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24. 설립되어 합병 전 주식회사 D(합병 후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 아산, 세종, 전주 4곳의 D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유선방송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약 230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F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라 한다)가 있고, 여기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 전주지회 소속 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2020. 3.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1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일 연장근로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와 2019. 12. 14.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위 부당노동행위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G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6. ① 이 사건 제1행위는 원고의 활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제2행위는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공고문 게시 등은 구제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병합)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대응인 점, 원고의 지침에 따른 야간출동 거부는 평일 야간당직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서 배제된 것은 원고가 2019.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다른 지역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야간 대기 및 출동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점, 전송망 직군의 야간 대기 및 출동거부는 참가인에게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7, 10, 11, 12, 15, 16, 1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원고가 유일하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케이블TV 회사인 D의 케이블 방송망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D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황 대기를 하면서 전송망 장애 및 민원 건을 원칙적으로 9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전송망 직군의 근로자는 야간대기 및 출동 업무를 필수로 하고 있고, 퇴근 후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원고와 참가인이 포함된 D 협력사 협의회 및 개별 협력사 사이에 2018. 10. 29. 체결된 ‘참가인 노조지부 2018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5조는 ‘평일 연장근로(토요일 제외)는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요일 근무는 격주 근무제로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9:00 ~ 17:00, 휴게시간은 12:00 ~ 13:00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19. 2.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와 작성한 2019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 6. 27. 2019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참가인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1.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9. 7. 22. 참가인에게 전송망 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으로 인한 과로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7. 30.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9. 7. 30. 참가인 소속의 전송망 직군 조합원들에게 2019. 7. 30. 19:00부터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참가인은 2019. 7. 31. 전 직원들에게 ‘작업량 감소 및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유로 평일 연장근로(18:00 ~ 19:00)를 폐지하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9. 8. 5. 참가인에게 위 운영방식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송망 직군 조합원들은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를 지속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당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L, M, N은 2019년 8월 휴일 야간당직에 편성되지 않았으나(이 사건 근로자들 중 나머지는 2019. 8.경에는 원고의 조합원이 아니었다), 2019년 9월과 10월 휴일 야간당직에는 편성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9. 9. 10. 전송망 직군 조합원들이 야간대기 및 출동에 복귀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9. 9. 10.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2019. 12. 6. ‘일감 감소에 따른 평일 연장근로(18시~19시) 운영방식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9. 12. 13.부터 특별한 신청 없이 인정하던 연장근무를 개인별 이카운트 ERP(전자결재)를 통하여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2. 13.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를 탄압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삭감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16.부터 전송망을 담당하는 조합원들이 야간출동을 거부하고, 참가인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9. 12.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야간당직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휴일근무에서 제외하였는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합원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9. 11. 이전까지는 전송망 업무의 휴일당직자를 2명으로 하여, 1명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대기하는 정근무자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주간에만 근무하는 부근무자로 하도록 편성하였다가 2019. 11.부터는 휴일당직자를 정근무자 1명으로 줄였다. 휴일당직자로 정근무자만 지정하게 된 2019. 11.부터 2019. 12. 중순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도 휴일당직자로 편성되었으나, 2019. 12. 중순 이후에는 비조합원 3명만 휴일당직자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전주 이외에도 천안, 세종, 아산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9. 12. 이전 각 고객센터의 휴일당직 근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았다.
원고는 2019.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8. 1.부터 같은 해 9. 9.까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위 부당노동행위 기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O<1>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9. 7. 30.부터 2019. 9. 10.까지 참가인 소속의 전송망 직군 조합원들에게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당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L, M, N은 위 기간 중에 휴일당직자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위 근로자들이 평일 뿐 아니라 휴일의 야간 대기 및 출동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9. 12. 16.부터 다시 야간 대기 및 출동 거부 지침을 내리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휴일 중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할 것이라고 여겨 이 사건 근로자들을 휴일당직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2019. 12. 13.자 공문을 보내기 이전인 2019년 11월부터 휴일당직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이미 줄인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주 고객센터와는 달리 다른 고객센터에서는 휴일당직자를 1명만 지정하고 있었던 점, 전주 고객센터 소속 휴일당직자의 1인당 사건처리가 과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와 같이 휴일당직자를 1명으로 줄인 것은 다른 고객센터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휴일당직자를 1명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휴일당직자로 지정하여 오다가 위 2019. 12. 13.자 공문 이후에 비조합원들만으로 휴일당직자를 편성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휴일당직자를 변경한 것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휴일당직자가 야간당직까지 겸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밖에 참가인이 2019. 11.부터 휴일당직자를 1명으로 줄인 조치의 의도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데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