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3. 11.자 2020아10781 결정

주문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17. B조합 C지부와 피신청인 사이의 D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신청인은 2019. 5. 1.부터 B조합 C지부<1>(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월 소정노동일수인 22일외에 추가 배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하여 월 평균920,000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06)에 진주시를 상대로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위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신청인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배차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합원들의 동요, 탈퇴 등으로 이어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경우 회사가 중대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 배차 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기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차하던 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배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배차가 곧바로 피신청인의 경영상 위기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소송 계속 중에도 피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11.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각주1) 2017. 10. 17. 피신청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8. 7.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