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290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20. 11. 3.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 ○○○○병원에서 실시한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판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7. 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8. 26.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2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진폐병형 2/1로 확인되고 폐기능검사기록은 신뢰도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종합한 결과, 심폐기능 정도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