1년 연장을 요청한 뒤 2018. 11. 30. 센터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력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2019년 이 사건 센터 인력운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나)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8. 12. 27.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2019. 12. 31.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연장 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4호증).

3)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2차 연장 및 이 사건 갱신거절

가)

경기도지사는 2019. 1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2년 추가 연장과 함께, 현재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 즉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역시 2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단체협약상의 절차로서 2019. 11. 27. 원고의 노동조합에 그 동의를 구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2. 16. 경기도지사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한편,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제법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규정,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내지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예상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그중 참가인이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는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될 성격의 업무로서,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한시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이 사건 센터는 2013. 6. 4. 법률 제11865호로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것이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근거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이 E전문가로서 담당한 코디네이터 업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특화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 분야별단위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 이 사건 센터 운영에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조직구성상 코디네이터를 고정적인 보직으로 정하여 2명의 정원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위·수탁협 약 1차 연장 시 “센터의 콘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E전문가(코디네이터) 지속배치”라는 내용으로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한 뒤, 원고에게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채용연장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2차 연장 시에도 “광역 지원센터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인의 근로계약 연장(2년)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결원 상태인 나머지 코디네이터 보직에 대하여도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비추어 참가인의 업무는 일정 기간 내 완성을 예정하는 한시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향후 이 사건 위·수탁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연장 경위, 관계 규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후 원고의 이 사건 센터 운영이나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업무가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그밖에 위탁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기도지사는 2016. 4. 7.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 규정에서 정한 위탁기간인 3년 이내의 범위에서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기간을 2019. 12. 31.까지 1차 연장하였으며, 2021. 12. 31.까지 2차 연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에는 위 협약이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초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은 ‘직접운영은 경직성, 사업추진의 자율성 약화, 관 주도 추진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한 결과로, ‘향후 센터 확대시 독립법인화 또는 공동체지원센터 등 통합 운영방안’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갑 제5호증). 이후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1차 연장에 앞서 ‘이 사건 센터의 기능강화가 요구되나 원고에 대한 위탁 방식은 전문가 채용문제 등으로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방향으로 2020년부터 별도의 재단 설립, 민간위탁 등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갑 제6호증), 결국 1, 2차 연장을 거쳐 이 사건 위·수탁협약 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였다. 2차 연장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탁운영 방식의 한계(전문성, 유연성 등)를 이유로 ‘2년 내 독립법인 전환’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갑 제7호증), 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내부 개선방향 논의만으로 2년 뒤 확정적으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개선방향은 경기도 산하 통합재단을 설립하여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방안(1안) 또는 원고 산하 통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방안(2안)으로, 그중 2안의 경우 참가인에 대한 고용종료를 정당화하는 사유로서 원고에 대한 업무위탁의 종료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최초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1차 연장되자 이 사건 근로계약도 그 협약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2차 연장시에도 그 협약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초 및 연장기간은 모두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객관적으로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그 예상 종료시점을 종기로 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3년 이내 기간을 단위로 위·수탁협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협약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참가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종료 가능성’이라는 사정을 들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센터는 그 설치의무자인 경기도지사가 센터장을 임명·위촉하고(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경기도로부터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한편, 위탁사무에 대하여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6조), 그 인력운용계획까지 원고가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다(갑 제5 내지 7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로제공은 종국적으로 경기도지사를 위한 것으로서, 그 고용형태가 간접고용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의 위·수탁협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아무 때나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용자 측의 편의를 위하여 참가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18. 5. 1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계약기간의 약정’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강행 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4)

가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참가인 업무의 성격, 기존의 계약연장 경위 및 계약내용, 경기도지사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존속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도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