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765 판결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1. 7. 8.부터 2017. 3. 2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협력업체인 ○○설비, ○○기업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염,우측 주관절 척골신경병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7.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2020. 4. 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경추 및 요추 MRI(2020. 1. 17.)를 검토한바, 경추·요추의 협착 소견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수진결과 검토한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