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10. 30.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양쪽팔ㆍ몸통ㆍ우측다리ㆍ우측팔 전기화상 15%(심재성 25%, 3도 10%),우측 요골신경손상, 우측 정중신경손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15.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팔( 손)
제10급 제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4호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정 : 준용 제7급
흉터
제14급 제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15%인 경우
산정 : 제14급
최종 산정
조정 제 7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