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21. 7. 22. 원고 B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 C에게 한 2020. 8. 24.자 보호조치 결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F, G, E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부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중식비 부담 요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사회복지법인 A, 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7. 2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지위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1. 7. 22. 원고 B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처분의 경위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96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부문(이하 ‘이 사건 시설 부문’이라 한다)과 법인 부문(이하 ‘이 사건 법인 부문’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다.
원고 B은 2016. 11. 23. 원고 A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원고 C는 2020. 6. 22. 위 시설 부문의 시설장이었던 K을 대신하여 시설장으로 채용되었다.
이 사건 법인 부문에는 사무국과 역사관이 있는데, 사무국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I(직원)이, 역사관에는 참가인 D(학예사), J(직원), H(직원)가 각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시설 부문에는 참가인 E(간호조무사), F(요양보호사), G(위생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시설 부문 및 법인 부문의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기재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2019. 7. 28. 이 사건 시설 부문의 장이었던 K과 사무국장이었던 L에게, 2019. 7. 29. 원고 B에게 각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고’라 한다).
참가인 D은 2020. 3. 1. 국민신문고에, 원고 A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항 및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피해 정황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신고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이사인 M은 2020. 3. 16. 광주시장에게 참가인들이 원고 A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비리와 후원금 횡령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광주시장은 2020. 4. 22. M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검결과를 통지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20. 6. 30. 원고 A에 특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하였다.
원고 A은 2020. 5. 29. 이 사건 시설 부문의 업무분장을, 2020. 7. 1. 이 사건 법인 부문 중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각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
원고 A은 2020. 6. 18. 광주시로부터 주·부식비 환수를 안내받아 2020. 6. 22. 참가인들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환수 내용 회람 공문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2020. 6.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시설 부문 종사자들을 제외한 종사자들은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는 접근제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D, I, J, H는 입소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A은 2020. 6. 29. 시스템 권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 A은 2020. 7. 3. 참가인 I에게, 사무실을 생활관 사무실에서 법인사무국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참가인으로 하여금 2019. 3. 1.부터 2020. 7. 제출 시까지의 법인후원 관련 제반서류(결산서, 예산서, 금융기관 법인카드, 은행통장, 전직원 인사카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2020. 6. 15. 피고에게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을 하였다가 2020. 7. 13. 보호조치 신청으로 이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2020.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➀ 원고들에게 참가인 F, G, E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➁ 원고들에게 참가인 I에 대한 법인 부문 회계권한 이관 중지, 사무원에 부합하는 법인 회계권한 부여 및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를 각 요구한다.
➂ 원고들에게 참가인 D, I, J, H에 대한 2020. 6. 23.자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➃ 원고들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중식비 부담 요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원고들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C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횡령 등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이어가고, 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상 특례를 요구하는 등 원고 A의 운영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차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참가인들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1, 2차 신고와도 인과관계가 없다.
참가인 F, G에게 기존에 부여되었던 시스템 권한 중 ‘비정형 업무보고’는 대내외 공문 작성 및 발송 업무이고, ‘후원물품 관리’는 이 사건 시설 부문의 회계담당자의 업무여서 모두 사무국장이 담당하는 업무였다. 기존 사무국장인 L의 업무가 많아 위 참가인들이 이를 도와주기는 하였지만, 시설종사자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하라는 광주시의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인 F와 위생사인 G에게 위 비정형 업무보고 권한을 삭제하게 되었다.
참가인 E은 본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입사 당시부터 시스템 권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된 것일 뿐 이 사건 1, 2차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조치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 E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다.
참가인 I은 지출사무원이므로, 지출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인통장과 OTP를 상급자인 사무국장과 공유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이를 명하였을 뿐 참가인 I에게 회계권한을 이관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
광주시의 시설 부문과 법인 부문의 공간을 분리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부문에 소속되어 있던 참가인 I을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지시일 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시설 부문 및 법인 부문 소속 직원들의 점심 식대는 원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했는데, 직원들이 입소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입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주·부식비로 점심 식사를 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광주시에서 지적하며 직원들이 식사한 부분에 대한 주·부식비를 환수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들로부터 중식비를 회수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역사관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2020. 6. 24.자 광주시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1, 2차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
참가인 I은 2020. 2. 28. 원고 A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고 이후 갱신된 근로계약은 협박에 의하여 K이 계약하였을 뿐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어떠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정도의 부당한 목적 하에서 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신고의 내용 중 요구사항으로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케어에 대한 권한을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과 참가인 E, D, G에 대한 호봉 승급 및 직원들의 조직체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러한 인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상 특혜만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신고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입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이 사건 시설 부문의 시설장이었던 K과 사무국장 L의 근무태만 등을 지적하는 내용임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이 한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는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I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위 원고들은 2020. 2. 28. 참가인 I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체결된 근로계약은 K이 근로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체결한 것이고, K이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의 대상일 뿐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데, K 내지 원고들이 위 근로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I이 2019. 3. 1.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K이 원고 A을 대표하였던 사실, K은 참가인 I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이 사건 시설 부문의 시설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이 참가인 I을 고용하는 원고 A을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시스템 권한 미부여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F, G, E에게 한 시스템 권한 미부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F, G은 ‘비정형 업무보고 등’의 시스템 권한이 있었음에도 권한 변경으로 더 이상 위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게 되었다. 이로써 위 참가인들은 비정형 업무보고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된 주된 업무는 ‘대내외 공문 작성 및 발송 업무’였다. 하지만 공문의 작성 및 발송 업무는 원래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이 처리하던 업무였고, 참가인 F는 요양보호사, 참가인 G은 위생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 공문의 작성 및 발송 업무는 위 참가인들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었다.
참가인 G은 ‘후원물품 관리 등’의 시스템 권한도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역시 위생원인 위 참가인이 본래의 업무로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광주시로부터 2020. 4. 22. 받은 점검결과에서 후원금(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아 후원금(품)에 관한 관리개선의 일환으로 후원물품에 관한 시스템 권한을 기존보다 제한된 인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시스템 권한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E은 기존에도 시스템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스템 권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참가인 E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에 친숙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데, 이에 대하여 달라진 사정이 없다.
이 부분 조치로 인하여 참가인 F, G은 본래의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참가인 E은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계권한 이관중지 및 권한 미부여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 I에게 한 법인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I 이외에도 이 사건 법인 부문의 국장과 과정 역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위 국장과 과장은 신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전부터 참가인 I이 원고 A의 회계 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업무분장에서도 여전히 후원금 관리 등을 포함한 사무 및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졌으므로, 참가인 I으로부터 회계 업무 일체를 배제하는 것은 불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A이 2020. 7. 3. 참가인 I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서류는 법인 후원 관련 제반서류(결산서, 예산서, 금융기관 법인카드, 은행통장, 전직원 인사카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일체이고, 특히 법인카드나 은행통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반납하면 참가인 I이 회계를 포함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근무장소 변경
참가인 I이 이 사건 법인 부문 소속이어서 생활관 사무실이 아닌 법인사무국 사무실로 근무지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이 이 사건 1, 2차 신고에 참가하여 원고 A 운영진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점, 그런데 위 법인사무국 사무실은 원고 A 운영진만이 근무하고 있어 참가인 I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할 경우 참가인 I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지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조치는 불이익조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입소자 접근 제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 D, I, J, H에게 입소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D, I, J, H가 이 사건 법인 부문 소속이기는 하지만, 맡은 임무가 입소자로부터 과거사를 듣거나 입소자들을 지원하는 업무여서 위 참가인들은 입소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입소자 접근 제한조치로 인하여 위 참가인들의 업무수행이 근본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방역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부문과 시설 부문을 분리하고 시설 부문에 관하여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참가인들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참가인들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방역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입소자 접근 제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식비 부담 요구
참가인들에 대하여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중식비를 반환하라는 조치는 참가인들로 하여금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회계권한 이관중지 및 권한 미부여, 근무장소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 부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 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임이 추정된다.
비록 위 조치들이 광주시나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참가인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식비 부담 요구 부분
갑 제13, 30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시장은 2020. 6. 18. 원고들이 보조금 시설생계비로 종사자에게 급식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에는 대상 직원에게 공람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이 부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위 광주시장의 통지에 의거한 것으로, 원고들은 참가인들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인 K, Q, L에게도 환수 조치 대상임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중식비를 환수하였다.
원고 A과 참가인 I 사이에 체결된 2019. 3. 1.자, 2020. 3. 1.자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A이 근로조건 중 중식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신고와 이 부분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조치는 이 사건 1, 2차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A 직원들의 중식비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이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여야 했다. 비록 이전에 원고들이 그 급식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조금 환수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은 근로계약에 원고 A이 중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A이 위 중식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 I의 근로계약서에는 중식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 중식비를 원고 A이 부담하기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조치는 광주시장의 처분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이 참가인들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중식비 회수 조치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 2차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 사건 1, 2차 신고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이 부분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회계권한 이관중지 및 권한 미부여, 근무장소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 부분은 불이익조치로서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나, 시스템권한 미부여 및 중식비 부담요구 부분은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거나 공익식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