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8. 21. 11:10경 주상복합건물 1층 폐기물 상·하차작업 수행 중 폐기물을 상차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2017. 9. 1. '흉부좌상'에 관하여, 2017. 9. 5.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1. 피고로부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2017. 11. 10. '요추 제5번 신경병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4. 피고로부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3.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20. 4. 9. 위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요추 신경병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 1)항의 기승인상병인 '흉부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 및 위 추가상병인 '요추 신경병증'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9. 29.부터 2020. 5. 2.까지'의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5. '2017. 9. 29.부터 2018. 8. 31.'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 2020. 9.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