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0구합78933 판결

해임처분취소 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16. 원고와 C대학교 총장 사이의 D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하 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법인 B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0. 9. 1.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2. 10. 1. C대 서어서문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10. 1. 부교수로, 2011. 9. 1. 교수로 승진하여 2019. 8. 29.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

나.

해임의 경위

1)

C대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결정 및 제1차 징계의결 요구 인권센터는 2018. 7. 12. 원고의 성희롱, 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2018. 10.말 경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2018. 11. 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통제를 하였고, 욕설·모욕적 발언을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하여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고,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였다는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에 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8. 12. 21. '원고의 언행이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의 인권침해 및 제2조 제2호 (가)목의 성희롱,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하고,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최소 정직 3월)를 요청하며, 단 타 기관에서 기타 비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징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C대 총장은 2019. 1.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C대 G위원회의 결정 및 제2차 징계의결 요구(을나 16, 24호증) C대 G위원회(이하 'G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6.경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5편의 논문에 대하여 각 부당 중복게재 또는 부당 중복사용, 부당 공저자 표시 및 인용 부정확 등 연구부적절 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C대 총장은 위 G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기초로 2019. 8. 7. 교원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C대 총장의 위 두 차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하여 함께 심의한 후 2019. 8.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특정할 때에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칭한다)로 원고의 행위가 E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2>, 이하 같다)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C대 총장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불복 및 피고의 결정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전 C대 G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9. 8. 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G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인 2019. 12. 30.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20호증, 을나 제16,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한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인권센터의 조사결과는 위법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따른 것이고,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증거의 위법한 수집을 방조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기밀정보도 유출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위법하며,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위법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

나)

원고가 G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조사결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연구부적절 행위를 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였는바, 이는 C대 G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징계위원회 의결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내용상 하자

가)

사실오인

(1)

제1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이메일은 학생들을 부당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이성교제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제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의례적 대화였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갖고 대화한 적이 없다.

(3)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조교들에게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인문대는 GSI(Graduate Student Instructor) 장학 조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및 연구지원 업무가 사실상 전무하여 대다수 교수들은 조교가 담당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까지 최소한의 업무인 연구실 정리정돈 등을 부탁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일환으로 연구실 정리정돈, 출석체크, 우편함 편지 전달 정도를 부탁하였던 것일 뿐이다. 강의시간에 차를 준비해준 것은 조교가 녹차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하여 받은 것일뿐 이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4)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는 논문 심사를 통과한 제자에게 논문 일부교정을 부탁한 것이며, 고마움의 표시로 인문대학 국제화 지역센터의 외국어 논문작성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정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위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온전히 호의로 원고에게 스케줄 조정 등을 하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5)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피해자는 미국 유학이 확정되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있던 시기여서 원고에게 특별히 잘 보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 화상을 입었던 일이 화제에 올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상 붕대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은 정도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팔짱 역시 원고가 "팔짱 낄래"라고 가볍게 권유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팔짱을 꼈을 뿐인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것일 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없었다.

(6)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을 2016. 5. 23. 제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선행논문은 2015. 4. 13. 투고되었을 뿐 출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선행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논문이 2017. 1. 11. 학회논문집에 수록되어 출간되고 원고가 2017. 2. 19.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선행논문이 2016년 46권 1호에 게재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확인 결과 당시까지도 위 권호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논문을 학회논문집에 게재하면서 이 사건 선행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을 C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9조를 위반한 중복게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C대 G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가)

징계위원회는 사실을 오인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따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E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통상 기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에 대하여만 유독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나아간 것인바, 이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인권센터는 최소 3개월의 정직 징계를 요청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현저히 넘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여론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3조, 제64조를 위반하여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 또는 부정한 동기를 갖고 행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행위들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현격히 과도하고 또 가혹한 처분이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 역시 미비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권센터 조사결과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대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비전임교수인 N이 '원고의 C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8. 8. 21.부터 2018. 10. 3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접속하고 195회에 걸쳐 원고의 이메일을 열람하였으며, 3회에 걸쳐 이메일의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원고의 이메일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사용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인권센터 결정문이 유출되었음에도 위 인권센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권센터가 위 결정문을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인권센터 결정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징계절차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위원회 관련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항, 구 학술진흥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교육부훈령인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이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게재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구 C대학교 G위원회 규정(C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이하 'G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15조는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G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2019. 8. 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2019. 8. 19. 개최되었고 2019. 8. 29.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뤄졌으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G위원회의 결정이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인 2019. 12. 30.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의신청에 따른 G위원회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같은 징계절차는 G위원회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 신청 절차 및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부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점, G위원회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임의적절차에 불과하고, 재심의는 G위원회가 그 이의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라 할 것인데, 이후 G위원회의 결정 역시 원고의 이의신청(재심의)을 기각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G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이전에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성 내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갑 제10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어서문학과 전체 회식이 있은 다음 날인 2016. 2. 19. 대학원생들에게 "●●●은 나한테 O선생님은 학생들 발표문의 내용에는 별 커멘트를 해주지 않고 매번 주구장창 데이터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안타깝고 기분이 안좋더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 기분이 언잖을 수밖에 없다고 합디다. 이점은 나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몇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3자가 보기에도 그랬던가 봅니다. (···) O 선생님이 딴지를 걸 때 잘 방어를 하란 얘깁니다.", "내가 그분(O)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터이니, 내 면전에서 O 선생님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아부하는 언행은 삼가주기 바랍니다.", "문학 박사과정생인 ○○○ 선생이 회식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들 봤죠? 지도 교수인 □□□ 선생 앞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고 얘기나누는 모습 말이예요. 우리 이학 대학원생들도 선배들한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많이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를 잘 좀 신경쓰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하는 나도 부끄럽습니다만.."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특정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대학원생들에게 특정 교수를 비방하고, 대학원생들의 언행까지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이는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부당하게 질책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조언 및 의례적인 언급 또는 좋은 인상을 남긴 제자에 대한 칭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가)

갑 제41호증의 2,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권센터 조사 당시나 경찰 수사 당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왜 헤어졌는지 자세한 이유를 말하라",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왜 또 허락없이 몰래 연애를 하냐"라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남자친구와 1박2일 여행을 하면 안된다."는 발언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볼리비아 출장 당시 동석하였던 P도 인권센터 조사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지도교수님한테 허락받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허락받아야지? 인사시켜야지? 아무튼, 그랬었어요. 인사 한번 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언행은 성인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원고는 이성교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의례적 대화 또는 지도교수이자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걱정하는 취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원고의 발언에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이를 의례적 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탄원서(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고와의 대화 당시 동석하였던 것도 아닌 이상 위 탄원서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제5 징계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아래 5) 항에서 다시 살펴본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에 국한하여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며, 위 형사사건에서도 제5 징계사유에 관련된 내용 외에이 부분 진술 부분까지 신빙성이 부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제3자인 P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가)

C대는 2005년경 강의 · 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지침에 의하면 '대학원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선진국형 학문후속세대 양성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수의 연구보조 · 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강의 · 연구지원 장학생을 위촉하고[제1호 (가), (나)목], 강의 ·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수의 강의 · 교양강좌 및 연구보조, 학생의 수강지도 및 과제물 처리, 실험실 관리, 학사행정 업무 보조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5호]. 위와 같은 관리지침에 따라 SGI 장학 조교 제도가 시행되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지시로 SGI 장학 조교들이 음료 준비, 연구실 청소, 설거지 및 우편함 편지전달 등을 수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위 업무는 강의 및 연구활동과 무관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GSI 조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시킨 것은 위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GSI 장학 조교 제도 도입 초기에 인문대 특성상 강의 및 연구보조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거의 없어 위와 같은 업무를 시키게 된 것이고 특히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과 업무가 진행되는 공적 공간이기도 하므로 그 청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대는 기존 연구실 조교와는 별도로 교수의 강의 · 연구지원 장학생 제도인 GSI 장학 조교 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은 그 시행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2 따라서 설령 인문대에 GSI 장학 조교 제도의 도입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고, 관리지침을 숙지하지 아니한 것이 조교들에게 강의 및 연구활동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6. 7. 30.경에 남자친구에게 "그래도 이제 GSI 바뀌어서 텀블러 설거지랑 방청소는 끝이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시켜서 하는 건 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바,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조교들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학과 차원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구실은 교수의 개인 공간인바, 부수적으로 학생 지도 및 면담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를 학과 세미나실이나 자료실 등과 동일하게 공적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음료 준비의 경우 GSI 장학 조교들이 자진하여 한 것이고 설거지 역시 그 텀블러를 가볍게 물에 행구는 정도로서 설거지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거지'는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한텀블러를 씻는 것은 설거지에 해당하고, 가벼운 설거지라 하더라도 강의 및 연구활동과는 무관한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원고의 수업마다 GSI 장학 조교가 녹차를 타서 강의실에 갖다놓고 텀블러를 씻었던 것이 원고의 지시가 아니라 조교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제4 징계사유 관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갑 제4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피해자에게 2016. 6.경 자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6. 6. 20.경 "석사논문 마무리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 너가 영문으로 번역해주면 이 논문을 Q에 투고할 생각이다. 이 학술지는 영문 논문만 접수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다. (···) 그리고 논문에 나오는 예문들을 영어로도 좀 번역해주면 좋겠다."는 내용, 2016. 7. 2.에는 "영문번역한다고 고생이 많지? 미안하다. 하여간 좀 늦더라도 번역을 좀 완벽히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주위에 영어 원어민(영어학 전공자) 있으면 너 번역본을 한번 더 체크해주면 더 좋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16. 7. 6. 피해자에게, H센터 연구지원프로그램 교정비 지원 사이트에 원고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교정비를 신청하고, 교정비 신청이므로 원본 스페인어 논문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원본저서 영문판을 만들고 수정한 영문판을 교정판으로 올리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6. 7. 7. 다시 수정한 영어논문을 보내면서, 해당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최종 버전 논문으로 교정비를 신청하라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메일에 대하여 스페인어로 "도와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뽑니다. 게재 수락되길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완성본 수정할 때 또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답장하였다.

(2)

P는 인권센터 조사 당시 "저는 피해자처럼 논문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일부 한 걸 검토해달라 (···)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제목부터 끝까지 번역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피해자는 1번부터 100번까지 번역을 쭉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더블 스페이스를싱글 스페이스로 줄여서 주니까 못해도 한 30만 원 정도는 받을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20장이라고 듣지만 싱글스페이스로 참고문헌 빼고 하면 한 10장, 12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앞에 Abstract 빼고 하면."라고 진술하고, 스페인어의 번역은 보통장당 3만 5,000원에서 5만 원가량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논문 번역을 시키는 한편 그 대가로 H센터로부터 교정비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같은 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원고는 피해자에게 스페인어 논문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아니라 논문에 나오는 예문의 번역도 부탁하였고, C대 내부의 교정비 신청을 위한 절차조차 원고의 명의로 피해자가 모두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번역에 대한 보상을 한 바는 없다. 2 원고는 피해자가 번역한 내용이 많지 않고,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P가 장당 3만 5,000원에서 5만 원 가량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기준에 따르면 30만 원 상당의 교정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번역도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번역의 내용은 결코 적지 않았고, P의 위 번역료는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거나 스페인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로서 스페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전문적인 논문 번역인 데다가 영어 원어민에게 전문적인 확인까지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정비 정도로는 피해자의 번역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3 C대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10조 [표5] 번역료 정액표에서 번역료를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70,000원 이하,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100,000원 이하, 외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최대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각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번역료의 분량 기준은 외국어의 경우 230words(단어)이다.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외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230단어 기준 170,000원 정도가 되는데, 피해자가 번역한 분량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A4 10장 내외라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교정비 342,000원은 위 기준에 따른 번역 대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일 따름이다. 4 원고는 2016. 7. 7.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피해자의 석사논문 수정 관련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여 석사논문을 잘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고의 논문을 번역할 당시 아직 피해자의 석사논문 최종본이 제출되기 전인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사논문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인 원고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의 피해자로서는 원고의 논문 번역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제5 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6 내지 29, 33, 56호증, 을나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6. 28. 피해자와 함께 스페인 메르노카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여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고, 그 뒤 원고와 피해자가 술자리를 하면서 제5 징계사유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위 학회 참석으로 피해자가 스페인에 있을 당시 친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다.

(3)

이후 원고는 "❶ 2015. 2. 6. 11:00경 피해자 정수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❷ 2017. 6. 28. 22:00경 피해자 왼쪽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졌으며, ❸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팔짱 끼라'라고 2차례 말한 다음 왼팔을 잡아 원고의 팔에 억지로 팔짱을 끼워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11호로 기소되었는데(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다음 배심원 7명 전원이내린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2022. 6. 8.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노1233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 2023도4034호로 계속 중이다.

(4)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이유는, ❶의 경우 P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정수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고산지대에서 장시간이동 중이었고 행위 전후로 성적인 언동이 결합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❷, ❸의 경우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진술이 인권센터와 경찰,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의 공론화 경위와 과정, 피해자가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흉터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인 언동은 이해할 여지가 있고 팔짱을 끼라고 말한 것이 더욱 문제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팔짱을 끼라고 했다고만 이야기하고 팔을 당겨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한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5)

한편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2107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7.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48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제5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성희롱 성립 여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

는 원고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5)

한편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2107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7.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48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제5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성희롱 성립 여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❷, ❸는 제5 징계사유의 가 및 나 부분과 각 관련되는 행위이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가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 부분은 그 행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리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상처를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흉터는 뭐 걱정되서 그렇다 쳐도"라고 하며, 오히려 팔짱을 끼라고 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경찰 및 인권센터, 형사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가 부분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제5 징계사유 중 나 부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지도학생이자 이성(異性)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라고 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역시 위 카카오톡 대화 당시에 이미 원고가 팔짱을 끼라고 하였던 말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원고의 행동에 불편함, 불쾌감, 거부감을 느꼈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단순히 피해자와의 친밀함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제5 징계사유 중 나 부분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과 달리 원고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팔짱 끼라'라고 발언한 후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걸은 사실"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은 이 사건 해임처분서의 기재로도 분명하다. 원고 역시 피해자에게 먼저 '팔짱 낄 것'을 말한 후(원고는 '팔짱낄래?'라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팔짱을 끼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고의 발언을 권유가 아닌 강압으로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사건에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팔짱을 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3 원고는, 피해자는 2016. 8. 석사 학위를 받아 2016. 9. C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7. 6. 28.경 미국에 유학할 대학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지도교수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도교수의 요구를 피하거나 쉽사리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제6 징계사유 관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된 논문의 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C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7. 16. 시행 C대학교지침, 이하 'C대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논문 관련 1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선행논문을 'R' 학술지(이하 'R'이라 한다)에 투고하였고, 2016. 3. 1. R로부터 '당신이 투고한 논문은 게재가 결정되었다. 2016년 6월호나 12월호에 게재될 것이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12. 8. R로부터 이 사건 선행논문의 편집본 확인 및 수정사항을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아 2016. 12. 9. 수정본 파일을 보냈으며, 2016. 12. 12. 수정본 파일 수령 확인 메일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2. 19. R에 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선행논문이 2016년 46권 1호로 출판되었다는 홈페이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7. 2. 21. R로부터 학술지 최종본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는 답장을 받았다.

(2)

이 사건 논문 관련 원고는 2016. 4. 13. 포르투갈 J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6. 5. 23. 이 사건 논문 전문을 위 포르투갈 학회에 제출하여 2017. 1. 11. 이 사건 논문이 학회논문집에 게재되었다. 포르투갈 학회에서 원고에게 보낸 논문작성양식을 보면, 16)항에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예시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4, 45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선행논문을 표기하지 않은 채 포르투갈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논문집에 수록 · 발간되도록 한 것은 C대 연구윤리지침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게재로서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을 2016. 5. 23. 포르투갈 학회에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선행논문은 이미 R의 게재심사를 마쳐 2016. 3. 1. 승인된 상태로 논문 게재의 기본적인 준비들이 모두 마쳐진 상태였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논문 게재 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해당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이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판 전이라는 이유로 해당 논문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후행 논문의 발행자 등으로서는 중복투고 여부를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거나 또는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발간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후행논문의 적정한 검증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3 원고는 발간되지 않은 논문은 그 서지사항을 알 수 없어 논문에 게재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포르투갈 학회에서 보낸 논문작성양식에 발간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그 인용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고문헌 인용법 중 하나인 APA Style(을나 제18호증)을 보면 발간 전 논문에 대하여도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혹은 "Unpublished manuscript" 등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간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예 후행저서에 인용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타 교수의 의견서(갑 제18, 19호증)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선행논문의 서지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미 2016. 3. 이 사건 선행논문의 게재 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6. 4. 이 사건 선행논문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논문을 포르투갈 학회에서 발표하고 2016. 5. 이를 학회 논문집 게재를 위해 제출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상태임을 포르투갈 학회에 고지하여 그 표시 여부 등을 문의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 사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 R에 학술지 출간 지연으로 이 사건 선행논문이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그 게재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2016. 5. 23. 포르투갈 학회에 송부한 이 사건 논문의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던 S 논문이 출간된 학회논문집에서는 삭제된 사실을 들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논문을 이 사건 논문의 참고문헌에 게재하였더라도 본문에 직접 인용되지 않은 논문 또는 서지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르투갈 학회 관계인의 답장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그 무엇도 수정된 바가 없으나, 출판사 측에서 임의로 특수한 경우에 출판사 자체적인 편집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가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급으로서는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사정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행논문을 게재하였더라도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참고문헌에 이 사건 선행논문을 기재하여도 출판사의 정책상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복게재임을 표시 또는 밝힌 뒤에 삭제된 것이라면 C대 연구윤리지침 제9조 제2항 제8호 등으로 중복게재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게재가 확정된 상태였던 이 사건 선행논문에 관한 언급이나 포르투갈 학회에 문의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여 학회논문집에 게재되도록 한 것은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 24, 25, 34 내지 36, 47, 48, 50 내지 55호증, 을나 제5, 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일부에 사실오인이 있고, 그로 인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및 참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절차 개시의 경위,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까지 한 제5 징계사유가 가장 주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나)

그런데 제5 징계사유 중 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나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을 성희롱 내지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경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이하 '징계기준'이라 한다)<각주3>은 제7호 (가)목으로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도 약하고 경과실'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런데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제1호 중 (사)목 연구부정행위는 각 '해임-강등-정직' 또는 '감봉-견책', (하)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각 '감봉' 또는 '견책', 제7호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고, 그에 따르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목 성희롱에 따른 '강등-정직' 중 1단계위의 징계로서 '해임'도 가능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는 '해임-정직'이 가능하다.

라)

그런데 가장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점,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징계에까지 이른 경위에 학과의 내부 알력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는 점, 인권센터에서도 원고에 대해 당초 정직 3개월 이상을 요청하였는데 곧바로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인 점, 원고에게 그동안 아무런 징계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4.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총장 사이의 D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 결정을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의 일반 주문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각주2) 사립학교법 부칙(2019. 4. 16.)에 따라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인 2019. 10. 17.부터 시행되었다. 각주3) E법 제15조 제3항은 C대 교직원의 징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사립학교법령에서 징계의 기준이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사립학교법이 2019. 4. 16. 법률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2019. 10. 8. 대통령령제30108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 10. 17.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징계기준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그와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준용하는 것으로서, 위 준용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징계재량권행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