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단법인 B(D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장학사업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참가인은 2016. 10. 3. 이 사건 학교에 야구부(이하 ‘이 사건 야구부’라 한다)를 창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야구부 창단 당시 이 사건 야구부의 감독으로 채용되었고, 2017. 1. 22. 근로기간을 2017.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 24. 및 2019. 1. 17.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9. 1. 7.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기간은 2019. 1. 25.부터 2020. 1. 24.까지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종전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야구부의 창단식이 2016. 10. 3. 개최되었는데, 위 창단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기되었다. 참가인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위 민원에 대해 원고를 조사하였으나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야구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019. 9. 19. 위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참가인이 다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그 당시 소명되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야구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는 2019. 10. 22. 이 사건 학교 측에 원고의 금품수수, 개인 경비 처리 관련 문제, 선수의 부상에 대한 책임, 선수에 대한 보복행위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23. 위 민원에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 12. 1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2019. 12. 25.부터 2020. 1. 24.까지)’의 징계처분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1. 24. 만료되면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12. 11. 위 의결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2. 24.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20. 1. 1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E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징계위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논의한 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위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원고는 2020. 5. 18.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법리와 달리 구제이익 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제신청 기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인 3개월이 아니라 잔존 근로기간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인 2020. 1. 24.이 지난 뒤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로서는 해고기간(2020. 1. 10.부터 2020. 1. 24.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 절차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징계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교직원 징계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통지서에는 징계에 관한 해당 규정들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확한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게다가 초심판정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징계사유(원고의 답변 번복으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유)가 징계사유로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G중학교의 교장인 E이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원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E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위원회 성립 자체가 위법하다.
참가인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2019. 12. 9.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하였고, 2020. 1. 20. 다시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야구부 창단식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위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17년 추석 및 2018년 동계훈련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각 200만원씩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학부모들이 원고가 사비로 지출하였던 야구부 물품 구입대금을 보전해준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추석 및 2019년 설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만원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코치들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품수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은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야구부 운영경비를 학교 회계로 편입시켰다. 야구부 운영경비가 학교 회계로 편입되기 전에는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비용을 받아 처리해왔고,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이 사건 학교 측에서 문제 삼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야구부 운영경비가 학교 회계에 편입된 뒤에도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사용하는 판공비 등 경비들을 이 사건 학교 측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가 이어져 왔다. 결국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운영경비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학교 측의 책임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경기운영 및 선수관리에 관한 감독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야구부 소속 학생들에 대한 벌투 등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징계양정 관련 주장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지역 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에 대해 다른 교원과는 다른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수령한 금품수수액(4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참조). 또한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2020. 1. 10.자 재심 징계위원회, 이하 같다)에 E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위원의 자격을 ‘당해 학교의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E이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G중학교의 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E이 G중학교의 교장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E의 징계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결은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E을 제외하여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학교 측과 야구부 감독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E이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그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명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