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선고 2021구단3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3.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4. 3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4회에 걸쳐서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결정을 받아서 체류하다가 출국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9. 4.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17. 방문동거(F-1) 체류자격(만료일자 2020. 3. 31.까지)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0. 3. 16.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 대하여 ‘기타 사유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