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되었고, 2020. 2. 23.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협회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협회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