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0구합85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백화점에 입점한 D및 E라는 모피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7.경부터 F점에 입점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0.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3.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1. ‘원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3, 24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참가인은 모피의류 26벌을 별도의 창고에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판매량을 허위보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 확인서, 각서의 증거력을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고 횡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법하다.

다)

참가인은 비정상적인 매출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객들에게 모피를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판매대금을 참가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직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에게 사업상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참가인은 2018. 11.경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참가인의 직무상 부정행위 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사유를 횡령으로 한정하고 참가인의 행위가 직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피고 원고는 참가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참가인

가)

참가인은 모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모피판매 관행에 따라 참가인이나 지인의 카드로 선결제를 하여 상품권이나 카드사의 할인혜택을 확보한 후 나중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는바, 원고도 이러한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사이의 특약

가)

원고와 L이 체결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L이 2019. 2. 14. 체결한 위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 대한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L이 2019. 2. 14. 체결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에 대한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참가인의 매출관리 및 판매방식

가)

F점의 모피 담당 리더 M는 2018. 9. 18. 위 백화점에 입점한 모피의류 매장 매니저들을 초대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 톡방은 누구도 초대하지 말아 주세요’, ‘전 브랜드 주문 잡아주세요. 9월 28일 또는 10월 5일 행사장 진행 브랜드 포함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참가인과 M가 2019. 4. 7.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N 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참가인이 2019. 11. 25. 원고 회사의 O 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K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물품 판매기록 등 관련

가)

Q095 물품 및 Q065 물품 관련

(1)

2019. 1. 4.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P 품목 Q095 물품이 3,158,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9. 6. 9.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Q 품목 Q065 물품이 3,500,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R200 물품 관련

(1)

2019. 7. 16.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R 품목 R200 물품이 3,806,000원에 판매되었고, 전일 이월금 잔액이 2,155,000원, 금일 키 매출이 6,391,000원, 금일 이월금이 12,538,000원, 총 이월금 합계가 14,69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9. 11. 21.자 일계표에는 2019. 7. 16. 판매된 바코드 R 품목 R200 물품이 바코드 S 품목 R200 물품으로 사이즈 교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일 이월금 잔액이 17,522,000원이고, 금일 키 매출은 없으며, 총 이월금 합계는 17,5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중 2019. 11. 21. 부분에는 ‘G, R200-S, 24,300,000 → 현금 4,5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과 T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참가인이 2019. 11. 21. 휴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Q098 물품 관련

(1)

2019. 10. 26.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U 품목 Q098 물품이 2,579,000원에 ’완불주문‘으로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장부 중 2019. 11. 22. 부분에는 ‘H, Q098-U, 2,690,000 →현금 2,627,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P085 물품 관련 이 사건 장부 중 2019. 11. 24. 부분에는 ’I, P085-V, 24,000,000 →450만 원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R052 물품 관련

(1)

2020. 1. 10.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W 품목 R052 물품이 2,306,000원에 판매되고, 바코드 X 품목 R052 물품이 3,457,000원에 판매되며, 전일 이월금 잔액이 13,793,700원으로, 금일 키 매출이 13,461,000원으로, 본 매장 매출이 6,903,000원으로, 금일 이월금 펀칭이 6,558,000원으로, 총 이월금 합계가 7,235,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장부 중 2020. 1. 10. 부분에는 ’Y, R052 - X, 15,500,000 → 3,457,000원‘, ’Z, R052-X, 15,500,000 → 3,457,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R201 물품 관련 2020. 1. 11.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AA 품목 R201 물품이 4,500,000원에 판매되었고, 전일 이월금 잔액은 7,235,700원으로, 금일 키 매출은 12,793,000원으로, 본 매장 매출은 9,185,000원으로, 금일 이월금 펀칭은 3,608,000원으로, 총 이월금 합계는 3,627,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R005 물품 관련

(1)

2020. 2. 22.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AB 품목 R005 물품이 AC 매니저에게 3,615,000원에 판매되었고, 전일 이월금 잔액은 2,583,360원, 금일 키 매출은 3,093,000원, 본 매장 매출은 3,615,000원, 금일 이월금은 522,000원, 총 이월금 합계는 3,105,3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21 현금 5,000,000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20. 2. 22.자 고객관리카드에는 바코드 AB 품목 R005 물품이 AC 매니저인 AD에게 현금 3,615,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이 AD에게 2020. 2. 21. 구매한 모피의 금액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D은 현금 3,150,000원에 구매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20. 2. 27. 이 사건 매장의 모피의류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피의류 26벌이 별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다음 날 오전 원고 회사 본사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E은 2020. 2. 28. 본사로 출근한 참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다)

참가인은 2020. 3. 2. AE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3. 2. AE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란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및 각서의 하단 부분에 서명하였고, AE이 각서의 가운데 부분인 본문 내용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참가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AE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0. 3. 1.’,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가 2020. 3. 10. 상실일을 ‘2020. 3. 3.’, 상실사유를 ‘횡령으로 인한 해고’로 정정하였다.

5)

관련 형사사건

가)

원고는 2020. 6. 3.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서울송파경찰서는 2021. 2. 1. 참가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30. 참가인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1.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1. 9. 30.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5020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9 내지 22, 25, 29,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8, 9, 11, 13, 14, 16 내지 18, 20, 25, 29 내지 33, 38, 40 내지 43의 각 기재, 갑 제3, 3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해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상기 본인은 귀사에 공금횡령으로 피해를 주었기에 본인의 퇴직금으로 일부나마 상계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참가인이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참가인의 퇴직금으로 원고의 손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0. 3. 2. AE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란을 작성하였을 뿐 위 각서의 본문 부분과 하단의 서명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참가인이 이 사건 각서의 본문 부분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서명은 참가인에 의해 작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2019. 5. 16.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 및 참가인의 예금통장에 기재된 서명과 상이한바, 참가인은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참가인과 AE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공금횡령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사실, AE이 참가인에게 ‘퇴직금으로 퉁치자’고 하자 참가인이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참가인이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퇴직금으로 원고의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원고가 2020. 3. 10.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횡령으로 인한 해고’로 정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1)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유무

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비롯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규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 통지의 하자 유무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0. 3. 10.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11:34경 위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0. 3. 10. 11:38경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해고통지서 내용 제가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뒷장 나머지 부분 내용도 톡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참가인의 이사를 이유로 2020. 3. 11.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고의 해고의사, 이 사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담고 있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해당 메시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확정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서에 공금횡령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횡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횡령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20. 3. 10. 참가인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F D 매장에서 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각서 및 경위서 등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이 작성한 2020. 2. 28.자 진술서와 2020. 3. 2.자 확인서에는 횡령에 관한 언급은 없고 참가인이 자신 또는 지인의 카드로 모피 판매대금을 선결제한 후 나중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관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는 횡령이지만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에 의한 부정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횡령으로 인한 부정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참가인이 별도의 창고에 보관된 모피의류 26벌을 은닉하여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 당시 별도의 창고에 보관된 모피의류 26벌에 대하여도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점, 2 이 사건 매장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했던 AH, AF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모피 26벌을 별도 보관한 창고는 백화점 내 모피 브랜드 4개가 함께 사용하는 창고로 이 사건 매장에서도 사용하는 창고이고, 매장 내 창고 공간이 부족하여 사용한다. 원고 회사의 직원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모피의류 26벌을 창고에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참가인이 선결제 후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모피의류 26벌 가운데 특히 원고가 판매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Q095 물품 및 Q065 물품에 대하여는 각 2019. 1. 4.자 일계표와 2019. 6. 9.자 일계표에 판매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별도의 창고에 보관된 모피의류 26벌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물품들(R200, Q098, P015, R052, R201, R005)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이 작성한 일계표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참가인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일계표는 원고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부분 그날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장부는 물건 판매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일계표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임의대로 기재하고 계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3 일계표에는 ‘전일 이월금 잔액’, ‘금일키 매출’, ‘금일 이월금 펀칭’, ‘금일 이월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물품을 판매하는 당일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잡지 않고 일부를 이월하는 경우가 존재함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계표와 이 사건 장부는 그 기재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계표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R200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9. 7. 16.자 일계표에는 R200 물품을 3,80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부 중 2019. 11. 21. 부분에는 R200 물품을 G에게 4,5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R200 물품을 4,000,0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가인은 2019. 11. 21.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7. 16.자 일계표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4,500,000원과 3,806,6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694,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Q098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장부 중 2019. 11. 22. 부분에는 Q098 물품을 H에게 2,62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0. 26.자 일계표에는 해당 물품을 2,579,000원에 ’완불주문‘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은 완불주문이란 상품이 없는 경우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상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H은 위 2019. 10. 26.자 일계표상 금액과 일치하는 2,579,000원에 모피의류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2,627,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P015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장부 중 2019. 11. 24. 부분에 ’P015‘ 물품을 I에게 4,5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장부의 해당 부분에는 ’P085‘ 물품을 I에게 4,5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4,5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R052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장부 중 2020. 1. 10. 부분에는 참가인이 Y과 Z에게 각 바코드 X 품목 R052 물품을 3,45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1. 10.자 일계표에는 바코드 W 품목 R052 물품을 2,306,000원에 판매하고 바코드 X 품목 R052 물품을 3,45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Z는 모피를 3,0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Y은 모피 2벌을 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 10.자 일계표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참가인이 2,306,000원과 3,457,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151,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R201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는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참가인이 1,3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R005 물품 관련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20. 2. 22.자 일계표와 2020. 2. 22.자 고객관리카드에는 R005 물품을 AC 매니저인 AD에게 3,61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D은 참가인에게 모피를 현금 3,150,000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참가인이 횡령 혐의를 자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나, 참가인은 AE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부분만 작성하였을 뿐 본문 부분과 서명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고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횡령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횡령 혐의를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으로 인한 부정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참가인과 지인의 신용카드로 모피판매대금을 선결제하여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확보한 후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참가인 개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식으로 모피의류를 판매한 점, 2 원고와 L이 체결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서는 원고에게 종업원이 임의할인 및 비정상 매출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비정상 매출 등과 관련된 행위로 백화점 및 고객이 손해를 입을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4조 제5항), 3 원고와 L이 2019. 2. 14. 체결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 대한 특약에서는 원고의 파견사원이 L이 발행한 에누리 쿠폰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에누리 쿠폰 사후 제출, 유사 쿠폰 제출, 쿠폰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임의 에누리‘로(제2조 제3항), 매출증대, 상품재고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실제 판매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생시킨 매출을 ’비정상 매출‘로(제2조 제5항 제2호) 각 규정하면서, 원고의 파견사원에게 백화점 내에서 임의 에누리나 비정상 매출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4 위 특약은 원고의 파견사원이 임의 에누리를 통해 L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제7조 제2항), 원고의 파견사원이 비정상 매출행위를 하는 경우 2회의 서면 경고와 면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L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9조 제2항), 5 원고와 L이 2019. 2. 14. 체결한 특약매입 표준거래에 대한 특약에서는 원고에게 판매가격 표시제도 준수의무를 부과하면서(제2조 제1항)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L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제2항, 제3항)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판매방식은 위 각 계약 및 특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의에누리, 비정상 매출, 임의적인 가격 할인 판매행위로서 직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3, 34호증, 을나 제10, 40,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의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참가인은 이 사건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기존의 모피판매 관행에 따라 참가인과 지인의 신용카드로 모피 판매대금을 선결제하여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확보한 후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카드사의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참가인 개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식으로 모피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참가인이 먼저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AH, AF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이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할인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3 M가 백화점 모피의류 매장 매니저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M와 참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백화점 측에서 매출증대를 위하여 먼저 비정상 매출행위를 요구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백화점 측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처분이 고려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비정상 매출행위 관련 판매내역을 원고에게 모두 보고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참가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일계표에는 ’전일 이월금 잔액‘, ’금일 키 매출‘, ’금일 이월금 펀칭‘, ’금일 이월금‘, ’총 이월금 합계‘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직원 K, 부장 O, 이사 N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참가인의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AH, AF도 원고가 이러한 결제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계표상의 이월금은 현금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처분이 고려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비정상 매출행위 관련 판매내역을 원고에게 모두 보고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참가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일계표에는 ’전일 이월금 잔액‘, ’금일 키 매출‘, ’금일 이월금 펀칭‘, ’금일 이월금‘, ’총 이월금 합계‘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직원 K, 부장 O, 이사 N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참가인의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AH, AF도 원고가 이러한 결제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계표상의 이월금은 현금과 상품권 금액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비정상 매출행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비정상 매출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이를 묵인한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참가인의 비정상 매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품권 행사를 위한 비용은 AI과 원고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권을 미리 확보하는 참가인의 비정상 매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품권 행사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평소 백화점의 상품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참가인의 비정상 매출행위가 원고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비정상 매출행위를 통해 AG 포인트 적립이나 AI 연간 우수고객 혜택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동료사원은 AI 연간 우수고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가인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정상 매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나 그 지인의 AG 포인트가 부수적으로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AG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비정상 매출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참가인이 2018. 10.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다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비위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와 그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