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합83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D, E, F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8. 10. 10.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6.부터 수석고문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2020. 3. 24.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3. 24.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별지1 기재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2020. 3. 25.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이 사건 해고는 15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9)항 인사명령 거부, 13)항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대등한 사업파트너의 지위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이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폭넓은 전결권한과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참가인이 원고의 비등기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월등한 근무조건, 근무환경 및 복지혜택을 누려온 점,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0. 5. 25. 설립되어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3. 18. 사임하였고, 2015. 6. 1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J공항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2011. 1. 14.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설립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2015. 8. 18. K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I은 K의 대주주이다).

나)

K는 2012. 2. 1. 한국공항공사로부터 J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공항운영권 매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K는 위 매각계약 체결에 앞서 2011. 12. 28. H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L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참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K는 잔금 납부기일인 2013. 1. 15.까지 잔금 229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이 사건 공항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K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차용한 15억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17. 10. 10.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참가인은 2017. 10. 10.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대표이사 H과 사이에, 참가인이 Z와 그 관계사가 추진하는 해외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수는 월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10.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7.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은 원고, 을은 참가인을 의미한다).

바)

H이 회장으로 있는 AA그룹은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AB, Z, M, 주식회사 AC 등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그룹의 계열사 사장들과 그룹 임원단 등이 참석하는 ‘전략경영 모니터링 회의’에 참가인은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참석하였다.

사)

AA그룹의 인사위원회는 각 계열사 사장 등 7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인은 2018. 12. 26. ~ 2019. 12. 28. 3차례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모두 참석하였다.

아)

H은 2019. 6. 20. 원고의 업무 관련 결재라인을 수정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원고 임원들의 2021. 2.부터 2021. 4.까지의 월 평균 임금내역(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 이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4,325,208원, 상무이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4,433,333원, 부사장들의 월 평균 급여는 6,295,233원으로 나타난다.

차)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AG은행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업무 수행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차량 유류비나 택시비 등 결제에 사용하였다.

카)

원고의 사무실이 서울 강서구 AH건물 AI호에 소재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무실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타)

참가인은 항공기 도입 및 항공기 보험 가입, 조종사 훈련기관 협의 및 선정 등의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H과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내용을 하달 받았으며,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파)

H은 원고의 임원들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 및 주간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일일업무보고 및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왔다.

하)

원고는 2020. 1. 6. 참가인을 경영지원 부사장에서 수석고문으로 인사발령하였다.

거) H은 2020. 11. 18. 참가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207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너) 참가인이 원고에 재직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원고는 2020. 4. 8.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더) 한편, I과 K는 2020. 12. 7. 각각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3 내지 16, 18, 20 내지 29, 42 내지 44, 47, 50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4, 6 내지 8, 10, 12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비록 원고의 경영지원 부사장(전무이사)으로서 비등기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근무기간 동안 항공기 도입 및 항공기 보험 가입, 조종사 훈련기관 협의 및 선정, 항공사 면허 및 운항증명 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일일업무보고 및 주간업무보고를 하는 한편,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전략경영 모니터링 회의나 AA그룹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해외사업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그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히 H은 2019. 6. 20.경 원고의 업무 관련 결재라인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반 업무 및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단지 참조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위 결재라인 변경 이전까지는 일부 해외사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결재라인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전결권한을 대부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안전보안실장, 운항본부장 등을 독단적으로 교체하는 등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설령 참가인과 H 사이의 과거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인해 2017. 10. 10.자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8. 10. 29.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서에 프로젝트 추진협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내용이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 참가인에게 분배되거나 H의 손실금 보전에 충당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참가인이 H과 사업파트너의 지위에서 원고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이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며 독립된 사무실, 법인카드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다른 부사장들의 급여나 복지 혜택 등과 비교할 때, 참가인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들에 비해 월등한 근로조건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참가인이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참가인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참가인이 4대 보험에 원고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2020. 4. 8.경 참가인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사)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2020. 3. 24.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104조의 각 징계사유를 적용하고, 취업규칙 제91조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아)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I의 사내이사 및 K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두 법인이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등기된 점,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한 기간 동안 위 법인들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임원 등재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15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명령 거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2개 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원고 역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