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구합829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11. 22. 설립되어 상시 약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자원 보호, 육성, 개발, 보급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2018. 1. 7.까지 사업본부 C, 2018. 1. 8.부터 2019. 5. 19.까지 기술개발본부 D, 2019. 5. 20.부터 기술개발본부 E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감사원은 2019. 3. 25.부터 2019. 4. 26.까지 참가인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하여 2019. 10. 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해 1 해저지형조사 용역계약자 선정 업무 및 용역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2 F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정직)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11. 18.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9조, 제71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5의2를 적용하여 원고를 2020. 1. 1.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 11.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12. 11. 참가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이 사건 해고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1.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6.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09. 12.경 광주고등법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임용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참가인에 복직할 수 없고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으로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참가인의 직원은 참가인의 이사장이 임면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5), 징계절차 역시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징계권자도 참가인의 이사장이다(인사규정 제69조). 따라서 참가인과 그 직원인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질은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는 민법상의 취소사유나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용이 공법관계에서와 같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당연면직 사유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이미 이 이 사건 해고로 당연면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사유서에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문맥상 이를 원고에게 당연면직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가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징계처분사유서에 당연퇴직을 규정한 인사규정 제48조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에 당연면직 사유로 인한 해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절차상의 위법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당시까지도 원고의 2009년경 국가공무원 당시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인사위원회 당일에서야 위 비위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는바, 이 사건 해고에는 원고의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입찰참여업체들의 입찰가격이나 사업계획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고 관련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점, 과거에도 평가기준상의 배분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의 구체적인 평가를 거쳐 K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징계사유 용역계약기간 연장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참가인의 내부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해당 용역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는 단순히 기상 관측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 7~15일 전에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넉넉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H나 원고의 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3징계사유 원고가 부하 직원인 L에게 해당 업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M와 상의하여 인공어초 추천 설명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유리한 어초가 선정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L이 무기계약직 직원이기는 하나 인공어초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최종 선정된 인공어초의 품질이나 설치실적에 비추어 인공어초의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제4징계사유 원고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학교 선배 등과 골프모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업체에 특혜나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며, 당시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식사비도 총 74,8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주장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고,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도 매우 경미한 점, 감사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 점, 원고가 인공어초에 관한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표창을 수여받는 등 참가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나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경부터 2006. 6.경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9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쌍 방이 광주고등법원 2009노339호로 항소하였고, 2009. 12. 22.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해 위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처분사유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제4징계사유와 같은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범죄사실이 징계대상 비위행위의 하나로서 기재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8. 5. 4. '2020년 G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해저지형조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N 컨소시엄(이하 'N'이라 한다)과 K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K'이라 한다)등 2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입찰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발주·체결할 때 적용하기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기준으로 2016. 2.경부터 '용역 및 공사대가 적용기준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 집행지침의 [붙임3]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이하 '배분표'라 한다) 등에 따르면, 다수의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배점으로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시 절대(정량)평가와 상대(정성)평가를 각각 4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입찰참여업체가 2개일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서 1개 업체는 '수'로, 나머지 업체는 '우'의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 담당자인 기술개발실 직원 H는 2018. 5. 23. 원고에게 '사업능력 없이 가격을 무조건 낮게 써내는 사례가 있어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배분표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H에게 생태복원실과 협의한 후 배분표 적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이후 H가 '생태복원실 담당자가 기술개발실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원고는 H의 의견대로 배분표를 적용하지 않고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8. 5. 30. 제안서 평가회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배분표상 등급 배분방식을 따르지 말고, 상대평가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 '우', '미', '양', '가' 중 원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평가위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

각 투찰금액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만점)의 경우, K의 투찰금액은 750,000,000원(점수 : 14.8321점), N의 투찰금액은 556,203,000원(점수 : 18.05점)으로서 N의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K보다 3.2179점 높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절대(정량)평가점수도 N이 K보다 0.232점 높았다. 그런데 실제 평가에서 N과 K 사이의 상대(정성)평가 점수 격차가 5.4점 발생함으로써 K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결국 참가인은 2018. 6. 7. K과 계약(계약금액 : 7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8호증,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입찰 공고 시 제시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찰 진행 도중에 임의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입찰참여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고는 과거 배분 표를 미적용한 사례가 10여 건 존재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도 배분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배분표 미적용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참가인 주장에 의하면, 배분표를 미적용한 경우가 단 1건 있었을 뿐인데, 이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여업체 등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입찰참여업체 수가 적은 경우에 최적의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입찰 공고 및 집행지침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 7.경 참가인이 실시한 다른 해저지형조사 용역 관련입찰 절차에 K을 포함한 2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점, 집행지침이 2018. 3.경 절대평가의 비율을 줄이고(50% → 40%) 상대평가의 비율을 늘리는(30% → 40%)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배분표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굳이 배분표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나 H가 감사과정에서 N이나 K의 기술 적 역량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N과 K의 입찰가격평가 점수 차이 및 기술능력평가 중 절대평가 점수 차이의 합계가 3.4499점(= 3.2179점 + 0.232점)인바, 기술능력평가 중 상대평가가 원래대로 이루어졌다면 N이 최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점수 격차가 최대 2.8점에 불과하므로, 결국 N이 우선 협상대상자 및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임의적인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K이 선정됨으로써 참가인이 193,797,000원 상당의 예산을 더 지출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

(4)

비록 원고가 N과 K의 구체적인 입찰가격 등의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을 전후하여 K의 대표 및 이사와 골프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고, 적어도 이 사건 입찰 진행 중에 K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안 이상 원고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업체 평가 및 계약자 선정에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지침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의 내규를 위반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를 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2019. 1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대상과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불기소처분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과 K이 체결한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의 내용은 참가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K은 이 사건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에 2018. 6. 8. ~ 6. 30. 현장조사, 2018. 7. 1. ~ 7. 31. 자료처리 및 도면작성 등을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2018. 6. 8. ~ 6. 14. 풍랑주의보 등 사유가 없었음에도 현장조사를 착수하지 않았고, 2018. 6. 15. ~ 6. 17. 동해·제주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2018. 6. 18.에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3)

그러자 K은 2018. 7. 16. 태풍 등 악천후로 21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현장조사를 못할 것이 예상(10일)된다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31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K은 2018. 6. 25. 및 6. 26. 동해해역에서 현장조사를 2일 수행하였고, 2018. 6. 30. 및 7. 10. ~ 7. 12. 동해·서해해역에서 현장조사를 4일 수행하였으며, 2018. 7. 16. ~ 7. 31.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는 발생하지 않았다.

(4)

그런데 H는 K의 현장작업일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일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8. 7. 17. K이 요청한 31일 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5)

참가인이 제출한 2015년 ~ 2018년 지체상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참가인에서 해당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 중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문서는 2015년에 18건, 2016년에 14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에 대하여 부당하게 계약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H의 기안 내용을 원고가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참가인과 K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 등에 따르면, 참가인의 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하고,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및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참가인은 계약기간 내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를 지체상금으로 계약상대자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의 사유(제18조 제3항)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참가인의 계약담당자는 즉시 해당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업무담당자인 H가 현장 작업일지만 확인하였더라도 K이 2018. 7. 16.까지 기상악화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였다고 주장한 21일 중 6일에 대하여는 실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기상 악화를 예상하여 용역계약기간을 미리 연장해주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18. 8.부터 수행할 '2020년 G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서식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용역에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이 2018. 7. 말경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입찰을 긴급(20일) 입찰로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H로서는 K의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최대 15일(K이 주장한 21일 중 실제 현장조사를 수행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한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부하직원인 H가 적정하게 계약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할 업무상의 권한 및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이 용역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조건 등에서 원칙적인 지체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지체상금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H와 원고가 부당하게 16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허가해줌으로써 K이 최소 15,000,000원(= 계약금액 750,000,000원 × 지체상금율 0.125% × 16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K에게 지체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2019. 12. 17.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증명의 대상과 정도를 달리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 불기소처분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10. 자원조성실 직원 L에게 2017년 F 인공어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M와 상의하여 5배수 후보 어초의 설명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M는 2017. 4.경 '2017년 F 인공어초 설치 적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L은 M와의 유선 통화 및 '2016년 F 인공어초 설치상태 및 해저지형조사'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은 5배수 후보 어초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2017. 5. 11. '인공어초 추천위원회'에 보고하였다.

(3)

참가인의 '인공어초 추천위원회'는 2017. 5. 11. 위 5개의 후보 어초 중 P, O 및 Q를 3배수 추천 어초로 선정하였고, 참가인은 2017. 5. 12. F에 인공어초 3배수 추천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다.

(4)

'F 어초관리위원회'는 2017. 5. 17. 참가인이 추천한 3개 어초 중 O를 선정하였고, 참가인은 2017. 9. 25. 해당 어초의 특허권자인 I과 '2017년 O 제작 및 설치계약'(계약금액 : 698,180,000원)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V 등 4개 업체가 특허권리를 가진 강제어초를 포함하여 10개 어류용 강제어초는 사업대상지 해역에 설치해도 침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 25, 2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호증, 을나 제18, 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보조자인 L의 후보 어초 설명자료 작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특정업체가 특허를 가진 어초만이 추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인공어초 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등 인공어초 추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인공어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 어초관리위원회'에서 참가인이 추천한 3배수 어초를 대상으로 시설적합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평가하여 어초의 종류, 우선순위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은 3배수 어초를 추천하기 위하여 내·외부 위원 5~10명으로 '인공어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담당자가 추천한 5배수의 후보 어초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3배수의 어초를 선정·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인공어초에 관한 국내 1호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인공어초와 관련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반면, L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원고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여 인공어초 후보를 독자적으로 선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L이 작성한 후보 어초 설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초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L이 작성한 설명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공어초 추천위원회'에 제공되도록 방치하였다.

(3)

L이 추천한 5개의 후보 어초에는 특허권이 소멸되었고 높이가 수심에 비해 낮아 부적합한 R,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하여 최근에는 설치되지 않는 P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2개의 어초를 제외하면 모두 I이 특허권을 가진 어초들이 추천됨으로써 사실상 1개 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어초만이 추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최종 선정된 O의 품질이나 설치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후보 어초로 추천한 것이 잘못된 업무 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I 이외에 3개 업체가 특허권을 보유한 인공어초들이 추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인공어초 추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다양한 업체의 인공어초가 후보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 역시 감사 과정에서 '평소 실무자에게 가급적 특정 회사의 어초는 1개 이상 추천하지 않도록 지시해왔고, L의 어초 추천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9. K의 대표이사 AE, 이사 AF 등과 부산 기장군 소재 AG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함께 골프를 하고, 2019. 3. 17. I과 사실상 동일 업체인 주식회사 AH의 대표자 AI (AJ 대표 AK의 아들) 등과 이 사건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하는 등 2017. 11. 5.부터 2019. 3. 1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이 사건 골프장에서 총 7회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골프장 이용료 현금결제 내역 중 AT 명의로 결제된 2019. 3. 17.자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6회에 대하여 모두 원고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도 이를 참가인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나 제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등 불가피하지 않은 모임을 하면서도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 등(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등 포함)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의 내규인 '직무관계자 외부접촉 보고요령'(이하 '보고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인공어초, G 조성사업 잠수용역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부 접촉 시 주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 직상급 보직자 및 감사법무실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해저지형조사 용역, 인공어초 제작·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관련 업체의 대표 등 직무관련자들과 종종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도 이를 보고요령에서 규정한 직상급 보직자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보고요령 준수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직무관련자들이 카드 결제한 식사비는 골프 모임에 참가한 인원들의 공통식사비로서 이를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74,800원(= 299,200원 ÷ 4인)이 되고, 이를 제공받은 횟수로 나누면 원고가 수수한 식사비는 1회당 평균 18,700원(= 74,800원 ÷ 4회)이 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무관련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로부터 식사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나아가 원고가 감사과정에서 2019. 4. 24. '2019. 3. 17.자 골프 모임 참석자들의 골프장 이용료 전액을 배우자인 AT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5. 3.에는 AI과 AU가 각자 자신의 골프장 이용료를 부담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AT이 그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총 7회의 골프장 이용료를 전부 스스로 부담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마.

징계양정의 부적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23, 24,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23, 24,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집행에 사용하는데, 특히 외부 업체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가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참가인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층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본부 C 또는 기술개발본부 D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참가인과 외부 업체가 체결하는 여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과정에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부하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성실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관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특정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 수행상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입찰에 관한 평가기준 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용역계약대금으로 약 1억 9,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재산적 손해와 K으로부터 최소 1,5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특히 원고는 참가인이 K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이틀 만에 K의 대표이사 등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지고 식사비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향응 수수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참가인의 대 외적 신뢰도 및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판단된다. 더욱이 원고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에는 스스로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5-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의할 때, 최소한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해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고, 인사규정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다수의 공적에 의하더라도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사유서 기재에 의할 때 총 3개에 해당하는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가장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가인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에 대한 징계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참가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하여 조직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고 업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