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D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0. 10:30경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E상가 지하4층 기계보일러실에서 전등교체와 누전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15:00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9. 5. 22 07:45경 보일러실 천정 쪽 덕트 위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체검안서에는 (가)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결과는 부패로 인하여 불명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 6. 11. 사고현장의 작업공간 내 천정에 노출된 전기배선을 통한 감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20. 6.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일당 25만 원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은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E상가번영회는 2019. 5. 20.경 지하4층 보일러실 내의 LED 전등 10개 교체와 누전수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25만 원(전등교체 5만 원, 누전수리 작업 20만 원)으로 하여 망인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E상가 관리사무소 소장인 F는 2019. 4.경 망인이 E상가의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물어보고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과정에서 망인 아래에서 전등을 받아주고 전등을 다시 올려주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전원검침기의 바늘을 보고 있었고, 망인이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이전에도 다음과 같이 E상가의 일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상가번영회는 망인과 도급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업무 내용은 LED 전등 교체와 누전수리이고, 업무장소는 E상가 지하 4층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F는 망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원래 예정되었던 작업일시를 2019. 5. 21.에서 불시에 변경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상가 측의 사다리와 LED 전등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의 전기공구를 가져와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과거 E상가의 공사에서 견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G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다. G를 운영하는 H은 망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등록을 할 수 없으니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사용하자고 말하여 G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2016년경부터 최근까지 망인이 개인적으로 전기공사 일을 얻어 내어 전기공사를 하고 견적서 발행 등 서류 작성 시에는 회사 명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시장의 상인들은 망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지 회사에 소속되었는지 등은 정확히 모르지만 망인이 I시장에 있는 가게의 시설수리 및 전기 작업을 해주 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아니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받아갔으며, 망인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과거 타일보수 작업의 지출결의서(갑 제11호증의 1)에 망인에 대한 지급 내역이 ‘인건비’라고 기재된 점에 미루어 망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칭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E상가에서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망인은 3-4명의 근로자를 데려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계약금액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처리한 전력이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