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과거 ○○탄광 등에서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9. 9. 21. ○○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6.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6.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업무상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노출수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의해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
진단기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 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VC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사실관계 조사
원고는 2015. 7. 24. 동일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1977년부터 선탄(1년)/굴진(7년)/채탄(1년 7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7. 4. 불승인
폐기능 검사 결과
2019. 6. 4. ○○병원 특별진찰 결과 1초율 54%, 1초율 67%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장기간의 탄광 근무이력을 주장하나,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또한 기존 폐질환연구소(현 직업환경연구원)의 불승인이력이 확인
결론
위와 같은 조사결과,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나, 기존 신청당시의 직업력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