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4. 원고, C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업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6. 7.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12팀의 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참가인은 2020. 3. 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사유들을 심의한 뒤,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20. 3. 9.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2020. 3. 1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2020. 3. 9.자 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및 원고와 같은 날 징계해고를 당한 C는 2020. 4.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5. 원고와 C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J).
원고와 C는 2020. 7. 1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 뒤, ‘제1 내지 11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중 제1, 2, 5, 6, 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C의 재심신청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 3, 6 내지 8, 5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상무인 Q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였다고 판단하여 Q를 해고하였고, 원고와 C 등 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C를 해고하였다. 즉, 참가인이 원고와 Q, C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2, 4, 7, 27호증, 을나 제3,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Q는 2015. 1.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는데, 2014년경부터 김해공장 공장장으로서 참가인의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전체 사무소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C는 2002. 8. 26.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5팀의 부장으로 근무해왔다. 2 R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8. 5.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당시 관리부에서 근무하던 S 차장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T이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은 2020. 1. 8. Q를 임원직에서 해촉하였다. Q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0. Q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W). 이후 참가인은 2020. 4. 29. 약 17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Q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위 징계사유 중 2건은 ’Q가 팀장 및 일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지배.이용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였다‘는 것이었다. Q는 위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3. Q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X).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Y). 4 참가인은 2020. 3. 9. 5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C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C는 위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5.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C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4. C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D). 5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 중 원고, Q, C 외에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Q, C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Q, C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나 제4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Q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는 무관한 점, 2 Q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Q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지배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였다는 것이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와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 점, 4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U 등 다른 팀장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와 Q, C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2020. 1. 8. Q를 임원직에서 해촉하고, 같은 날 원고와 C에 대해 휴직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0. 2. 17. 원고와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신고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취지의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하였다. 위 휴직명령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한 것인 점, 참가인은 위법한 휴직명령 등을 통해 원고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료를 수집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1 내지 8, 27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 내지 5, 9,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2020. 1. 8. Q를 임원직에서 해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C에 대해 유급휴직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2020. 2. 17.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기간(김해: 2020. 2. 19.부터 2. 21.까지, 포항: 2020. 2. 24., 서울: 2020. 2. 25., 당진: 2020. 2. 26.) 내에 ’부당한 이권, 뇌물, 리베이트 수수, 향응 사례 등 기업윤리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본인에 대해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하였다(이하 ’자진신고 면책공고‘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5. 6. 자진신고 면책공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사의 전 직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비위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자진신고 면책공고에 따라 영업12팀 소속인 Z 과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자료 정리표(갑 제28호증의 1)에는 원고와 Q, C와 무관한 비위행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자진신고 면책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았다. 5 한편, 참가인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AA은 원고, C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3. 7. 원고와 대화를 하였다. 당시 AA은 원고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Q 상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솔직히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워낙 Q 상무와 가까이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한편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9. 12.경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Q, C 등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Q에 대한 임원해촉 및 원고,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참가인이 Q에 대한 임원해촉 및 원고,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뒤에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 대상을 원고와 Q, C의 비위행위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던 점, 3 실제로 원고 및 Q, C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다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Q, C가 자진신고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면 면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5 실제로 AA은 2020. 3. 7.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인정하면 문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던 점, 6 AA이 당시 원고에게 Q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AA이 Q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징계위원회 당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제1 내지 4징계사유의 취지,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징계사유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 외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내지 4징계사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 AB 및 F 대표 AC과 각 1~2회 가량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G,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등의 거래처와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AB와 골프를 칠 당시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AC과 골프를 칠 당시 비용은 AC이 부담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식사자리에서 식대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 AB, AC과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업부서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근 처리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의 근거로 Z가 작성한 2020. 5. 21.자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참가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Z는 2020. 6. 3. 위 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여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Z의 2020. 5. 21.자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각 비위행위 중 일부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피고 Z가 2020. 5. 21.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의 징계위원회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된다(제3, 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원고는 거래업체인 E와 4회(2015. 7.경, 2015. 8.경, 2016. 8.경, 2016. 9.경), F과 6회(2017. 3.경, 2017. 4.경, 2017. 5.경, 2018. 4.경, 2018. 9.경, 2018. 10.경), G와 5회(2018. 5.경, 2018. 10.경, 2019. 4.경, 2019. 5.경, 2019. 9.경), N과 2회(2019. 9.경, 2019. 10.경)에 걸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고, 당시 비용을 거래처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호,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E, F, G, N은 모두 참가인과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다. 참가인의 영업12팀은 부장인 원고와 과장인 Z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Z는 2020. 5. 2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20. 5. 21.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Z는 2020. 6. 3. 원고에게 새로운 확인서(이하 ’2020. 6. 3.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골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Z가 2020. 6. 3.자 확인서를 새롭게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초심판정절차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였던 AI 노무사,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인 T이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당시, ‘E 사장하고는 몇 번 쳤습니다. F과도 한 네 번 정도 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E의 대표였던 AB, F을 운영하는 AC, G 대표인 K이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25, 26호증, 을나 제3, 7, 9, 10, 14, 45,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 을나 제47호증,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1 Z의 2020. 5. 21.자 확인서 중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Z가 근무시간 중 거래처와 골프를 친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당시 E, F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일부나마 인정하였던 점, AB, AC도 원고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원고는 위 확인서가 참가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2020. 6. 3.자 확인서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이 대폭 수정된 점에 비추어 2020. 5. 21. 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Z가 2020. 5. 21.자 확인서를 참가인의 강요로 인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20. 5. 21.자 확인서가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Z가 항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Z는 위 확인서를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서로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Z가 2020. 6. 3.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한 AI, T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Z가 2020. 5. 21.자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2020. 6. 3.자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AB, AC이 진술하고 있는 골프횟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2020. 5. 21.자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K은 원고와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B, AC, K은 모두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인 점, 또한 AB, AC, K은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운영자들로서 원고와 수차례 골프 라운딩을 가질 만큼 친분관계가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AB, AC, K은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Z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로서 2020. 5. 21.자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B, AC, K의 위 각 진술만으로 2020. 5. 21.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AB와 골프를 칠 당시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카드사용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사용 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결제일시(2015. 5. 8. 및 2016. 7. 6.)가 2020. 5. 21.자 확인서에 기재된 E와의 골프 라운딩 일자와 달라 위 증거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가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F과의 골프 라운딩 후 자신이 식대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카드사용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카드사용 확인서에 나타난 결제일시(2017. 9. 12.)가 2020. 5. 21.자 확인서에 기재된 F과의 골프라운딩 일자와 달라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식대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식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서 골프비용을 부담한 이상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원고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외근 처리한 후 골프를 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45조 제4항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6조 제3항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외출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거래처와 골프를 친 행위가 외근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또한 원고는 이 부분 각 비위행위 중 일부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있은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5. 21.자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시간 중 거래처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제4징계사유 부분(N과의 골프 라운딩 부분)은 비용을 각자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N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 8, 9징계사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29. 및 2016. 4. 1. E로부터 ‘AJ(이하 ’제1제품‘이라 한다)’, ‘AK(이하 ’제2제품‘이라 하고, 제1, 2제품을 합쳐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 등의 제품에 대한 발주를 받아 항공편으로 위 각 제품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E가 2017. 12.경 부도 처리되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E에게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Z는 AL 주식회사, N,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의 발주서에 이 사건 각 제품을 수기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각 제품의 가격만큼 위 거래처들이 실제로 주문한 각 제품들의 가격을 낮추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제품들이 위 각 거래처에 판매된 것과 같이 발주서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조작된 발주서를 관리부에 전달하여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이 사건 각 제품의 재고량을 변경하게 한 뒤, 판매된 것으로 처리된 이 사건 각 제품을 위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고 참가인의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였다(창고에 보관된 상자에는 ‘재고 아님. Z’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행위에 대한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 및 Z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12. 24. 위와 같이 처리되고 남은 제1제품 32개 및 제2제품 24개(입고금액 합계: 18,514,480원)에 대하여 수주가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관리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장기수주 및 재고현황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팀별 6개월 이상 총액, 팀별 거래처별 6개월 이상 총액 요약, 6개월 이상 수주 잔량, 수주잔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재고 관리자료를 작성해 지사장, 관리자, 팀장 등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관리부가 2018. 7. 4. 작성한 장기재고 관리자료에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재고현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장기재고를 감소시킬 경우, 재무회계팀에서 정식으로 ‘장기재고 폐기’ 안건을 기안하고 이에 대해 재무회계팀 차장, 부사장, 사장 등의 결재를 거친 뒤, ‘파손 전 사진촬영 – 파손 후 사진 촬영 – 폐기업체 전달 시 동영상 촬영 및 보관 – 폐기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재무회계표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AA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 을나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제55호증의 1, 2, 제56호증의 1 내지 3, 제57호증의 1 내지 3, 제58호증의 1 내지 3, 제59호증의 1 내지 3, 제60, 62호증, 제64호증의 1, 2, 제7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의 부도로 인해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건 각 제품이 장기재고가 되었으나, 장기재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되고 별도의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장기재고에 관한 보고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2019. 12.경까지 판매를 하지 못한 제품이 남아 결국 수주를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 E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각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장기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2년 이상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 원고는 E의 부도로 인해 판매가능성이 없어진 이 사건 각 제품을 장기재고로 보관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참가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치했다. 이 사건 각 제품은 범용성이 떨어지는 제품으로서 E가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이 ‘납품 불가능’한 제품임을 보고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구입처에 대한 반품, 중고 판매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높은 비용을 들여 항공운송으로 이 사건 각 제품들을 수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2019. 12. 24. 기습적으로 수주취소 처리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E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각 제품이 장기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약 2년 이상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의 관리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장기재고 현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정기적으로 장기재고 관리자료를 작성해 경영진 등에 보고한 점, 2 관리부가 2018. 7. 4. 작성한 장기재고 관리자료에는 이 사건 각 제품이 장기재고로 남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이 장기재고로 남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장기재고에 관한 별도의 보고의무를 정한 참가인 내부 규정도 찾을 수 없는 점, 4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제품의 경우 범용성이 떨어져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제품이 범용성이 떨어져 E가 아닌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없는 제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Z는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제품의 납품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가 높은 비용을 들여 항공운송으로 이 사건 각 제품을 수입한 뒤 납품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고 숨기다가 2019. 12. 24. 기습적으로 수주취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운송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2019. 12. 24. 수주처리를 취소한 것이 기습적인 방식이라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8, 9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관한 비위행위는 Z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원고는 Z에게 발주서 등 서류 조작, 전산시스템의 재고량 조작, 판매된 것으로 조작된 제품의 보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Z이나, 원고는 E를 담당하는 영업12팀의 부장이었으므로, Z가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발주서 등 서류 및 전산시스템의 재고량을 조작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Z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Z가 이 사건 각 제품의 장기재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래처의 발주서에 이 사건 각 제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발주서를 조작하고, 조작한 발주서에 기해 전산시스템 상의 재고량을 변경시킨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처리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E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12팀의 부장이었고, 당시 영업12팀은 원고와 Z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2 따라서 Z가 직속 상사인 원고와 상의 없이 거래처의 발주서 및 전산재고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E의 부도로 인해 발생된 장기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3 Z는 2020. 6. 3.자 확인서에 E 관련 장기재고의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21. 9. 10. AA과 대화할 당시 장기재고의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4 원고도 징계위원회 당시 ‘악성재고 부분은 Z와 협의해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5 Z가 조작된 발주서를 관리부에 전달함으로써 관리부에서 전산시스템 상의 재고량을 변경하였고 원고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재고량을 변경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컴퓨터에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6 원고는 전산시스템 상의 재고량을 조작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Z의 2020. 6. 3.자 확인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매출실적 등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의 부도로 인해 발생된 장기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Z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깊이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와 Z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된 것처럼 처리하여 전상상 참가인의 재고가 감소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자 참가인이 정한 장기재고 감소(폐기)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6징계사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E의 부도에 따라 발생된 2,958,800원의 미수금을 F이 대납한 것은 사실이다. F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는 Z가 F을 운영하는 AC과 협의하여 F이 위 미수금을 대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F은 E의 직원이었던 AC이 설립한 업체로서 AC은 E에서 참가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점, F은 E의 영업권을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E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F과 참가인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정산할 부분이 있었던 점, 참가인은 F의 대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E의 부도에 따라 발생된 2,958,800원의 미수금을 F이 대납한 것은 사실이다. F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는 Z가 F을 운영하는 AC과 협의하여 F이 위 미수금을 대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F은 E의 직원이었던 AC이 설립한 업체로서 AC은 E에서 참가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점, F은 E의 영업권을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E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F과 참가인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정산할 부분이 있었던 점, 참가인은 F의 대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피고 원고는 Z와 상의하여 F으로 하여금 E의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F에게 명시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거래업체인 F의 입장에서는 강요에 가까운,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았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 원고는 F에게 E의 미수금 2,958,8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였고, F은 위 미수금을 참가인에게 대납하였다. 원고가 F에게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는 E 미수금 해결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참가인은 2017. 7.경 E에 대해 2,958,80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E는 2017. 12.경 부도처리된 사실,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C이 F을 설립한 사실, F이 E의 미수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나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Z가 F으로 하여금 E의 위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승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F을 설립한 AC이 E의 직원이었다거나 F이 E와 참가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F이 E의 미수금을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는 F과 참가인 사이에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정산할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이익의 정산과 F 미수금 변제는 무관한 점, 3 따라서 F에게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는 E의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F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참가인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4 원고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그로 인해 E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의 대납을 승인한 것은 취업규칙 제44조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3호,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7징계사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가인은 Z의 2020. 5. 21.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Z의 2020. 5.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Z의 2020. 5. 21.자 확인서에 ‘2019년 초순경 진행된 공사 완료 후 G의 K 사장이 원고에게 100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를 원고에게 직접 들었고, 이에 원고가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 수령 유무와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Z의 2020. 5. 21.자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K에게 실제로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및 K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2 K은 2020. 5. 29. ‘저희 회사는 원고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0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경부터 오일탱크 청소용역(오일필터링, 오일탱크 및 메인탱크 청소)을 도급받아 수행해왔다. 참가인의 거래처인 I는 위 청소용역 중 오일탱크 및 메인탱크 청소작업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I와 참가인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Q, 원고의 전임자인 AO, I 운영자인 AP의 청소용역 하도급 경위에 대한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I가 하도급 받은 오일탱크 및 메인탱크 청소작업(이하 ‘탱크청소 작업’이라 한다)에 다섯 차례(2015. 6.경, 2015. 8.경, 2016. 2.경, 2016. 8.경, 2017. 8.경)에 걸쳐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Q, Z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Z는 메신저를 통해 탱크청소 작업에 동원될 직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각 일자에 실시된 I의 탱크청소 작업에는 참가인의 장비(FCM, FCU 등)가 투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Q, AO, AP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I 측은 참가인 직원들이 참여한 탱크청소 작업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Z, AP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을나 제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I에 대한 탱크청소 작업 하도급은 원고의 전임자가 담당할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것인 점, 위 청소 작업의 이윤 등을 고려하면 외주 용역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원고의 권한이 아닌 점, I에 대한 하도급은 영업팀뿐만 아니라 관리부, 구매부, Q, 지사장 등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탱크청소 작업 하도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I의 청소작업에 2015. 6.경 참가인 직원들이 참여한 것은 직원교육 차원에서 직원들을 참여시키라는 Q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2015. 8.경 참가인 직원들이 참여한 것은 휴일에 별도의 일당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참여한 것인 점, 나머지 일자들의 작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이 부분 역시 휴가 혹은 휴무일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청소작업에 참가인 직원들이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I와의 하도급 계약 당시 참가인이 일부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의 장비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I로부터 사례비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피고 원고는 탱크청소 작업을 하도급받은 I가 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인의 직원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
원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탱크청소 작업을 I에 하도급 주었고, 회사 내부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직접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I에 하도급을 주었고, I의 작업에 참가인의 직원과 장비를 제공하였다. I는 하도급받은 업무의 대부분을 참가인의 직원과 장비를 통해 수행하였는바, 이를 통해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I의 작업에 참가인의 직원과 장비를 제공한 뒤, 사례비 등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징계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원고가 I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I와의 하도급 계약은 원고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2년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 사실에 대한 보고 및 지출에 관한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I에 대한 하도급 사실을 참가인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AO는 지사장이 참석하는 영업회의 당시 하도급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계약서 없이 I와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원고의 업무도 아닌 것으로 보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와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이후부터는 참가인이 I와의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하도급에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I가 하도급받은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2015. 6.경 작업의 경우 Q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의 경우, 참가인의 직원들이 I의 작업에 동원됨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원되어 I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Z가 작성한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 혹은 Z는 휴무 또는 휴가 중인 직원들에게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권유 내지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Z가 근무시간 중 직원들을 동원하여 I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Z는 2020. 6. 3.자 진술서에 평일 근무기간 중 직원들이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기재는 위 메시지 내용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직원들이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의 장비가 제공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Q, AO, AP가 모두 하도급 계약 당시 참가인의 장비가 일부 제공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장비가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의 위 작업에 참가인의 장비가 제공되었던 것에 관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참가인은 원고가 I에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사례비 등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AP, Z의 각 진술에 의하면, AP는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Z 등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I 측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1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7. 6. 8. H으로부터 메인탱크 청소 및 오일필터링 작업에 대한 용역을 대금 15,300,000원에 수주하였다. I는 위 작업을 대금 11,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I가 2017. 8. 4.부터 2017. 8. 6.까지 3일간 위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2017. 8. 6. I가 임차한 탱크로리 차량에서 작동유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되었다. 참가인과 I는 2017. 8. 6.부터 2017. 8. 17.까지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의 직원이 1일당 1~7명가량 동원되었다.
원고는 2017. 8. 6.경 Q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2017. 8. 16. Q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H에서 요구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17. 8. 14.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에는 2017. 8. 17.자 예정업무로 ‘작동유 누유건 관련 업무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8. 18. 관리부의 AQ 부장에게 H과의 손해 정산 문제, 보험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참가인과 H은 2017. 8. 25. H이 참가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H의 손해액 9,506,610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위 탱크로리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AR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조합은 참가인에게 2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1. 13. AQ에게 위 보험금 중 9,950,000원을 I에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AQ은 2017. 11. 14. 원고에게 위 지급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후 AQ은 2017. 11. 23. 원고에게 ‘I에 9,950,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뒤, I 측에 위 금액에 대한 입금표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20,500,000원 중 9,950,000원을 I에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였고, Q와 참가인의 지사장 AB는 2017. 11. 24. 위 지출품의서에 결재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처리과정에 대한 Q, AB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 내지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0 내지 23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 26호증, 제67, 68호증, 제7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Q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사장의 결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Q, Q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I에 9,95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I와의 손해 분담 내용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참가인은 13,775,000원, I는 3,020,000원을 이 사건 사고의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I가 참가인에게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20,500,000원 중 9,950,000원을 I에게 지급하더라도, I에게는 5,570,000원의 손해가 남게 되는 반면, 참가인의 손해는 231,610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손해가 보전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 중 9,950,000원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인건비 14,99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I에 구상하지 않고 보험금 중 9,950,000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건비 상당의 손해액은 부풀려진 것인 점, H도 참가인에게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I에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I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면 이는 관리부의 업무이지 원고의 업무가 아닌 점, 참가인은 현재까지도 I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Q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표자인 지사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I가 임차한 탱크로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므로, I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 약 15,000,000원에 대하여 I에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보험금 중 9,950,000원을 I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이익이 아니라 I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다. 이는 배임적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직속 상사인 Q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의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Q, AQ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주간업무보고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Q가 A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9,950,000원을 I에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AQ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Q와 AB의 결재를 받은 점, 4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지사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인이 I에 9,9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금액 산정 등에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 참가인과 I 사이의 손해 분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금 중 I에 지급할 금액을 9,95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6 I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원고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7 게다가 참가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약 15,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실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8 참가인이 이 사건 이후 I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4, 6, 8, 9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제1 내지 4, 6, 8, 9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제1 내지 4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근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아왔는데, 그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영업팀의 부장으로서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점, 위 각 거래처들과의 골프 라운딩이 영업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제6, 8, 9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5호는 ‘회사 및 사원에게 중대한 손해 및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E의 미수금이 회수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된 손해는 없는 점, 제8, 9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 상의 재고가 부당하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감소된 재고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참가인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에게 발생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 손해 및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참가인을 위해 근무해왔고,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가 아닌 적절한 수위의 징계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 부분 기재내용은 2019. 7. 16.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취업규칙(을나 제8호증)을 일부 발췌한 것인데, 2008. 7. 1.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취업규칙(을나 제52호증) 및 2018. 11. 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취업규칙(을나 제53호증)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7. 16.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취업규칙(을나 제8호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