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014,52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4. 30.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20. 5. 7.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37,575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2020. 5. 14.부터 2021. 2. 7.까지 총 11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8,567,0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 29. 7회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2020. 10. 16.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20. 12. 2. 재실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을 2020. 10. 16.부터 2020. 11. 27.까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의심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일자가 2020. 10. 17., 마지막으로 택시를 운행한 일자가 2020. 11. 28.임을 확인하고, 2020. 10. 16.을 실업일로 인정하여 2021. 2. 1. 원고에게 1일분의 구직급여 37,5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8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20. 11. 28.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용근로를 하였음에도 2020. 12. 24. 8회차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2021. 2. 2.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014,520원에 대한 반환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있는 경우에 연락을 받고 근무하는 이른바 ‘스페어 기사’로서 근무형태가 정기적이지 않고 주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구직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11. 26. 근무한 후 그 다음날 근무하지 않고 2020. 11. 28.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착각하여 잘못 기재하였고, 실제 근무한 날은 8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단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8차 실업인정대상기간(27일)에 관한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0. 10. 16.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오후 근무만을 하였으며 마지막 주는 격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7회차 실업인정 신청서 및 재실업신고서에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하루씩 잘못 기재하였으나, 총 실업인정일수는 동일하여 원고가 취업기간을 제대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지급될 구직급여 총 금액은 동일하였을 것인 점(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함에 따른 1일분의 구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구직급여 총 금액이 달라졌을 뿐이다), ③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8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관한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