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9. 선고 2021구단5109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5. 10. 한 상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20. 4. 28. 한 상 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20. 5. 15.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어선소유자이자 보험가입자) 소유의 35톤 선박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어선원이었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어선재해 발생 및 요양승인결정

원고는 2018. 3. 18.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으로 일하던 중 2018. 12. 15. 17:00경 감포항 해상에서 양망 중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며 손등과 손가락이 골 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어선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기타 손가락의 골절, 우측 수부 압궤상 및 벨트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및 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4. 4.까지 요양하였다.

다.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1)

피고가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2018. 5. 1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단체협약에 따른다(제2조 제2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의 재해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처리하고(제10조 제1항), 위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 제2항).

2)

피고는 2018. 5. 14. E단체과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3항)는 내용의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와 E단체은 ‘2019년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93.5% 수준’, ‘2020년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96%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2019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각 1,762,800원(7,800원 × 월 근무시간 226시간), 2020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각 1,862,240원(8,240원 × 월 근무시간 226시간)이다.

라.

상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1)

피고는 2019. 5. 10. C에 대하여 상병급여 7,515,808원의 지급결정(을 제1호증)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상병급여 지급불가결정(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7,515,808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상병급여 1,868,441원[1,303,568원{1,862,240원(2020년 통상임금) × 70%} + 564,873원{1,862,240원(2020년 월 통상임금)/30일 × 13일 × 70%}]의 지급결정(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을 하였다(이하 위 1)항의 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상병급여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13,656,280원[1,862,240원(2020년 승선평균임금)/30일 × 220일]의 지급결정(갑 제1, 17호증, 이하‘이 사건 장해급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각 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심사청구 및 결정

1)

원고는 2020.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선원 최저임금고시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10. 21.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여 2019년 이후 매년 인상 적용되는 임금 관련 협약서가 명문화된 점에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선원 최저임금고시에 정한 임금을 토대로 보험급여를 산정 지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