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단2664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3. 피고에게 ‘B단체에 소속되어 2016. 11. 17.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였으나 대표자 C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11. 13. 원고에게 ‘C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 완료 후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20. 12. 10. 피고에게 C을 상대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게 ‘C에 대하여 추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21. 8. 30. 피고에게, 피고가 실제와 다른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으로 체불임금확인서의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확인서를 지연하여 작성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청구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수당 차액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1. 9. 7. 원고에게, 원고의 제1, 2차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수사를 완료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C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후 형이 확정되어 C에게 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진정사건은 내사종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변론 및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보정서(5차)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원고 작성 진정서의 내용과 원고의 진술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건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지연처리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진정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와 다른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체불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지연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의·과실에 따라 일부 임금,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구하는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최저임금법 제2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서 수사와 송치를 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한 사용자에 대한 수사와 송치행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여부 결정의 전단계로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거나(처분취소 청구부분), 당사자능력이 없어(손해배상 청구부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