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843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업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 기계, 산업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02. 8. 26.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5팀의 부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20. 3. 9.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사유들을 심의한 뒤,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 3. 9.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2020. 3. 1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참가인에게 2020. 3. 9.자 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참가인 및 참가인과 같은 날 징계해고를 당한 C은 2020. 4.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5. 참가인과 C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I).

라.

참가인과 C은 2020. 7. 1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4.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제1 내지 5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중 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C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 8, 18 내지 20호증, 을 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1 내지 3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상 범죄행위인 점,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억 8,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제4, 5징계사유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비위행위의 전형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피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참가인

가)

원고는 상무인 J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였다고 판단하여 J를 해고하였고, 참가인과 C 등 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C을 해고하였다. 즉, 원고가 참가인과 J, C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나)

원고는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J, C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2020. 1. 8. J를 임원직에서 해촉하고, 같은 날 참가인과 C에 대해 휴직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원고는 2020. 2. 17. 참가인과 J, C을 배제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신고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취지의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하였다. 위 휴직명령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한 것인 점, 원고는 위법한 휴직명령 등을 통해 참가인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료를 수집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3, 4, 8, 42 내지 44호증, 을나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J는 2015. 1.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는데, 2014년경부터 김해공장 공장장으로서 원고의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전체 사무소의 영업을 총괄하였다. C은 2006. 7. 3.경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12팀의 부장으로 근무해왔다. 2 K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8. 5.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당시 관리부에서 근무하던 L 차장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M이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20. 1. 8. J를 임원직에서 해촉하였다. J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0. J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P). 이후 원고는 2020. 4. 29. 약 17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J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위 징계사유 중 2건은 ’J가 팀장 및 일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지배.이용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였다‘는 것이었다. J는 위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3. J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Q).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R). 4 원고는 2020. 3. 9. 약 11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C을 징계해고하였는데, 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C은 위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5.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C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4.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5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 중 J, C, 참가인 외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 C,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J, C, 참가인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4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J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는 무관한 점, 2 J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J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지배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였다는 것이지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C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 점, 4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N 등 다른 팀장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갑 제3, 4, 8 내지 10, 17, 58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0. 1. 8. J를 임원직에서 해촉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과 C에 대해 유급휴직을 명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7.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기간(김해: 2020. 2. 19.부터 2. 21.까지, 포항: 2020. 2. 24., 서울: 2020. 2. 25., 당진: 2020. 2. 26.) 내에 ’ 부당한 이권, 뇌물, 리베이트 수수, 향응 사례 등 기업윤리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본인에 대해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하였다(이하 ’자진신고 면책공고‘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5. 6. 자진신고 면책공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사의 전 직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비위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자진신고 면책공고에 따라 영업12팀 소속인 S 과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자료 정리표(을나 제21호증의 1)에는 참가인, J, C과 무관한 비위행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자진신고 면책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T은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3. 7. C과 대화를 하였다. 당시 T은 C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J 상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솔직히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워낙 J 상무와 가까이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한편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12.경 직원들로부터 참가인과 J, C 등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J에 대한 임원해촉 및 참가인,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J에 대한 임원해촉 및 참가인,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뒤에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 대상을 참가인, J, C의 비위행위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던 점, 3 실제로 참가인, J, C과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다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 J, C이 자진신고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등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다면 면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5 실제로 T은 2020. 3. 7. C에게 비위행위를 인정하면 문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던 점, 6 T이 당시 C에게 J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T이 J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면 면책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J, C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참가인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제1 내지 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선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F 주식회사 등에 납품해왔다. G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원고의 대리점이다.

(2)

이 부분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원고, G, E 사이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별 거래내역을 지칭할 때는 ’순번 제○번 거래‘라고 특정한다).

(3)

순번 제1번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7. 1. 5. 및 같은 달 15. 당시 E에 대한 미수금은 84,805,050원이었다(2017. 1. 5. 당시 원고의 미수금 총액은 612,230,311원이었고, 2017. 1. 15. 당시에는 161,858,950원이었다). 2 원고의 관리부장 U은 2017. 1. 6. 및 같은 달 16.경 참가인 등에게 ’모든 미수채권이 해결되도록 업체를 독려하여 주십시오. 미수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출고가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3 순번 제1번 거래와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출고를 요청한 발주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당시 순번 제1번 거래에 대하여 ’G에 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순번 제2번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8. 4. 9. 및 같은 달 16. 당시 E에 대한 미수금은 84,167,600원이었다(2018. 1. 5. 당시 원고의 미수금 총액은 258,023,150원이었고, 2018. 1. 15. 당시에는 144,414,490원이었다). 2 U은 2018. 4. 9. 및 같은 달 16.경 참가인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4. 13. G 측에 순번 제2-1번 거래에 관하여 ’E으로 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8. 4. 26. E 측으로부터 발주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고, 같은 날 G에게 E과의 거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참가인은 순번 제2번의 각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정한 정가보다 약 10% 할인된 단가로 G에 제품을 공급하였고, G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위 각 제품들을 E에 판매하였다. 순번 제2번 거래 당시 할인된 금액의 총액은 295,200원이다.

(5)

순번 제3번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E은 2018. 6. 11. 당시 미수금 70,790,5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다시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8. 12. 5. 당시 E에 대한 미수금은 185,145,400원이었다(2018. 12. 5. 당시 원고의 미수금 총액은 743,380,000원이었다). 2 U은 2018. 12. 4. 참가인에게 ’E과 V 결제가 오늘까지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출고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쪽에 가서 우리 물건 있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8. 12. 5. 참가인 등에게 다시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3 E은 2018. 8. 20. 순번 제3번 거래와 동일한 제품, 수량에 관한 발주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19. E의 위 발주에 따라 이루어진 수주를 취소하고, G으로부터 순번 제3번 거래를 수주한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G 명의의 발주서는 제출된 바 없었다.

(6)

순번 제4번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9. 1. 15. 당시 E에 대한 미수금은 185,145,400원이었고, 당시 원고의 미수금 총액은 472,442,510원이었다. 2 U은 2019. 1. 15. 참가인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여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하였다. 3 E은 2019. 1. 8. ’A 관리부‘를 수신자(참가인 참조)로 하여 2019. 1. 30.부터 매달 3,000만 원씩 미수금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U은 2019. 1. 31. 참가인에게 ’E이 공문을 준다고 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 보고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4 E은 2018. 11. 22. 및 같은 해 12. 14. 순번 제4번 거래와 동일한 제품, 수량에 관한 발주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순번 제4번 거래에 관한 G 명의의 2019. 1. 24.자 발주서가 확인되는데, 위 발주서의 작성자는 영업5팀 소속이었던 W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기일란에 ’G →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참가인이 담당한 영업5팀은 참가인과 W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위 G 명의의 발주서에는 순번 제4-4번 거래에 관하여 ’600,000원 무상공급‘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X이 2019. 1. 24. G 측에 발송한 이메일에도 순번 제4-4번 거래에 관한 G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X은 ’참가인이 G에 수리비 600,000원을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가인이 시키지 않으면 제가 청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순번 제5번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9. 3. 5. 당시 E에 대한 미수금은 185,145,400원이었고, 당시 원고의 미수금 총액은 959,003,395원이었다. 2 U은 2019. 3. 5. 참가인 등에게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미수업체 담당자께서는 절대 출고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출고된 업체가 있습니다. 미수가 해결된 후에 출고가 가능하니 미수 해결 확인 후 출고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 E은 2018. 12. 26. 순번 제5번 거래와 제품 및 수량이 동일한 발주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순번 제5번 거래에 관한 2019. 3. 13.자 G 명의의 발주서가 확인되는데, 작성자는 관리부의 소속 Y 대리로 기재되어 있고, ’NOTE‘란에는 ’3/13 E 방문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G을 통한 E 납품 건에 대하여 Y가 작성한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9)

한편 G은 원고에게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0)

E은 2019. 7. 11. 파산선고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9하합10033호). 원고는 2019. 8. 7. E에 대한 미수금 채권 185,145,4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11)

참가인은 순번 제2번 및 제4-4번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2021. 6. 10. 다음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5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10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내지 15, 19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2, 제26, 27, 30, 48 내지 50, 60, 6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징계사유 (1)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G을 통해 E에 납품하는 방법(이하 ‘우회납 품’이라 한다)으로 E에 제품을 출고해줌으로써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순번 제1번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G이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E에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참가인에게 발주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당시 ‘G에 (제품을) 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E의 요청에 따라 우회납품을 위해 G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한 바 없는 점, 따라서 순번 제1번 거래의 경우 참가인의 개입 없이 E과 G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제1번 거래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징계 사유 중 순번 제1번 거래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부분 각 거래를 통해 E에 원고의 제품을 우회납품한 것은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에 관한 부분은 인정된다. 1 영업팀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부장 AA은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에 앞서 E의 미수금 현황을 고지하면서,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출고정지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E으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G 명의의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G을 통해 E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위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2 참가인은 출고정지 지시 당시 대리점을 통한 납품까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출고정지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대리점을 통한 소규모 납품은 영업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고정지 지시는 미수금이 발생된 업체에 대한 납품을 금지함으로써 미수금 회수를 압박하고 추가적인 미수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 그런데 대리점을 통해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출고정지 지시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AA은 출고정지 지시를 전달할 당시 ‘절대 출고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12. 4.경에는 ‘E 측에 원고 제품이 있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출고정지 대상인 거래처에 대하여 대리점을 통한 소규모 납품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참가인은 중요 거래처인 E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E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우회납품을 해주지 않을 경우 E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원고의 매출이 감소될 우려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출고정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E에 납품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리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우회납품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상부에 이와 같은 사정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E에 대한 납품에 관한 승인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우회납품의 방식을 통해 출고정지 대상인 E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4 참가인은 E에 대한 납품은 모두 관리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부장인 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출고가 금지됨을 수차례 고지한 점, 관리부의 Y 대리가 E에 대한 출고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상급자인 참가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참가인은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로 소규모의 납품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위 거래에 관한 대금도 모두 지급되어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출고정지 지시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명시적인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한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또한 참가인은 E에 대한 직접 출고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을 한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징계사유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다)

제2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출고정지 대상인 E에 순번 제2번 및 제4-4번 거래와 같이 우회납품을 하면서 임의로 판매가격을 할인해주어 원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순번 제2번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위 각 거래 당시 출고정지 대상인 E에 원고의 제품을 우회납품하면서 그 판매가격을 약 10% 가량 할인해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할인된 금액 합계 295,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참가인은 영업팀에게 정가의 10 ~ 15%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영업팀에 할인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부분 각 거래는 원고의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할인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순번 제4-4번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래 당시 G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60만 원이 전액 할인되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부분 거래는 W이 전적으로 담당한 것이어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속한 영업5팀은 참가인과 W 단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따라서 참가인이 W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W은 참가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해 참가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순번 제2번 및 제4-4번 거래에 관하여 참가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3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출고정지 지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E에 대한 185,145,400원의 미수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사라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취지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가 E에 대한 185,145,400원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E이 파산하였기 때문이지 참가인이 E에 우회납품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우회납품으로 인하여 E이 파산하기 전에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충분히 압박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참가인이 순번 제2번 거래를 통해 E에 우회납품을 한 뒤인 2018. 6. 11. E은 원고에게 미수금 70,790,500원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미수금 변제와 우회납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우회납품으로 인해 E이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우회납품이 없었더라면 E이 미수금을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다른 거래처들의 미수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우회납품을 받은 E의 미수금 채무는 감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미수금 총액의 증감 추이(612,230,311원 → 258,023,150원 → 144,414,490원 → 743,380,000원 → 472,442,510원 → 959,003,395원)에 비추어 보면, E과 달리 다른 거래처들의 미수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참가인이 E의 2019. 1. 8.자 공문(미수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2019. 1. 24. 우회납품을 함으로써 미수금 회수의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위 공문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이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을 발송할 당시 E의 재정상태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참가인이 위 공문을 제때 보고하고 우회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제대로 미수금을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85,145,400원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참가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제4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7, 57, 58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대리점이다. H을 운영하는 AB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S는 2020. 5. 21.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2020. 5. 21.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중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S는 2020. 6. 3. 원고에게 새로운 확인서(이하 ‘2020. 6. 3.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S가 2020. 6. 3.자 확인서를 새롭게 제출한 경위에 대해, 초심판정 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 AG 노무사,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인 M이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대리점인 H의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S의 2020. 5. 21.자 확인서 중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S가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AB의 진술서 기재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비용을 각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대리점인 H의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S의 2020. 5. 21.자 확인서 중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과 S가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AB의 진술서 기재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 AB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는 등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참가인은 위 확인서가 원고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2020. 6. 3.자 확인서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부분이 모두 삭제된 점에 비추어 2020. 5. 21.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가 2020. 5. 21.자 확인서를 원고의 강요로 인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20. 5. 21.자 확인서가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S가 항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S는 위 확인서를 참가인, C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서로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S가 2020. 6. 3.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한 AG, M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S가 2020. 5. 21.자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2020. 6. 3.자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참가인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외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45조 제4항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6조 제3항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거래처와 골프를 친 행위가 외근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부적절한 현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갑 제17,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의 2020. 5. 21.자 확인서에 ‘HAB 사장과 참가인이 창원 상남동에서 만나는 것을 2회 목격했고, X 과장에게 들은 바로는 참가인이 AB 사장으로부터 회식비 및 용돈을 달라고 사석에서 직접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고, 참가인의 회식에 H에서 주기적으로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H은 2021. 7. 26. ‘참가인이 2013년경 AB과 통화하면서 용돈 좀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S는 참가인이 AB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식비를 지급받는다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지 직접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 AH의 진술 역시 참가인이 AB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참가인이 AB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3 AB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참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제1징계사유 중 순번 제2 내지 5번 부분, 제2, 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5호는 ‘회사 및 사원에게 중대한 손해 및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순번 제2 내지 5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2징계사유에 관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는 895,200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E에 대한 약 1억 8,5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참가인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 및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E은 원고의 주요 거래처였고 참가인은 영업5팀의 부장으로서 E에 대한 영업업무를 담당해왔던 점, E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E이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면 원고의 매출이 감소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E의 납품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우회납품 등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거래처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충분히 그 잘못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골프접대를 받은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참가인은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