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7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7.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이 점심식사 후 용인에 소재한분양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화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울에 소재한 본사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1. 1.자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습종료통보를 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 2019. 11. 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사.

원고는 2020. 3.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 및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응하지 않았고, 2020.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0. 5. 1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차.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28.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9.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와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것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타.

원고는 2020. 8. 14.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하던 용인의 F 프로젝트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진행하는 다른 현장이 없었다. 원고는 안성에서 물류창고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어 직원이 안성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류창고 부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 등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지인 안양과 기존 근무지인 용인시 기흥구 소재 F 현장과의 통근 시간은 자동차로 약 50분, 안성시 E에 소재한 안성 현장과의 통근시간은 자동차로 약 70분으로, 통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불구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통비 실비(유류비, 통행료)의 지급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피고보조참가인과 별도의 면담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성 현장으로의 전보와 맡게 될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후에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 역시 정당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2)

업무상 필요성

가)

갑 제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 기흥구 소재 F 분양상담을 맡았던 G은 F 분양이 2020. 4. 30.부로 종료되어 원고와의 분양상담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안성시 H, E 일대의 토지에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실, 협력 업체들이 2020. 4. 30.경, 2020. 8. 31.경 원고에게 안성 현장의 현장 담당자 배치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안성 현장에는 현장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아 상주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보 전 분양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를 물류창고 부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2020. 2. 7.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이 기각결정으로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79) 굳이 용인 소재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을 안성 현 장으로 전보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3)

생활상 불이익

가)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I건물에서 원고의 본사인 서울 강남구 J건물까지 거리는 19.4km이고, 자동차로 약 34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2분이 소요되고, 안성현장인 안성시 K까지 거리는 69.9km로 자동차로 약 58분,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8분이 소요되는 사실, 위 피고보조참가인 주소지에서 F 현장인 용인시 기흥구 L까지 거리는 22.3km, 자동차로 49분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행료와 유류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예전 안양에서 서울 본사나 용인사무실로 출퇴근 할 때에 비하여 안성 현장은 통근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혼자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4)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M 이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0. 3. 2. 전화로 이 사건 전보의 내용을 알려주고 2020. 3. 3.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갑 제15, 16, 17, 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사전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0. 3.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2020. 3. 18.부터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위한 협의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인다.

5)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보, 전직, 파견, 출장 등의 인사 명령으로 근무부서나 직종 등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전보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비교적 단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